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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돈 번게 없는데 그래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사업을 통해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관련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돈번게 없다고 하시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경비가 매출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경비중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으로
기재할수 없는 적격증빙이 아닌 경비가 많아, 막상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에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 이익이 (-)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부가세가 환급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부가세 납부세액이 나오는데도, "돈을 번게 없으니 신고는 안해도 되고, 세금도 낼게 없다"는
사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부가세 신고를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뿐만아니라,
납부불성실 가산세 까지 물게 됩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제 비용과 부가세법상에서 인정되는 매입비용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면 임대 보증금은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지급완료후 다시 돌려받을 돈이니까요.
또한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선급금및 보증금의 성격 또한 부가세법상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외 간이영수증, 현금으로 지급한 접대비등 적격증빙이 없이 지출된 경비는 부가세법상 매입경비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Q. 세금 낼 돈이 없는데 그래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금이 없어 부가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세무서에서 부가세 무신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때 뒤늦게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원칙적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안한 것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하셔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본세에 미납일수
(당초 신고및 납부기한 ~ 기한후 신고하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의 기한)만큼 0.03%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나왔는데도 돈이 없어 신고를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또 미루게 되면
어느날엔가는 관할세무서에서 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 고지서 안에는 가산세는 물론이고, 국세청에서 확인할수 있는 전자적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등)만 가지고 세금을 산정 하기 때문에 실제 매입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세무사에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세금은 미납시 가산금에 중가산금
(3%에 1월 경과시마다 1.2% 씩 가산)까지 더해지죠.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도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20% 를 부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카드납부라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세무서 방문하셔서 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어요. 단 카드 수수료 1%는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부가세 신고 하세요.
고지가 나온다음에는 고지를 취소한다거나, 고지금액을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처] 부가세 꼭 신고해야만 하나요??|작성자 김세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