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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습법
Ⅰ. 관습법의 일반개념
1. 관습법의 의미
⑴ 의의
國際慣習法이란 國際法主體間의 黙示的合意에 의하여 法으로 수락된 國際慣習을 말한다. ICJ規約 제38조 1항 (b)에서는 法으로 認定된 一般慣行의 證據로서 國際慣習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本質
가. 通用說
나. 慣行說
다. 法的 確信說
라. 承認說
⑶ 類型
가. 普遍國際慣習法
나. 一般國際慣習法
다. 特殊國際慣習法
2. 慣習法의 根據
⑴ 意思主義와 黙示的 同意
관습법의 강제력이 성립하는 것은 국가간의 黙示的 合意에서 생긴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동구권 및 제3세계의 태도와 최근의 서방국들의 태도이며 1927. 9. 7 Lotus 事件判決(영토관할권사건)에서 원용되었다.
⑵ 客觀主義와 自發的形成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規範形式을 의도하지 않는 法主體들의 행위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형성된다. 모두에 대한(erga omnes) 效力根據를 설명할 수 있다.
Ⅱ. 慣習法의 形成
1. 形成節次
⑴ 두 가지 요소의 구비
가. 慣行(consuetude)의 存在(實質的要素)
先例(precedent)라고 불리우는 일정한 행위가 反復됨으로써 形成된 慣行이 存在해야 한다
나. 法的 意識(法的 確信)의 存在(心理的要素)
법적으로 요청된다는 느낌 또는 확신이 存在해야 한다.
⑵ 形成過程
가. 法的意識 ⇒ 先例의 累積 : 野生慣習法
나. 先例의 累積 ⇒ 法的意識 : 溫順한 慣習法
2. 實質的 要素(客觀的 要素)
⑴ 先例
선례란 慣習法形成을 위한 실질적요소의 기초자료가 되는 행위(作爲・不作爲)이다.
가. 國家의 行爲
국제생활에 관계되는 행위 : 外交宣言・外交公文・國際訴訟節次에서 政府代表가 취한 입장
나. 國際機構의 行爲
1) 國際法院의 判例 및 仲裁判決
2) 國際機構의 非司法的 行爲
가) 국제기구 내부적 행위 : 節次行爲, 기관간의 행위, 내부규칙
나) 국제관계의 행위 : 決議, 條約 기타 다른 국제법주체들과의 非公式的 실행
다. NGO의 행위 : ICRC의 행위
⑵ 先例의 反復과 時間的 條件
가. 同一性(uniformity) : 반복되는 先例는 한결같아야 한다.
나. 繼續性(continuity) : 선례의 반복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 時間的 條件
어느 정도의 기간이 반복되어야 계속적인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적경과를 중요시 하지 않는 설(Strupp)도 있고 시간적경과를 중시하여 오랜 慣行(usage immemorial)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Negulesco).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1969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ICJ는 단기간의 경과가 새로운 국제관습법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단시일안에 여러 국가의 관행이 광범하고 균일하게 행하여지면 족하고 시간적 요인은 고려되지 않고 성립된 국제법을 즉석관습법(속성관습법, instant customary law, hotcooked law)이라 한다.
⑶ 先例의 反復과 空間的條件
관습법형성을 위한 관행은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복수국가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CJ는 1950년 비호권사건, 1951년 Norway어업사건, 1952년 Morocco 미국인권리사건, 1960년 인도통행권사건에서 특별관습법을 인정하였다(법적가치를 가지는 관행).
3. 心理的 要素(主觀的 要素)
⑴ 法的 意識(opinio juris)
다수국가가 의무적으로 느끼는 法的 意識 또는 必然性意識(法的 또는 必要信念, opinio juris sive necessitatis)을 말한다.
⑵ 必要性
가. 필요설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행의 존재와 함께 심리적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나. 부정설
1)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설 : H. Kelsen, P. Guggenhein
2) 경험적으로 반대하는 설 : J.F. Williams
3) 대외적 기관과 내부적 기관에 따라 구분하는 설 : Kopelmans
⑶ 法的 意識의 證明問題
가. 立證責任의 歸屬主體
1) 잘 알려진 관습법(일반적관습법) : 이를 부정하는 측(1867년 Scotia사건)
2) 잘 알려지지 않는 관습법(지역적관습법) : 援用하는 측(1950년 비호권사건)
나. 推定
國際法院은 실질적 요소가 확고히 성립되어 있으면 심리적 요소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慣習法成立에 수반되는 問題點
관습법의 성립시기 확정이 곤란하다는 것, 국제관습법의 실효성의 문제, 관행 즉 사실의 규범력내지 규범성의 문제이다.
