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2016년 11월말까지 득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하고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사업지 개요
가.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나. 입찰주체 :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다. 구역면적 : 426,380㎡(택지 255,284㎡, 근린생활 등 8,345㎡, 도로용지 52,903㎡,
공원등 46,771㎡)
2. 협력업체 선정 대상 : ① 환경영향평가 등, ② 친환경 관련 업무, ③ 공원설계, ④ 도로
설계 ⑤ 법무사, ⑥ 단지외 상가 설계 관련 업무, ⑦ 지적측량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입찰내역
○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업무
·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분야 등 기본계획 및 설계업무 일체
·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계획 관련 업무 대관협의 일체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업무 일체
○ 친환경 관련 업무
·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효율등급인증 업무
· 녹색건축물인증, 친환경주택평가, 장수명주택인증 업무
·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평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 기준평가, 법죄예방환경설계 업무
· 소음영향검토및 저감방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일조권분석, 수질오염총량검토
업무
○ 공원설계 관련 업무
· 기부채납 공원녹지광장 관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업무 일체
· 설계설명서, 보고서, 검토서 등에 관한 업무 일체
· 광주시 공원 등 인허가 관련 협의 업무 일체
· 인가 관련 용역수행 제반도서 작성 업무 및 대관청 인가 지원 업무 일체
○ 도로설계 관련 업무
· 기부채납 도로부지 관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업무 일체
· 설계설명서, 보고서, 검토서 등에 관한 업무 일체
· 광주시 공원 등 인허가 관련 협의 업무 일체
· 인가 관련 용역수행 제반도서 작성 업무 및 대관청 인가 지원 업무 일체
○ 법무사 관련 업무
· 재개발 관련 각종 등기 업무
· 수용, 소송 등 재개발 관련 법무 업무 지원
· 조합법률 업무 대행
· 재개발 관련 법률 자문 및 기타 조합업무 지원
· 현 등기상 문제(면적 및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등)처리 업무
○ 단지외 상가 설계 관련 업무
· 재개발사업 관련 단지외부 독립형상가(근린생활시설)설계, 인허가 관련 신청도서의 작성/
제출
· 단지외부 독립형상가(근린생활시설)관련 인허가 업무
· 사업목적상 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지적측량 관련 업무
· 구역내 지적현황측향(기준점측량 포함)
· 구역내 지장물 조사
· 구역내 토지편입 용지도 작성 업무
· 구역내 지적확정측량
5. 입찰 참가자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공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6.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6. 02. 15 ~16일 오후 2시부터 5시
나. 입찰마감일
· 환경영향평가 등 : 2016.02.25(목) 오후 2시·공원설계 등 : 2016. 02. 25(목) 오후 3시
· 친환경 관련업무 : 2016.02.25(목) 오후 4시·도로설계 등 : 2016. 02. 25(목) 오후 5시
· 법 무 사 : 2016.02.26(금) 오후 2시·단지외 상가 설계 : 2016.02.26(금) 오후 3시
· 지 적 측 량 : 2016. 02. 26(금) 오후 4시
7. 선정방법 : 당 조합 이사회에서 서류심사 후 1차 선정한 업체 중 대의원회에서 최종 1개 업체
선정 후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 주석
ㄱ. 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에
표시하는 측량
ㄴ. 지 장 물 :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공작물.시설,입죽목,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
※지장물의 종류
창고,쇠파이프천막,축사,관정(가정용,농업용)자가수도,정화조배관,태양열,세면대,위성안테나,대문,견사저장소,관리사,작업장,가로등,정미소,평상,화단,잔디,철망울타리,비닐하우스,스틸파이프,물탱크FAP,계단화강석,굴뚝,파레트,우수관,모타,농업용전기,가마솥,일륜차,고무다라,경운기,저울,농약살포기,공포대,사과상자,연마기,이양기,바인더,로타리(경운기),쟁기,손풍구,자동개폐기,기름보일러,볏집절단기,농약중,벼건조망사,주름호스,물호스,보은덮게,고추지지대,사다리,송풍모터,동력분문기,수동분문기,피복기,연탄보일러,양수기,하수관,벼건조파이프,파종기,예초기,모판,기름통,기계톱,야외정화조,약제살포모타,하우스차양막,맨홀,개집,과수시설,관수시설,철지주대,농막,원두막,보도블럭,농자재,조경석,농막동산, BH(고추 수박재배)주택(가옥)담장,모든수목등,토지위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ㄷ. 지적확정측량 :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어 실시하는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