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한다.(o,x)
2. ( )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이 경우 유예기간은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3.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시오.
(1)특수교육기관의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장이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4. 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룰 쓰시오.
1.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한다.(o,x)
—>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순회교육 실시 가능성)(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3.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시오.
(1)특수교육기관의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장이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유초중고등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와 전공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함
4. 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룰 쓰시오.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함.
첫댓글 1.x
2.교육장 또는 교육감/ 등하교 가능성,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보호자의 의견/1년
3.교육장->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4.교육감또는 교육장의 승인
4.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 x (교육감)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보호자 의견, 순회교육 실시가능성, 등하교 가능성/ 1년
3. 교육장->교육감
4. 교육감인증
1. 교육감 또는 교육장
3. 국가교육위원회
1. X ..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2. 모르겟다/ 등하교, .. 모르겟다/ 1년 이내
3. 교육장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4. 특수학교의 장이 교육감 승인
1. 교육감 교육장에게 신청
2.교육감 교육장/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보호자의 의견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