Ⅲ. 慣習法의 適用
1. 國際秩序와 慣習法의 適用
규범충돌시 慣習法이 强行法規(jus cogen)이면 절대적우위가 인정된다.
2. 國內秩序와 國際慣習法의 適用
⑴ 受容節次
관습법은 특별한 절차없이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된다.
⑵ 國內法院에서의 適用
실제는 국내법정에 적용하기 어렵다.
3. 效力의 範圍
의사주의는 관습법의 효력을 국제관습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국가에 대해서만 미치고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중 또는 형성후에 국제관습법을 명백히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Anglo-Norwegian case와 Asylum case를 예로 든다.
Ⅳ. 국제관습법의 성문법전화
1. 成文法典化의 一般槪念
⑴ 成文法典化의 意味
국제관습의 규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成文規則의 法典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法的 拘束力을 가진 성문의 형식으로(in written form) 法規則의 再定立 또는 改革(restatement or reform of legal rules)을 의미한다.
가. 旣存法의 再定立 (restatement of existing law)
기존의 국제관습법이나 판례에 의해 인정된 규칙을 거의 변경 없이 成文法典化하는 경우(宣言的 法典化)
나. 旣存法의 改善 (improvement of existing law)
기존의 국제관습법이나 판례에 의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규칙을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낳을 수 있는 변경을 가하거나 새로히 생성되는 규칙을 成文法典化하는 경우(創設的 法典化)
⑵ 漸進的發展과 成文法典化
UN헌장과 ILC규약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progressive development)과 成文法 (codification)을 구별하고 있으며 ILC규약은 成文法典化를 국가의 광범한 관행・선 례・주의로 되어 온 영역에 있어서 국제법의 보다 정확한 형성과 체계화(the more precise formation and systematization of international law)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LC는 사실상 成文法典化와 漸進的發展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⑶ 形態
국제사회에는 엄격한 의미의 국제입법기관(international legislative organs)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多者國際協約(multilateral international convention)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⑷ 必要化
오늘날 국제사회에 타당하는 보편국제법 내지 일반국제법의 상당한 부분이 국제관습법형태로 존재하나 존재의 확인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국제분쟁이 발생한다. 국제사회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문법전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有用性과 障碍要因
⑴ 有用性
가. 國際法의 法的安定性의 확보
나. 國際法의 發達을 促進
⑵ 障碍要因
가. 인위적 성문법전화에 대한 歷史法學에서 유래하는 이론적 반대
나. 不文法인 common law를 중심으로 하는 英美法과 成文法中心의 大陸法系의 대립
다. 法의 明文化로 인하 자승자박을 피하기 위한 각국의 강한 利己心
라. 조약체결이라는 절차를 각국이 거치는 번잡성
3. 成文法典化의 歷史
⑴ 學者
가. 18세기 Bentham(1786~1789)이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에서 주장
나. Abbe Gregoire, Alfons von Domin Petruschevecz등이 개인적인 國際法典草案 발표
다. 1868년 스위스 Bluntschli의 成文國際法, 1896년 Italy의 Fiore의 國際法典
⑵ 學會
가. 1873년 國際法學會(Institute de Droit International)
나. 1873년 國際法協會(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다. 1912년 美洲國際法學會(Ame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라. 1927년 Harvard 대학교 국제법연구소(Harvar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⑶ 國家
미국이 국제법의 성문법전화에 관심을 가졌다. 1863. 4 미국정부는 Abraham Lincoln 대통령의 요청에 Lieber가 野戰에 있어서 美國軍隊의 지휘를 위한 訓令(Instructions for Government of the Arm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을 북군에 시달하였다. 10장 157조로 된 이 훈령은 1914. 4 陸戰에 관한 法規(Rules of Land Warfare)에 의 해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여 미국의 국제법성문법전화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⑷國際會議
가. 1814~1815 Vienna 회의 : 국제하천의 체제, 노예무역폐지, 외교관의 서열
나. 1899・1907년 Hague 平和會議 : 13개 협약
다. 1924. 9. 22 국제연맹총회의 결의로 “The Committee of Experts for the Progressiv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국제법의 점진적성문화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 17人의 전문가
라. 1930. 4. 12 成文法典化會議 : 4개조약 채택
마. 1947년 International Law Commission(國際法委員會) 설치
4. UN 國際法委員會의 組織과 活動
⑴ 구성
개인자격으로 선출되는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part-time제로 일하며 여름방학동안 12주간 Geneva에서 모여 작업한다.
