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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제 사촌동생이 작년5월 지인으로부터 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체없이 사용하다 올해 1월부터 연체가 되어 그쪽 부모가 이사실을알고 고소한다는식으로 하더라구요 일부분을 갚았구요 남은금액은 800만됩니다 카드명의자 부모는 채무이전 을계속 요구하는데 가능한가요 카드사 채권팀직원방문당시 명의자는 동의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촌동생이 작년 형을만나 의형제로 지내기로 카드모든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사촌동생은 제대로사용도못하고 그사람의 허락에 의해서만 사용했다합니다 그사람이 사용한내역을보니 자신오토바이구입 핸드폰요금납입 와이프 의류구입등 현금서비스받아서 와이프카드값내는등의 했습니다 명의자의 부모는 모든책임을 사촌동생에게 물려구 하는거같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사촌동생 합의하에 사용했다 주장합니다 참고로 명의자가 카드결제하라고 통장까지 만들어주었다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남겨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 전화상으로 문의전화 드리고 답변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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