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권과 한국마사회 등을 중심으로 최근 경마에 대한 레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들은 경마 레저세의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반토막날 경우 이는 지방
교육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레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성토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 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8월 1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경우 레저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과 같은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과세하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마장이 위치한 경기도 과천을 포함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KRA플라자)
를 둔 대전과 부산, 인천 등의 지자체들은 레저세(10%)와 지방교육세(4%) 등 경마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4%를 세수입으로 거두고 있다.
대전의 경우 경마와 경륜, 경정을 포함해 징수된 레저세는 지난 2008년 111억 원에서
지난해 128억 4800만 원으로 연평균 15.2%의 증가세를 보이며, 중요한 지방세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에도 전년대비 30%의 증가율을 보이며, 167억 원이 레저세로 징수될 예정이며,
경마는 이 가운데 80% 이상을 점유하며, 레저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레저세율은 10%에서
5%로 인하돼 한국마사회는 천문학적인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지자체들의
세수입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대전 서구와 같은 지자체들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 입주로, 주차난과
도박중독자 발생 등 만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일부 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는 세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전을 비롯해 부산, 인천, 경남 등 레저세가 부과되는 전국의 10개 시·도는
연대해 공동으로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하는 한편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을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시·구 공무원 합동으로 한국마사회를 방문해 대전지점 장외발매소
입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난과 생활환경 저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외발매소의 시 외곽지역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