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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7]
“기업형 임대주택, 멈추라고 전해라”
- 근본적 재검토를 하고 현재 상황·내용으로의 진행을 당장 멈춰야…
박찬남 기자ㅣ기사입력 2016.3.2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의 주거토크 오늘이 몇 번째일까요? 일곱 번째입니다. 벌써 다섯 번하고도 두 번해서 일곱 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뉴스테이(New Stay)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토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스테이 많이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보셨다고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건 들어보셨다고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말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뉴스테이 라고 하면 어떤 분이 말하는데 좋은 이미지가 됀다고 합니다. 뉴~ 새로운 것, 이건 일단 좋아 보이잖아요. 스테이는 멈춤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권하면 머무는 권리, 스테이 하는 권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새로 머문다고 해서 말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 이렇게 하면 어감도 괜찮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영 아니올시다 입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에게 영 아니올시다... 그래서 노땡큐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이걸 왜 처음부터 비판하고 또는 반대하고 들어가는 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리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더니 이것의 결실이라고 할까 이 결과가 뉴스테이라고 하는 걸로 낙찰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임대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서 만드는 공공주택이 아니고 민간주택입니다. 공공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민간주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보통시민은 참여할 수 없는 대형건설사, 은행 등등... 이러한 곳만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번에 뉴스테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도화동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소유에서 주거로 가는 것이다 라면서, 뉴스테이 1호가 인천 도화동에 건설이 되어서 분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나타나셔서 소유에서 주거로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변화 된다. 이런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역시 쉽죠. 소유에서 주거로 이렇게 간다는 소유에서 주거로... 여덟자이지 않습니까. 여덟자 팔박자.. . 여덟자 구호가 상당히 쉬운데요 이 쉬운 구호에 넘어가면 결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은 임대업자 편입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편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재벌과 건설업자와 임대인 편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오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테이 또는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이것은 시민, 특히 서민, 세입자 서민에게는 뉴스테이가 아니고 뉴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압박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책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일단 해야 되겠지요.
대통령께서 어디에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인천 도화동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소유에서 주거로 앞으로는 변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초창기만 하더라도 어떤 언조로 이야기했냐 하면 빚내서 집을 사라... 이런 방향으로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기조로 막 몰고 가면서 부동산 부양을 하기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동산 3법통과 이런 것도 바로 이런 일환입니다. 그러면서 포장은 세입자를 위한 것이다. 전세입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전세입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월세입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예비세입자를 위한 것도 아닌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다가 그게 잘 안되니까, 정책이 실패한 것이죠. 잘 안되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엉뚱하게 바꿔가지고 소유에서 주거로 패러다임이 변화된다 이런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홀리는 겁니다. 사람을 홀리는 거 나빠요.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공공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LH가 택지 조성을 그야말로 싸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성 원가에 기업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혜지요. LH가 커다란 부지를 조성할 때는 거기에 사는 원주민, 토지주 이런 사람을 마구 내쫒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하고 내쫒는 것도 아닙니다. 시가보다 낮게 주고 내쫒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거기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면 살고 있는데 넓게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지를 누구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일종의 부동산 ==됐던 부동산 임대주택 짓는 임대주택업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임대업자에게 넘겨주면 그러면 그게 누구 좋겠습니까? 당연히 임대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약에 하더라도 공공성을 명확하게 확보한다면 그러면 많이 넘겨주는 거는 반대하지만 아주 조금 넘겨주는 것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형, 무주택자 중에도 소득분위 전체분위의 밑에 3분의 1 또는 40% 또는 50%까지 되는 사람들에게 주거대안을 내놓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공공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 토지를 넘겨준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고 나면 그러면 또 무슨 지원이 따라 갈까요. 금융지원, 세제지원, 행정지원, 홍보지원 마구 따라갑니다. 사업은 기업이 하고 그리고 기업의 이익으로 귀결이 되는 데,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호들갑을 떨고 정부가 나서서 홍보하고 치적인양 자랑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이지요.
