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영구미제 사건으로
최수경기자 2015-07-10
大法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 만료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태완군(당시 6세) 부모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시켰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재항고 기각 결정은 지난달 30일자로 발효돼 그 이후 정지됐던 공소시효 기간(3일)은 계속 진행됐다. 결국 지난 3일 자정을 기점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이로써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3일 남겨두고 극적으로 재정신청을 해 사건해결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왔던 이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태완군 부모가 재정신청을 한 지 꼭 1년 만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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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대구 황산 테러 사건(김태완군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대구 효목동 골목에서 6살 남자 김태완군이 황산테러를 당해 49일 만인 7월 8일에 사망한 사건이다.
1999년 5월 20일 6살이던 김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신원미상의 범인이 던진 황산을 맞고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 시력을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사건 발생 49일 만인 7월 8일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2013년 11월 김군의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7개월간의 수사에도 끝내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원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7월 8일 자정(0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김 군의 부모가 만료 3일을 앞둔 2014년 7월 4일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고 대구지검은 이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김 군의 부모는 즉시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대구고법이 기각결정을 내리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이 2015년 6월 30일 재항고기각결정의 발효로 그동안 정지되었던 남은 공소시효 3일이 7월 3일에 만료되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