직원 메신저 6개월치 열람…‘네이버웍스’ 감시권한 논란
사실상 개인정보 무제한 열람…동의서 받아도 법위반
기업용 협업툴 ‘네이버웍스’를 이용해 직원들이 업무용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들여다봤다는 뉴스가 뜨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업무용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네이버웍스’는 네이버가 개발한 협업툴로, 유료 서비스의 ‘메신저 감사’ 기능에서 구성원들의 180일치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사내망 송수신 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피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업무용 메신저 대화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대해 노동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절차나 기준 없이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집·이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감시의 정당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 등이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인 노동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한다. 이 때도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동자들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 또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개된 동의서를 보면, 포괄적인 동의 조항만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입·이용 목적이나 수집 항목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유의사항을 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 동의 내용의 명확한 고지, 능동적 의사 확인, 선택권 보장 등 노동자 동의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다.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수입·이용에 대한) ‘동의’를 노동자의 진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관리자에게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네이버웍스가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사에 맡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네이버웍스 이용약관에는 ‘고객은 구성원으로부터 관리자가 구성원 데이터에 접근·모니터링·이용·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고객과 구성원간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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