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나재 회칙(2014년 8월 1일 현재)
회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상나재(상산 김씨 나무리 출신 제학공파 29세손이신(진 기)증조부님의 증손들 모임)이라 칭한다 이하 상나재라 한다
제 2 조 (설립 목적) 상나재는 선조님의 소박하고 순수한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고 자손들간에 긴밀한 유대관계와 친목을 도모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3 조 (회원 자격 및 의무)
1 남자는 2010년 1월부터 필히 의무적으러 정회원에 가입 자격이 주어지 며 그의 자녀(남자)는 결혼과 동시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2. 정회원은 의무적으로 회에서 정한 회비를 내야 하며 임원 자격과
선출 및 의사표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상나재에서 계획하는 모든일에 협력 동참 하여야 한다
3. 정회원 가입시 종신회원으로 탈퇴가 불가하다.
4. 미혼자는 (준회원) 자격으로 상나재에서 계획하는 일에 동참한다
5. 준회원은회비는 면제이나 회의참석시 의견제시는 해도 표결권은 주지 않는다
6. 준회원은 결혼식 다음달부터 정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7. 결혼한 재종간 딸은 본인 희망에 의해 정회원에 가입 할 수 있다
제 4 조 (임원)
1. 상나재 임원은 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둔다
2. 고문은 약간명으로 연륜이 많으신분을 추대한다
제 2 장 회 의
제 5 조 (총회)
1. 상나재 회의는 정기 총회 및 월례회를 개최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
생시 임시 총회를 열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조상님 벌초일 개최하며 해당주의 일요일로 정한다
총회 시 재정 보고, 회칙 수정 및 기타사항을 협의한다.
3. 월례회는 지역 특성상 필요시 해당 지역에서 갖도록 한다
제 6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상나재 회장은 회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으로 선출하며 감사는 전임 총무를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2. 회장으로 선출된자는 총무 임명과 고문 추대권이 주어진다
3. 회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4. 고문은 임기를 두지 않는다
제 7 조(의사 결정 및 표결 방법)
1. 의사 표결 방법은 회장이 결정 한다
2. 의결 상정시 동수 일적에는 회장이 직권으로 결정 한다
3. 임원 선출시 동수 일때는 연장자가 맡는다
4. 지역 특성상 인터넷과 전화 문자로도 표결 할 수 있다(회장이 결정) 5. 통신 투표시 기간내에 무응답은 그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간주 함
제 8 조 (회칙 수정)
1. 상나재 회칙은 정기 총회때 회원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으로 수정 함
2. 기타 사항은 회원 다수 의견에따라 협의토록 한다
제 3 장 재 정
제 9 조 (기금)
1. 상나재 기금은 회비, 찬조금, 통장 이자, 그 외 수입이라고 인정한 금액 으로 조성 한다
2. 회비는 2010년 1월부터 정회원 1인당 월1만원으로 한다
3. 회비 납입은 만 64세까지 한다
4. 기금 적립금은 회비 납입금, 찬조금, 통장이자, 그 외의 수입이라고 인 정한 금액에서 총 지출 금액을 제한 총액을 말한다
5. 상나재 기금은 항상 개설한 통장에 적립 해 둬야 하며 회원 개인의 사 유로 차용 할 수 없다
제 10 조 (기금 지출)
1. 정회원의경조사때(처부모 포함) 축 부의금 지급:화환 및 조화를 보낸 다
2. 결혼 한 딸은 그 자녀 까지만 축, 부의금을 지급한다
3. 기금 지출 내역은 살림방에 상시 기제 하여야하며 영수증은 차기 총무 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4. 총무에게 인터넷문자 통신비 년 5만원을 지급한다
5. 총회 진행준비는 집행부에서 하며 지출경비는 기금 및 찬조금으로 대 체한다
제 4 장 부 칙
1. 상나재 회칙에서 논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나 되도록
회원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2. 상나재 카페에 올려있는 (회칙 및 살림방, 본 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문건 수정 및 삭제 또는 새로운 목록은 임원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딸의 자녀 즉, 외손들도 언제 든지 카페에 들어와 소식을 열람 및 전달
할 수 있게 개방한다
4. 상나재 회칙은 2010년 9월 1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