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안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안전사고의 범위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붕괴, 폭발 등을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미입니다. 건물 내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계단 및 침대 이용 시 낙상사고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의무보험 종류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 또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이 화재 및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를 모두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라는 상품을 통해 이러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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