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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소득 | 세율 |
1,200만원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5억원 | 35% |
1.5억원 초과 | 38% |
*** 근로소득공제율 변경 : 공제율이 줄었어요!! ㅠㅠ
총급여 | 2013공제율 | 2014공제율 |
500만원이하 | 80% | 70% |
500~1,500만원 | 50% | 40% |
1,500만원~3,000만원 | 15% | 15% |
3,000만원~4,500만원 | 10% | 5% |
4,500만원 초과 | 5% | 2% |
** 부녀자공제 : 배우가없고 부양가족 있는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가자 있는 여성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적용
- 해당되면 50만원 공제
** 자녀공제 : 관심엄슴 -0-
작년엔 이런저런~걸로 100만원, 200만원씩 공제되었느데.... 올해는 15만원으로 줄었네요!
출산장려 없어진듯~
** 특별공제 제도 등의 세액고제로 전환
15%- 의료비,교육비,기부금
12% - 연금, 보장성보험
** 월세 소득공제 : 750만원한도(월625천원)의 10%
대상자는 년 급여 7천만원이하
** 전세 소등공제 및 월새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자 보완
- 세대주가 전/월세 공제 안받으면..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게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은행에 주택관련 대출 받고 원금 갚으시는분 해당
** 근로소득액 공제 확대
한도가 올라간건데..... 공제율이 떨어졌으므로... 의미없다!!! -0-
**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화 특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 의미없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의료비회사에서 타먹은 사람은 의료비 삭감하는듯~
** 교육비
방과후수업...교제비 제외시켰네요!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 3년이내 중소기업에 출자한 금액 공제되네요~
** 정치자금 기부금 : 기부마니하면 엄청 해택봄
- 의미없다@@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기간으로 특수성이 있는데... 먼짓꺼린지 모르겠슴 그래놓고 확대했데~
** 법정 기부금이월공제기간 연장 : 상관없음
**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전년대비 매출/생산량이 10%줄었거나, 재고가 50%이상인데, 근로자수가 줄지 않으면..
상시 그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한것에 대해...50% (100만원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임한도 조정
** 장기집합투자증구너저축 소득공제 신설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액 600만원
기간 10년 이상짜리 펀드넣으면... 납입액 40%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 조정
별 의미 없네요~
첫댓글 13월 봉급이 아니라 잘쓴돈 이자포함해서 물어내야 할 판인듯 !
부양가족 없어서....슬프지? ㅋㅋㅋㅋ
난... 울 어무이 있는데~ ^^
전 4이나 있는디???ㅋㅋㅋㅋㅋ
연말정산때만....부럽더라구요!! 부양가족!! ㅋㅋㅋㅋㅋㅋㅋ
우리회사 우리삼실와서 연말정산강의좀해봐
거기... 멀어서 출장비가 더 들듯~ ㅋㅋㅋ ^^
소득공제...아 무셔 ㅠㅠ
작년엔 백만원을 더 낸 악몽이.......
올해는 무서워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올해는 더 나오는데..... 빨랑 너도 부양가족 만들어~~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