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사용 하는 아이핀(I-PIN)의 확대 서비스로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를 말한다.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번호를 대체해 개인정보를 대표하게 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필요시 연 5회 변경이 가능하고 마이핀(My-PIN)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 제공된다
마이핀(My-PIN) 발급은 공공 I-PIN(www.g-pin.go.kr),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pin.co. 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KCB(www.ok-name.co.kr) 등 마이핀 발급가능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병원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ARS상담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My-PIN)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함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번호 13자리를 불러주면 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번호가 노출됐다고 생각하면 연간 최대 5회까지 다른 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
아이핀(i-PIN)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라는 뜻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를 말한다.
i-PIN은 인터넷 상에서 실명확인이나 연령확인 등에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과 인터넷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도용 및 유출되는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7월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하였다.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대면확인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이용자가 웹사이트 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13자리 본인확인정보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이후에는 13자리 i-PIN 을 암기할 필요 없이 본인이 설정한 식별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받으면 된다.
i-PIN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온라인 상의 인증제도를 변화시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사업자 또한 이용자의 신원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으므로 회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