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범위
가정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졌고, 나로부터 자손에게로 물려지는 영원한
것이다. 가정은 나라와 사회라는 방대한 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인간들이 원초적인 대인관계를 이루는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예절과 개인예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예절은 기타
모든 예절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가정예절은 가족 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 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의미 하기도 한다.
★ 가족
가족은 큰아들, 큰손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은 방계
혈족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와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자매이다.
★ 근친, 당내간, 유복지친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고 말하는 집안은 고조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이다. 이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 이라고도 하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
(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 핏줄, 혈족(血族), 동성동본일가
남자조상이 같은 집안을 핏줄 또는 혈족이라 하고, 흔히 동성동본(同性同本)의
일가(一家)라고도 한다. 혈족은 직계(直系)와 (傍系)로 나뉘는데 자기와 직결로
이어지면 직계혈족이고(아버지와 아들․손자), 가지를 뻗어 이어지면
방계혈족(형제자매․백숙부 ․조카)이다.
★ 살붙이, 척족(戚族)
척족이란 성이 다른 친족(親族)을 말한다.
★ 외척(外戚)
직계여자조상(할머니, 어머니)의 친정가족으로 외가(外家)의 친족이다.
★ 내척(內戚)
직계존속남자의 자매(고모, 대고모)나 자기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 인척(姻戚)
혼인으로 인해서 집안․친족이 된 사람이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가족,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아닌 친족을 말한다.
★ 촌수 따지는 법
1) 직계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다.
2) 방계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 조상에게서 갈렸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에서 갈렸는데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1대이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이고
자기는 2대니까 합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보통 직계 및 1, 2촌은 계촌하지 않는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