기업에다가 막 퍼주고 그러면서 그 기업한테 퍼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소유에서 주거로 패러다임이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빚내서 집사라 소유해라 소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소유하라 소유하라 하는데 사람들이 집을 안삽니다.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집을 안삽니다. 왜 안살까요? 사놓으면 이것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안 오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자율이나 오르면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모두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천만시대라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병원비 이거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병이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주소득자인 40대, 50대 이분들한테 나게 되면, 작은 병이 아니라 큰 병이 나게 되면 가게가 퍽퍽 쓰러진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암만해도 국가지원이 많이 이뤄지지요. 그러나 희귀성 암 이런 암들은 비급여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세제지원 또는 금융지원 또 부지를 원가로 넘겨주는 이런 문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국민세금이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대형 건설사, 은행 또 자본이 상당히 많은 이런 곳 저런 곳으로 가는데 주 대상은 대기업입니다. 건설사를 대기업이 싹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대기업에다가 국가의 재산, 공공재산을 마구 갖다가 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꿀물을 퍼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왜 국가 공공자산을 마구 퍼줍니까?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공토지 그 다음에 공공금융 또 세제혜택 주는 것 이런 돈이 하나하나 계산하면 어머어마 할 겁니다. 그것도 1~2년 되는 것이 아니라 10~20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 돈은 집이 없어서 지금 몸을 눕힐 때도 없는 그런 분들, 반지하에 살면서 날이면 날마다 쾌쾌한 냄새 맞아야 되고 공기 순환 안 되는데 사는 어린이, 임산부, 임신부, 노인들 이분들에게 지원돼야 될 그런 공공자금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건 매우매우 인색하면서 기업에게는 마구 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 친화적인 정부, 이것을 넘어서 그냥 그 기업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고 대기업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뉴스테이,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바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줬으면 그 다음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최소한의 방법이 전월세.. .일종의 상한제로 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8년동안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씩 매년 올라보세요. 그러면 8년 동안 오르면 100원에 들어갔다고 하면 8년 후에 14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 얼마나 쎕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말하면서 공공성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전에 공공주택... 이 공공주택 보급할 때는 엄격하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허물지 못하게 하는 안전벨트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갈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서 버스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내한테 그걸 누가 다 매겠냐 이런 핀잔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우린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버스가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싹~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막 바로 간 겁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휀스를 철제로 설치했는 그걸 넘어서 그 아래에 조그만 강이 있는데 거기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런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벨트를 맺다고 하면 훨씬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공주택에 있어서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는 규제 철폐의 대상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벨트의 문제이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바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주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초기임대료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임대료를 낮은 것은 실제가격의 30%, 높은 것은 80%, 어떤 사람은 60에서 80으로 설명하고 50에서 80%라고 설명도 합니다만 100%보다는 적어도 20%는 싸게 임대료가 책정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업형 임대주택은 꿀물을 마구 퍼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정하는 임대료 기준도 없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한다. 반드시 싸게 해야 된다. 이런 거도 없습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해야 좀 그럴 듯 하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을 가입해야 됐잖습니까. 그런데 청약저축 가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어떻습니까?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뉴스테이 또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그냥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이건 아니건, 무주택자이건 유주택자이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요 청약저축이 없는 가구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가구에서는 열명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뉴스테이 청약율을 엄청나게 높여서 인기가 엄청나게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개똥철학... 모든 규제는 나쁘다는 자기네들 개똥철학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인데 그 개똥철학이 지네들끼리 하는 개똥철학이면 상관없는데 모든 규제는 나쁘다고 하면서 주거관련, 공공주택관련 규제도 다 풀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기업들 좋은 것입니다. 힘센 놈한테 좋은 것이고 정부도 힘센 존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센 존재잖아요.
