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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사기의 실태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봅시다!
날이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고도화 되고 있는 금융사기, 이제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 소비자라면 관심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금융사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금융사기의 유형은 60%으로 보이스피싱이 과반수가 넘게 차지 했으며, 피싱과 파밍이 뒤따랐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흔히 전화금융사기단 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신조어로 전화를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되는 신종범죄이다.
1세대 금융사기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 모두들 아시죠?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유인과 빙자로로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납치 또는 사고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있거나 군대, 유학중인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돈을 직접 인출하게 하거나 이체를 유도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은 대부분의 금융사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무시해서 안되는 금융사기입니다.
(출처: 시사저널)
(출처:사이버경찰청)
도메인 네임시스템을 변조함으로써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도메인서버를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도 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피싱보다 피해를 당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다단계업체 물품 강매)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생활비와 학자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 후,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강제로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결국 대학생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피해를 입은 사례
이처럼 고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허황된 약속에 현혹되어 맺거나,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요구에 응하는 행위는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또 면접이나 입사과정에서 금융 정보(공인인증서나 예금통장사본 등)을 요구한 후, 이를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후 잠적하는 경우와 같은 금융사기도 발생하기 때문에 취업시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의 사례를 보실까요?
정보통신 기술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보안의식과 금융보안기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드사의 직접적인 금융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그 밖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정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기범들은 자금의 추적을 회피하고 자신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이체 송금하는데요, 여기서 이용되는 통장을 대포 통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포통장이 아닌 정상계좌를 이용한 피싱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사기가 발행하였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볼까요?
첫번째는 보석판매처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사기범은 우선 피해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합니다. 그리고 사기범은 보석류 판매처를 찾아가 보석의 구매를 요청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편취한 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보석류의 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은 실물을 인도 받습니다. 사기범들은 불품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시켜 자금을 편취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숙박업체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세 회사지인이나 가족, 친한친구들로 가장해 인테넷 메신저를 통해 자금 송금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지인을 사칭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송금을 하는데요, 여기서 송금받은 계좌는 미리예약해둔 숙박예약에 대한 대금입니다. 피해자가 숙박비용으로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사기범은 숙박을 취소해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환불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숙박업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자금을 사기범은 편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환금은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석판매처와 숙박업체의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대금이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경우 숙박업체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금을 신청해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판매처라면 충분히 범행의 경유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이 피해자들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사업 영위에 곤란을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최근 발생한 신종금융사기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금융사기는 많은 금융사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밖에도 낮은금리 전환시켜준다고 유인하거나 은행 가상계좌, 무통장 무카드 거래를 이용한 사기 등의 수많은 신종금융사기가 발생하고 변종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를 사칭하거나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스미싱사기나 보안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의 교묘한 요구 등 점점 소비자들이 사기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기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실까요?
그 밖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보안정도를 높게 설정해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 보안카드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파일을 탈취하는 용도의 악성코드에 감염하게 된다면 사기범들에게 정보가 노출되어 피싱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기의 대상은 언제든 우리 자신이 될 수있습니다. '나의 일은 아니겠지'하고 무관심해선 안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금융거래나 금융상품 등을 항상 체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예방법과 대응책을 인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합시다. 또 이러한 신·변종금융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사기에 대해서 항상 매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관심있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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