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방침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사법부는 마땅히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지급 대법원은 어찌하여 입법부에서 만든적이 없는 내용을 방침으로 발표하여 사회에 혼란을 주려 하는가?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성별을 정정하고 싶은 국민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적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지난 4월 2일에 진평연과 악대본, 거룩한방파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질의에 답변한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찬성하는 후보는 단 4.5% 밖에 없었다.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45%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데 겨우 4.5%라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은 수술없는 성별정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법원은 법에도 없는 방침을 마음대로 만들어 그 기준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대에 왕이 국법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대로 국정을 운영할 때 그런 왕을 폭군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런 왕은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려내려와야 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폭군처럼 행세하겠다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 인륜과 양심에 비추어 티끌 만큼의 손색도 없는 결정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대법원 행정처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성전환 수술 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에 우리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당신들에게도 부인과 딸이 있을 것이다. 그 부인과 딸이 낯선 남자와 함께 화장실과 목욕탕, 그리고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혹시 당신 가족은 찬성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그런 것은 찬성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은 이미 한 작은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작년 말 수안보의 호텔 사우나에 남성 2명이 실수로 여성 탈의실에 잠깐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향을 착각해서 발생한 해프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일로 30대 여성이 충격을 받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약물치료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남자 몸을 가진 사람에게 법적으로 여성의 자격을 부여해서 멀쩡한 남자몸을 가진 사람이 여탕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자몸을 가진 사람이 여성 전용 사우나에 들어와 태연하게 입욕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이 마음대로 그런 미친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양심과 상식도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상식도 모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지금 남자 몸을 가진 여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여자 스포츠까지 잠식하고 있다. 1월 24일, 캐나다의 여자 대학 배구 시합에서 무려 5명의 남자가 출전해서 진짜 여자는 벤치 신세가 되었고 시합 결과 남자가 3명 출전한 팀이 2명 출전한 팀을 이긴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 2월 11일에 미국의 여자 고등학교 높이뛰기 경기에 남자가 출전해서 1등을 차지했는데 남자팀에서 꼴찌였던 선수가 여자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란 말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답하라.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는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해 주는 것은 모든 여성이 공포의 떨게 하는 악행이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모든 남성에게는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이 있다. 그러므로 남자 몸을 가진 법적 여성으로 정정해주는 것은 전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이다. 그러므로 지금 대법원이 할 일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성전활 수술 확인서를 참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 방침을 수정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한다. 특히 대한민국 17개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 결사 반대한다.
성전환수술 증명서를 필수사항으로 전환하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