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왜 동성 커플 옹호법일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유급으로 휴가 및 휴직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의 내용에서 ‘배우자’를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보함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 개정안이 왜 동성 커플 옹호법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알면 곧 이해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11쌍의 동성 커플이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재기해서 복음법률가회가 이를 막아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근거로 동성 커플들이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해 오고 사업주가 그것을 거부할 경우 줄소송을 해 올 텐데 저쪽에서 집단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로서는 막아낼 길이 없어집니다. 사업주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허용하면 이를 곧바로 동성혼 합법화의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저쪽 진영은 당장 유급 휴가를 받느냐의 문제보다 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의 우회적 길을 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면 또 동성 커플이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이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은 아주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요즘 동성 커플도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성 성기를 달고 여성으로 판결받은 청년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 가운데 생물학적으로는 진짜 동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물학적 동성 커플인 경우 입양도 합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나 요지경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 혁명 진영에서는 이런 우회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동성혼 합법화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차별금지법(혹은 유사 차금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동성애를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 윤리적, 의료적, 양심적 기타 이유로 나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법을 만들려고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모두 나서서 이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이 내용을 교인들에게 두루 공유해주셔서 교인들이 일제히 이 개정안에 반대의견 등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이 몰래 들여오는 악법의 실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성 혁명 세력들이 그 정도로 악랄하고 교묘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진평연]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법무팀이 있어서 이를 검증하고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모두 깨어나 동성애와 성전환 독재법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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