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원주시관광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협의회는『사단법인 원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라 한다.
제2조(소재지)협의회 사무소는 원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협의회는 지역의 관광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협의회는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지역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업무
3.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시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
6.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산하에 “웰컴투원주관광봉사단, 웰컴투원주관광대학, 등을 운영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원주의 관광. 관광 관련 사업자, 관심 있는 원주시민으로 협의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소정의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회장은 회원의 가입승인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7조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③단, 분기별 분담금을 납부하는 관광업체의 대표는 자동적으로 본 협의회의 회원이 되며, 분담금의 납부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협의회 제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탈퇴의사 표명으로 자유롭게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협의회 회원으로서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대외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②협의회 회원으로서 협의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명칭과 정수)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1인
2.부회장1인
3.상임이사(사무총장)1인, 이사 20인 이내
4.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관광관련 직능단체 대표, 관광사업자나 실무 전문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임원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임 할 수 있다. 다만 원주시 소관부서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회장의 선임)
⓵회장은 본 협의회의 임원 경력이 2년 이상인자로서,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웰컴투원주관광봉사단”의 봉사실적이 30시간 이상인 자로 한다.
⓶회장의 피선거권 자는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고, 총회에서 참석인원의 3/2이상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의 대표로 협의회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사무총장)는 회장을 보좌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 부회장 다음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행사기획과 재무관리,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제반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⓸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⓹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협의회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제16조(자문위원등)
①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에 이사를 지냈거나 동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자로서 관광전문가나 고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사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②자문위원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고견을 듣기위한 회합에 따른 경비를 협의회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구성)총회는 협의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회의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8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⓸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며,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 등 신속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특례)
①회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협의회 이사 1/3이상요구로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회원 1/3이상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원주시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제14조 5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제20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1.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협의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의 승인
5.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신속한 방법으로 각 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제2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며, 직능단체 위원의 경우, 대리출석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는 서면결의 할 수도 있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기타 중요사항
제6장 관광관련 직능단체
제27조(직능단체 대표)
①협의회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관광관련직능단체 대표의 참여를 권장하며, 참여단체의 대표는 이사로 한다.
1.관광관련 공공기관 및 학회
2.외식업
3.숙박업
4.호텔. 콘도. 리조트업
5.국내. 외 여행알선업
6.전세버스업
7.운수. 교통업
8.문화재. 관광유원시설
9.관광관련 민간단체. 동호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능단체 대표는 대표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직능단체 대표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직능단체 대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①협의회는 사무총장의 실무협의회 운영 및 행정업무를 지원보조하기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②사무국의 조직은 사무총장과 사무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직원은 사단법인 원주시관광협의회의 경험 있는 회원을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한다.
③사무국의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보수와 실비보상적인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회장, 이사 및 회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과 원거리 국내출장의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9조(실무협의회)협의회는 시 관광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포함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회 계
제30조(협의회 운영지원)
①시장은 협의회의 각종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는“원주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한다.
제31조(수입)협의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회원의 회비
3.기탁금
4.후원금 및 협찬금
5.협의회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이익금
제32조(회계 년도)협의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①협의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 법인의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5조(회계감사)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6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광역관광협의회와 시 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협의회는 광역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적용)
①“사단법인 원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한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며,
②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원주시 관광협의회로 명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사단법인 웰컴투원주관광협의회”는 “사단법인 원주시 관광협의회”로 명의변경 한다. 이 는 원주 시 관광협의회 조례에 근거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②따라서 “사단법인 원주 시 관광협의회”는 “사단법인 웰컴투원주관광협의회”의 모든 법적지위와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모든 자산과 회원은 명의 변경한 법인에 자동 귀속된다.
.제40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2조(공증의 위임) 본 법인을 위한 의사록공증의 편의를 위하여 공증위임권자로 회의에 참석한 의장포함, 이사 3명, 회원 3명을 각각 지정하여 공증을 위임 할 수 있다. <시행세칙>
(1)[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회비는 연회비로 하되 회원 30.000원 ,임원 200.000원, 부회장 300.000원, 회장 1,000.000원으로 한다.
(2)[이사회 및 총회소집]
- 이사회는 분기에 한 번씩 소집하고,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는 주요 안건이 없을 때는 생략 할 수 있다.
(3)[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실무협의회 운영회칙은 별도로 정한다.
[정관 개정 경과]
-제정일자 : 2016.3.10. 발기인 총회 제정
-개정 의결일자: 2017.1.24. 정기총회 개정
-개정 의결일자: 2018.1.24. 정기총회 개정
-개정 의결일자: 2019.1.31. 정기총회 개정
-개정 의결일자: 2019.11.27. 임시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