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망신고(死亡申告)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하는 신고다.
출생신고만큼 법제도와 법리가 많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느 가족관계등록신고들보다는 다소 복잡한 편이며 출생신고와 비슷한 점도 많다. 다만 출생신고와 달리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2. 상세
사망의 신고는 후술하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2조).[1]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2.1. 사망신고의무자 등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특기할 것은 시(구)에서 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법 제21조). 즉, 시(구)읍면 사무소 외에 동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점은 출생신고와 같고 여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다르다.
2.3. 첨부 서류
사망의 신고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사망신고는 여전히 인우보증에 의한 신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3. 사망처리가 되면?
일단 사망처리가 되면 더 이상 사망자는 대한민국 주민등록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날인했던 지문 데이터도 즉시 폐기 처리되며 주민등록말소가 이루어진다. 인감 말소, 복지급여 및 금융거래가 바로 중단된다.
2023년에 실제로 주민센터의 행정처리 실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사망자라고 진료를 받지 못해 알고 보니 닷새 전 아버지의 사망 신고 접수를 했는데 주민센터 직원의 실수로 아버지가 아닌 신고자 정씨를 사망자로 등록했다고 한다. 2022년에도 최소 2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18년 전남 나주에선 한 공무원의 실수로 37명의 살아있는 주민이 무더기로 사망 처리된 바 있다.
만약 사망처리된 사람이 살아도 정부에서는 즉시 사망처리 해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신원확인은 대부분 지문으로 확인하는데 사망처리되면 지문 정보가 폐기돼서 만약 살아돌아와도 신원확인을 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3]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나타나지만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적혀있다. 하지만 말소되어 법적으로는 효력은 없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배상받을 수 있다.
4. 외국인의 사망
관광 등의 단기체재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과 장기체재하는 외국인은 절차 등이 다르다.
해당 장기체재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냐 외국에서 사망했냐에 따라 절차 등이 다르다.
5. 특수한 사망신고
5.1. 항해 중의 사망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항해 중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이 항해일지('항해중사망기록부'라는 것이 있다)에 사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항해일지등본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발송하게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5.2. 사망통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관공서에서 지체 없이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사유 | 통보의무자 | 통보할 곳 |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 | 이를 조사한 관공서 | 사망지[4] |
사형의 집행,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5] | 교도소장 | 교도소 소재지 |
무연고 사망자 등[6] | 시장등 |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 |
이러한 통보서에도 전술한 사망신고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9조), 특히, 재소 중 사망한 사람(사형집행된 자 포함)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8조 제2항 후문).
위와 같이 통보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통보를 받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사망신고의 경우와 비슷하게 사건본인 및 그 배우자의 등록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고[7]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조금 특이하게 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사유도 기록한다.
그 밖에,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
위 통보가 있은 후에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 관련 제도
실종선고나 부재선고가 난 경우에 관해서는 실종선고신고, 부재선고신고라는 신고가 따로 있다.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 사망신고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정정해야 한다(본인의 사망사유를 말소하고 폐쇄된 등록부를 부활작성하며, 배우자의 등록부에 기록된 기타사유(배우자의 사망)도 말소하게 된다). 그 예로 장기간 실종 등으로 인해 실종선고가 되어 행정적으로 사망처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사실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등록부를 정정한 사례가 있었다.‘살아있는 유령’이 된 남성…12년 전 ‘허위 사망신고’의 비밀
이와 관련하여 엽기적인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있다.
사망 후 1시간 이내에 사망신고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완료한 후에 그 사망자가 다시 살아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도 역시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7. 참고사항
사망신고서 서식 뒷면에 보면,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라는 안내문이 있다.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는 '신고'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바와 달리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망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라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상속인들이 상속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려면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사망신고서 접수처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고 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일시 이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무조건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다.[8] 인감증명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지만 형법의 사문서위조로 의율하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9] 설령 사망 전 위임을 진짜로 받았다고 해도 가차없다. 이 경우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대신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공병우가 창씨개명에 항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사망신고서를 냈다는 일화가 있다. 현행법상 본인은 본인 명의의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 사망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망신고서는 제출해도 반려되며 실수로 접수되더라도 불수리 통보가 나온다.[10]
[1] 어쩌다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흔하지는 않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당사자의 유족은 당사자가 사망한 지 13년이 지난 후에야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데다 피폐해진 심신을 감안하여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이 사례에서는 "피폐해진 심신"이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2] 사망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번호 등 외국인 특유의 정보 포함.
[3] 전술한 정씨의 사례도 건강보험을 포함해서 여러가지를 복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한다.
[4]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5]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7조).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7]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의 기타란에 배우자의 사망일 등이 현출된다.
[8] 이를 인지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②항에 따른 의무다.
[9] 더 나아가 사망자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실제로 관공서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10] 허나 간혹 담당 공무원이 안내 도중 실수로 "(사망자 본인)분이 오셨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