⑵ 체결된 조약
가. 1958년 海洋法에 관한 4개의 Geneva 협약
1) 領海 및 接續水域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2) 公海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High Seas)
3)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4) 大陸棚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나. 1961년 外交關係에 관한 Vienna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다. 1961년 無國籍減少에 관한 New York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라. 1963년 領事關係에 관한 Vienna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마. 1969년 條約法에 관한 Vienna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바. 1969년 特別使節에 관한 New York 협약(Convention on the Special Mission)
사. 1973년 外交官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人物에 대한 犯罪豫防 및 處罰에 관한 New York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아. 1975년 보편적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國家代表에 관한 Vienna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Representation of States in Their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a Universal Character).
자. 1978년 條約의 國家相續에 관한 Vienna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차. 1983년 國家財産, 文書 및 負債의 國家相續에 관한 Vienna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카.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타. 1994년 UN과 관련요원의 안전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ty of United Nations and Associated Personnel)
파. 1998.7.1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하. 2003.10.31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CAC, The UN Convention on Against Corruption
⑶ 국제법위원회의 준비를 거쳐 UN총회에 제출된 조약안
가. 국가와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협약초안(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나. 최혜국대우조항에 관한 협약초안(Draft Articles on the Most Favoured Nation Clause)
⑷ 현재 검토중인 주제
가.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나. 航行이외의 국제하천의 이용(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
다. Diplomatic Courier와 외교행랑의 지위(Status of the Diplomatic Courier and the Diplomatic Bag not Accompanied by Diplomatic Courier)
라.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서 생기는 위험한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5. 기타 成文法典化機關
⑴ UN 國際貿易法委員會(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966년 설립되었으며 36개국 대표로 구성된다. 주로 국제통상분야의 법규통일 및 조화추진한다.
⑵ 外氣圈宇宙의 平和的利用委員會(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1959년에 설립된 것으로 위원회밑에 Legal Sub-Committee(法律小委員會)와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科學・技術小委員會)가 있다.
⑶ 隋時的 國際會議와 海洋法
UNCLOS(제3차 해양법협약)이 대표적이다.
제2절 기타 법원(法源)
Ⅰ. 法의 一般原則
1. 意義
文明國에 의하여 인정된 法의 一般原則을 말한다.
2. 本質
⑴ 自然法上의 原則이라는 견해
法의 一般原則이 자연법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⑵ 實定法上의 原則이라는 견해
가. 國際法上의 原則이라는 견해
나. 國內法上의 原則이라는 견해(다수설)
다. 國際法上의 原則이고 동시에 國內法上의 原則이라는 견해 : 國際法秩序 및 國內法秩序의 一般原則(Alfred Verdross, Charles Rousseau).
3. 法의 一般原則의 法源性
⑴ 肯定說
가. 法의 一般原則은 自然法的인 것으로 국가의 合意를 떠나 人類의 一般的感覺에 의하여 국가를 拘束한다.
나. ICJ 規約은 法院이 條約이나 國際慣習法 이외에 法의 一般原則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旣存의 法狀態를 實定法으로 成文化한 것이다.
다. 法院이 法의 一般原則을 準則으로 하여 내린 判決은 法的拘束力이 있으므로 그 準則은 國家間에 拘束力이 있는 國際法이다.
라. ICJ 規約 제38조 제1항은 法의 一般原則을 들고 있다.