세금을 400조를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물론 다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주물럭거린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국가기관 다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주물럭주물럭입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힘센 존재를 위해서 그리고 대기업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을 홍보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주거정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임대료가 100만원 이렇게 합니까? 이 방송 이 토크를 들으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의 임대료를 내고 계십니까? 전세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임대료를 현재는 내고 있지 않으시죠. 물론 그 전세에 은행 빛이 포함됐거나 사채가 포함됐다면 그 사채 이자를 내거나 은행 이자를 내게 되면 역시 세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은행 세입자, 사채업자 세입자 뭐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월세를 내는 분, 없이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20만원 내는 분도 있고 30만원 내는 분도 있고 70만원 내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심지어 10만원 내는 분도 있는데 집이 말이 아니지요. 없는 사람들은 2~30만원 뭐 10만원만 불어나도 얼마나 큰 삶의 압박입니까 고통이지요. 그런데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을 하는데 100만원 월세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인천을 보니까 그보다 훨씬 싸더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시 칠판의 자료로 옮겨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못보고 글로만 보는 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중인 뉴스테이 6곳의 임대료 현황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제가 두 세군데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세군데 것을 요약해 놓은 게 위에 세 줄입니다. 윗부분을 먼저 보면요.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홍보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몇 가지 예입니다. 여섯 가지 예인데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어디 출처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33평 경우 5억900만원 보증금입니다. 5억900만원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는 44만원입니다. 두 번째 서울 신당동 30평형인데요. 보증금 1억에 100만의 월세인데 이것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변동이 될지 모릅니다.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밝힌 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 도화동인데 33평형이 6천5백만원 보증금에 월세는 55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위례신도시 이런 곳에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서울 신당동 30평형... 인천 도화동... 인천만 해도요 좀 더 많이 쌉니다 서울보다 대도시보다 좀 더 쌀 수 있습니다 더 큰 대도시 보다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의 예를 들었는데, 박대통령이 간 곳은 세 번째 인천 도화동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도화동에 좀 더 작은 것은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것은 5천에 4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5천에 43만원은 한 25평정도 되겠군요. 그런데 바로 이런 곳을 텔레비전 화면에 보여주면서, 집의 근사한 모습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아!... 5천에 50이면 들어간다더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소유에서 주거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바로 중산층을 위한 거다 하는 어필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위례 신도시 이런 곳은 말하지 않습니까. 서울 신당동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서울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천만명입니다. 천만인데 대도시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전체 인구의 거의 반 가까이 아마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인천 도화동 이야기를 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주거... 이런 대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보증금이 5억, 1억 이렇게 있어야 되고 월세가 100만원 110만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시면 이게 과연 중산층이 감당할 만한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아니고요. 세입자 중에도 거의 최상층을 위한 세입자를 다섯 칸으로 나누면 맨 윗 칸을 위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세입자를 구분한다면 맨 위의 20%를 위한 대안이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기업이 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땅 퍼주고 돈 퍼주고 세금 받아야 될 거 면제해줘서 세금 퍼주고 또 다른 이런저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이다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중에 저런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억에 100만원,,, 서울시민중에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뉴스테이 이것을 제가 뉴스트레스 정책이다 이랬는데요 어떤 분은 뉴스트레이 정책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이가 영어로 길을 잃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길을 잃은 그런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큰 흐름이 어떠냐?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도 제가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공공주택은 107만호 106만호 많아야 110만호 이렇게 됩니다. 뭐를 공공주택이라고 하냐... 10년 이상 장기거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공공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스테이는 공공주택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면 공공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지들 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8년 거주가 어디냐 이러면서 이것을 선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게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자금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초기임대료 이런 것이 마음대로 책정이 된다면 나중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뉴스테이 이런 주택이 전체 제고에서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통제하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집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 뉴스테이 이런 주택을 많이많이 소유하고 그 지분이 많아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 통제를 대기업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단합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면서, 