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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양산동 고운하이플러스
 
 
 
카페 게시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정본)고운하이플러스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해 봤습니다.
102동1001호 추천 0 조회 5,219 19.04.16 19:0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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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03 17:28

    첫댓글 감사합니다.

  • 19.07.06 13:01

    가산비가 빠졌네요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확장비, 샷시 설치비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주택 등 ) 만 넣어도 3천이상 들어갑니다 대략 2억은 넘을꺼 같네요 그리고 표준건축비 인상시 대략 8~9백 추가됩니다 글쓴이 님이 쓰신글은 기본비용만 계산하고 추가 비용은 고려를 못하셨네요

  • 작성자 19.07.08 23:11

    지금까지 5년공공임대가 최초주택가격보다 높게 분양된적이 없습니다. 고운이 최초분양가가 1억7천4백이면 보통 감가상각비로 인해 5백~1천만원정도 낮게 분양전환이 되었으니 베스트님 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백운동휴먼시아 33평 최초주택가격 1억8천6백 - 분양가 1억7천1백
    소촌동 대성베르힐 32평 최초주택가격 1억7천 - 분양가 1억6천4백
    인천향촌2단지 25평 최초주택가가격 2억5백 - 분양가 1억8천5백
    LH는 아마실제투입된 실제건축비로 계산해서 차액이더 큰거 같습니다. 보통 민간임대는 건축비 상한선 최대치인 임대표준건축비로 계산을 할것 같은데 이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항목입니다.

  • 작성자 19.08.09 12:34

    @102동1001호 올해 표준건축비 7월1일심사이후 아직 인상 이야기가 없는거보니 인상은 다행이도 안된것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면 임대보증금의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되어있고
    공공주택특별법 5항 공공주택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가산항목인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될런지는 모르겠네요

  • 19.07.10 18:30

    @102동1001호 네 입주자모집공고당시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건 말그대로 그당시에 포함된거구요..
    분양전환시는 다시 가산해서 계산해야합니다 .그 당시 건축비는 기본건축비와 건축가산비(샷시설치비, 확장비 등)를 계산해서 계산된 내용이구요. 분양전환시는 다시 가산 비용을 더해줘야 합니다.그때 표준건축비로 계산해보니 6백만원 가량이 나오네요... 현재 님이 계산하신 표준건축비에 6백만원 더하시면 되겄네요... 생각보다 확장비랑 샷시비는 크지 않네요..
    모집공고당시 표준건축비 129백만원 => 기본형 표준건축비(123백만원)+ 건축가산비(6백만원: 샷시설치 확장비등) .

  • 19.07.10 18:35

    @Best in me 물론 님말씀처럼 분양하면 좋겠지만 건설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아요..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는 어떻해서든 최대한 수익 남기는 쪽으로 걸고 넘어질겁니다.그리고 건축법령이 그때랑 비교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따라 가산되는 비용을 건설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죠..사례를 찾으실려면 비슷한 연식에 아파트를 비교해서 찾아보시는게 더 도움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해주시구요.. 악감정은 없습니다.

  • 작성자 19.07.10 22:50

    @Best in me 위세가지 예를 든 아파트는 현재 법령과 임대표준건축비가 적용된 곳입니다. 2016년12월, 2017년도 초반에 분양전환된곳이라 현재 임대표준건축비로(2016년6월8일부로 변경) 분양된곳이죠 베스트님 말처럼 가산항목에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최근 분양전환된곳을 보면 오히려 최초주택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되어서 공감이 안되서요. 우리가 모르는 가산항목이 그닥 큰금액으로 가산항목으로 두지않고 확장비+샷시비 600이면 그금액을 다 가산하는게 아니라 제외되거나 표준건축비의 100분의5만 인정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것 같네요 일단 저희아파트앞서 선운지구 해광이 먼저 분양전환되니 좋은 쌤플자료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 19.07.10 22:35

    @Best in me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의 비용
    (5) 임대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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