⑵ 否定說
가. 어떤 自然法도 국가가 他國과의 관계에서 相互間의 법으로 同意하지 않는 한 그것은 國際法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國際法은 國際法主體間의 明示的合意인 條約과 黙示的合意인 慣習의 형태로 존재하며 (自己拘束說) 法의 一般原則은 이러한 合意를 거치지 않았다.
다. ICJ 準則이 곧 國際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 古來로 國際裁判이나 국가의 慣行이 法의 一般原則을 國際法으로 적용하여 온 國家間의 合意에 의한 것이며 法의 一般原則이 당연히 國際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 判決의 拘束力은 반드시 準則의 拘束力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4. 기능
⑴ 지위
國際法의 欠缺(gaps in international law)을 보충하기 위한 補助的・補充的法源이다.
⑵ 裁判不能(non-liquet)의 防止
국제법의 欠缺로 인한 裁判不能을 방지하는 役割을 한다.
⑶ 裁判官의 恣意禁止
裁判官의 獨斷的・恣意的 判斷에 의한 判決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5. 法의 一般原則의 內容
⑴ 法의 一般槪念에 관한 原則
가. 信義誠實(bona fides)原則 : 1928년 the Naulilaa case, 1976년 Timberland Lumber Co. case
나. 權利濫用禁止 : 1951년 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Alvarez判事 個別意見)
다. 자기잘못 援用禁止 : 1928년 the Chorzow Factory case
라. 約束違反과 賠償義務 : 1928년 the Chorzow Factory case
마. 正義의 原則 : 1795년 英美간의 the Neptun case
바. 人道의 原則 : 1949년 the Corfu Channel case
사. 衡平法의 諸原理 : 1937년 Muse江引水에 관한 事件(M.O.Hudson判事의 意見)
⑵ 契約法에서 나온 原則
가. 意思欠缺에 관한 原則 : 1961년 the Temple of Préah Vihér case
나. 解釋에 관한 原則 : 1949년 the Corfu Channel case, 1950년 the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y case, 1961년 the Temple of Preah Viher case
다. 不可抗力 : 1929년 the Serbian Loans case
라. 時效制度 : 1928년 the Palmas Island case
⑶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原則
가. 完全賠償原則 : 1923년 the S.S.Wimbledon case
나. 責任과 損害간의 因果關係
다. 代位의 原則 : 1924년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case
라. 延滯利子의 原則 : 1912년 土・露 the Russian Indemnity case
⑷ 司法節次에 관한 原則
가. 旣判力의 原則 : 1982년 the Application for Review of Judgement of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나. 當事者平等의 原則
다. 法官이 동시에 當事者가 될 수 없다는 原則
라. 禁反言의 原則 : 1933년 the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 1955년 the Nottebohm case, 1926년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se, 1964년 Barcelona Traction case, 1966년 the Boundary Arbitration case
6. 法의 一般原則의 適用
⑴ 適用問題
어디까지나 臨時的法源이다. 法의 一般原則이 반복되어 사용되다 보면 결국 慣習法이되기 때문이다.
⑵ 適用條件
가. 여러 國內制度에 보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普遍的 原則과 地域的 原則(지역의 국가들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이 있다.
다. 國際法秩序의 基本性格과 兩立되어야 한다.
⑶ 適用順位
法의 一般原則은 條約과 國際慣習 다음에 적용되며 條約과 國際慣習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Ⅱ. 衡平과 善(ex aequo et bono)
1. 衡平의 槪念
구체적인 경우에 모든 관계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가장 正義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정요소나 감정을 말한다. 衡平은 公正性, 正義, 合理性이라는 면에서 法의 一般原則과 유사하나 주로 價値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當事者의 同意 없는 衡平利用
⑴ 法規定에 의하는 경우
實定法規定으로 형평에 의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1971년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협약 12조는 배상액의 결정에 國際法과 正義 및 衡平의 原則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⑵ 判決에 의하는 경우
구체적인 판결에서 형평에 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관계당사국들을 구속한다. 1969년 北海大陸棚事件에서 ICJ는 대륙붕경계획정은 형평원칙에 입각한 合意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⑶ 補充的衡平과 그 性格
가. 1956. 10. 23 ILO 行政法院 권한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ILO 行政法院이 단지 배상액을 적용할 법규칙이 없어서 衡平과 善(ex aequo et bono)에 따라 결정한 것은 法規則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衡平은 일반적인 법규를 적용할 때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 독립된 法源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3. 當事者들의 同意를 얻은 衡平利用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들의 분쟁을 형편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조항을 衡平裁判條項이라 한다. 형평조항은 당사자들의 特別協定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ICJ規約 38조 2항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衡平과 善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衡平裁判決條項은 實定法에 거슬러 적용(application contra legem)할 수 없다.
