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순위에서 직계존속이 뭔 뜻인가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와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순위에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2순위 직계존속이 뭔뜻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뜻하고,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가 직계존속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질문글에 보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상속재산은,
첫번째 선생님 자식이나 조카들에게 상속되며(손자녀가 있을경우 손자녀에게 상속됨),
두번째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직계존속으로 넘어 갑니다.
세번째 직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망인(아버님)의 형제들 상속되고,
네번째 망인의 형제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마지막 망인(아버님)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 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은 되물림 되니 가능하다면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는게 유리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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