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올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이 속한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490억원이 투입되며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일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소득 역전현상 등을 고려해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은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1촌의 직계혈통에서 재산 및 소득 등이 잡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가령 가족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 어디서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연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당선 이후 단계적 폐지로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견해를 듣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이날 복지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연말까지 205억원을 투입해 신규 설립 및 민간 어린이집 등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계획인 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등을 신규로 채용해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