Ⅲ. 法規則決定을 위한 補助手段
1. 보조수단의 의미
법규칙의 存在를 증명하고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을 돕는 보조수단을 말한다.
2. 판결(judicial decisions)
⑴ 判決
判決은 司法判決(국제판결, 국내판결), 仲裁判決, 사법재판소의 advisory opinion을 포함한다.
⑵ 旣判力의 相對性原則
ICJ 規約 제59조에 의한 旣判力(res judicata)의 相對性原則때문에 先例拘束의 原則 (principle of stare decisis)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학설(teachings, doctrines)
⑴ 學說
학설은 학리해석 또는 무권해석이라고도 하며 국제법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학자나 法律專門家 기타 國際法官의 입장을 말한다.
⑵ 少數者意見
국제법관들의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과 別途(個別)意見(separate opinion)도 포함시켜야 한다.
Ⅳ. 國家의 一方的法律行爲
1. 一方行爲의 槪念
하나의 意思表示로서 성립하는 法律行爲를 말한다.
2. 國家의 一方行爲의 分類
⑴ 非自律的 一方行爲(nonautonomous unilateral act)
가. 條約이나 慣習法의 이행과 관련된 一方行爲이다.
나. 보통 條約規定에 의해 明示的・黙示的으로 부여된다. 조약의 加入, 廢棄通告, 留保 등이 그 예다.
다. ICJ 규약 제36조에 의하면 국가들은 일방적으로 法院의 强制管轄權을 수락할 수 있다.
⑵ 自律的 一方行爲(autononomous unilateral act)
가. 條約이나 慣習法의 이행과 관계없이 그 法律行爲의 效力이 獨立的으로 발생하는 一方行爲이다.
나. 分類
1) notification(通告)
2) reconnaissance(承認)
3) protest(抗議)
4) renunciation(抛棄)
3. 國家一方行爲의 法的效力
⑴ 自己規範的 一方行爲
자기 스스로의 義務를 부과하고 國際法의 범위안에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다.
⑵ 他人規範的 一方行爲
他人에게 權利・義務를 발생시키는 行爲이다.
Ⅴ. 國際機構의 立法行爲 및 一方行爲
1. 國際社會의 發展과 國際機構의 立法 및 一方行爲
ICJ 規約은 1920년의 PCIJ 規約을 이어 받은 것으로 그 이후에 발전해 온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國際機構의 立法行爲(legislation)와 一方行爲(unilateral act)이다.
2. EU의 立法行爲
⑴ EU의 法源
가. 一次的 法源(primary sources) : EU設立條約과 부수조약들
나. 二次的 法源(secondary sources) : EU기관에서 제정하는 法規
⑵ 1957년 Rome 條約 제189조와 立法行爲의 內容
가. 法的 義務 있는 立法行爲
1) regulation(規則)
모든 요소에 있어서 의무적이며 法的 拘束力을 갖는 일반적 효력의 法規範이다.
2) directive(指針)
도달해야 할 결과에 있어서만 구속력이 있다(binding as to the result to the achieved).
3) decision(決定)
모든 점에서 대상자에게 구속적이다.
나. 非强制的 一方行爲(nonobligatory acts)
1) recommendation(勸告)
일정한 당사자에게 특정행위를 권장하는 국제기구의 一方行爲이다.
2) opinion(意見)
특정한 대상자 없이 국제기구의 단순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3. 國際機構의 一方行爲
⑴ 決議(resolution)
국제기구의 合議體的 機構에서 나오는 一方的 法律行爲를 말한다.
⑵ 分類
가. 勸告(recommendation)
일정한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행위나 결과를 달성하도록 요청하는 非强制的 行爲이다.
나. 決定(decision)
그 대상자에게 모든 요소에서 强制力을 가진 구체적 성격을 띤 法律行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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