홍보를 그럴듯하게 하면서, 또 정부가 지원을 이래저래 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의 공간이 또 커지고 그들의 힘이 쌔지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의 세입자들은 위축이 되고, 부유층 세입자만 일부 혜택을 보거나 기회를 얻고, 가난한 세입자들은 오히려 공공자금을 저소득층 주택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뉴스테이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공공자금을 투여하지 않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이들에게 투여를 해서 그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세금을 어디다가 지들 멋대로 쓰는 거 에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중에 보증금이 5억이 되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냥 알아서 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보증금 1억에 들어가는 사람은 임대료가 한 50만원이면 몰라도 저렇게 100만원씩 되면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는 교육복지도 안 되어있고 주거복지도 안 되어 있고 의료복지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일자리 대책도 제대로 서있지도 않고 실업급여도 선진국에 비하면 쥐꼬리 만큼에 기간도 짧게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안전망이 거의 희미하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곡예 하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밑에 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떨어지면 밑으로 쑤욱 다 빠질 정도로 넓은 그런 망은 쳐 놓는 거나 다름없고 그것도 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마구 국민들이 말하면 치는 시늉을 잠깐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약간의 어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본질을 똑바로 봐야 된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 중단하라고 전해라. 뉴스테이 이거 당장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세금 마구 퍼다 붙는 이거 멈춰야 됩니다. 현 정부가 마구 그렇게 하고 있는 데요. 정부 성격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 아마 당장 중단할 겁니다. 왜? 국민 대다수는 혜택을 못보고 공공자금은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데 이것을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런 것 풀 수 있는... 그런 그린벨트 풀자고 이들이 요구할 그런 여지도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지를 조성했을 때 50% 공공주택을 짓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51%을 짓고 49%가 남았잖아요. 49%는 다른 쪽으로 무언가를 써먹거나 복합개발을 하거나 뭐를 해도 좋다 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황당한 이런 법인데 이것이 사실은 국민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너무나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유일하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기본법이 통과됐는데요. 그 주거기본법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거기본법 이것이 악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됐다고 하면 공공성을 명확히 확보할 것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저것 다 허물고 8년 조항 그리고 5%조항, 5%도 그거 무지 높다고 그랬지요. 물가가 작년에 소비자 물가 07% 올랐습니다. 그 전년에 1%올랐고 그 전년도도 1% 올랐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2.7% 올랐는데 주택을 해마다 5%올린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3년이면 15%올라가잖아요. 2.7%대 15%의 비율이 얼마 차이 나는 겁니까. 다섯배 여섯배 이렇게 되는 군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말이 그럴 듯한 데요. 이거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은 당장 멈춰야 되고 많은 세입자들 주거권을 바라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댓글달기...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그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네 효과 봤지요. 댓글달기 이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를 합니까.. .전화하기 전화번호 그냥 찾으면 되잖아요. 114로 찾으면 전화요금이 조금 추가되지만 바로 연결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국토부, 어떤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다른 외국나라들은 보니까요. 시민단체에서 어느 날 정말로 맘에 안 드는 회사가 있다 이러면 작정하고 그날 전화를 디립따 해가지고 그 전화를 하루 동안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서 손드는 거 에요. 그런데 우리는 검찰이 잡으러 오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두 다 그렇게 하면 모두 다 잡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나섬이 연합, 주거에 관해서도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 이런 게 우리의 공공성을 허무는가, 공공성 보장 안전벨트를 풀게 만드는가, 그리고 안전벨트를 자르게 만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선 개념일 수도 있었는데요. 뉴스테이 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뉴타운 하면 초기에 좋았던 것이나 만찬가지입니다. 뉴타운... 타운 좋잖아요. 뉴~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뉴~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역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보다는 영어가 그럴 듯하다 해서 이것도 사대주의 그런 근성인데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또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뉴스테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누가 당사자들이 물론 현혹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염려가 많이 있고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로니에방송에서 이런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찍은 이 방송에 대해서도 무한 공유를 해 주시면 세입자들 좋고 마로니에방송 좋고 또 저도 좋고 다함께 좋은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뉴스테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임대차보호법에 설명해야 될 여러 가지 또는 알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임대차보호법은 주거권 파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임차인 세입자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미 있는 조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부실한 임대차보호법이지만 그 법의 권능을 우리도 이용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떠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말씀해주시고 싶으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이 아마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상담전화 02-951-3457)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창우 02)951-345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종입력: 2016.3.21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