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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종승정(木從繩正)
굽은 나무라 할지라도 먹줄을 친 대로 켜면 바른 재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임금이 신하의 직언을 잘 들으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木 : 나무 목(木/0)
從 : 좇을 종(彳/8)
繩 : 노끈 승(糹/13)
正 : 바를 정(止/1)
출전 :
서경(書經) 열명편(說命篇)
정관정요(貞觀政要) 구간편(求諫篇)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은 삼키기에 달콤한 것이 없다. 이럴 때 양약고구(良藥苦口), 충언역이(忠言逆耳)의 성어가 바로 떠오른다. 이 말은 중국 고대부터 전해졌던 경구로 여러 곳에서 등장하지만 이외에도 사기(史記)에는, "독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毒藥苦於口, 而利於病)"로 나온다.
한비자(韓非子)에는, "충성스런 말은 귀에는 그슬리지만 밝은 임금이 듣는 것은 큰 공을 이루게 됨을 알기 때문(忠言拂於耳, 而明主聽之, 知其可以致功也)"이라고 외저설좌상(外儲說左上)에 실려 있다.
굽은 나무라도 먹줄을 따라 대패로 켠다면 바른 목재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성어도 충고를 잘 들으면 매사가 순조롭다는 이야기다. 처음 사용됐을 때는 임금이 신하의 간언을 잘 들으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중국 고대의 정치문서를 집성한 서경(書經)에 처음 등장한 후 당(唐)의 정관정요(貞觀政要) 등 곳곳에 인용됐다. 서경 열명편(說命篇)에는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담을 쌓던 노예 출신의 부열(傅說)을 정승으로 발탁하여 그의 보좌로 중흥주가 됐다고 실려 있다.
부열이 임금께 이르기를,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집니다(木從繩則正, 君從諫則聖)"고 하며 그렇게 되면 신하들이 명하지 않아도 뜻을 받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관지치(貞觀之治)로 이름 높은 태종(太宗)은 간언을 적극적으로 구했다. 군주와 신하의 만남이 물고기와 물과 같다면 나라는 태평할 것이라며 직언하는 신하를 항상 곁에 두었다.
오긍(吳兢)이 집성한 정관정요의 구간편(求諫篇)에도, 굽은 나무도 먹줄을 따라 자르면 바르게 되고, 군주가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면 사리에 밝아질 수 있다(木從繩則正, 後從諫則聖)며 간의대부(諫議大夫)인 왕규(王珪)가 한 말이 나온다.
직언은 어렵다. 옛날에는 목숨이 왔다갔다 했고, 오늘날은 밥줄이 걸린 일이라 공직사회나 일반 직장에서도 보기 드물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하급자의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다가 윗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란만 생긴다. 직언의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목종승정(木從繩正)
이 성어는 서경(書經) 열명편(說命篇)에서 유래한다. 열명편(說命篇) 은(殷)나라의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의 보필로 중흥주(中興主)가 된 당시의 군신(君臣) 간의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열이 다시 임금님께 이르기를,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함을 따르면 성스러워집니다. 임금님께서 성스러워질 수 있다면 신하는 명하지 않으셔도 그 뜻을 받들 것이니 누가 감히 임금님의 아름다우신 명을 공경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또 정관정요(貞觀政要) 구간편(求諫篇) 제2장(第二章)에도 이 성어가 나온다. 당(唐)의 태종 이세민(李世民)은 신하들의 간언(諫言)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현군(賢君)이었다.
정관 원년에, 태종이 좌우 시신(侍臣)들에게 말했다. "바른 군주가 사악한 신하를 임용한다면, 능히 다스릴 수 없을 것이며, 바른 신하가 사악한 군주를 섬긴다면, 또한 능히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군주와 신하의 만남이 물고기와 물 같다면, 나라는 태평해 질 것이다. 짐이 비록 이치에 밝지 (不明)하지만, 다행이 여러분들이 자주 바로잡아 주고 있다. 바라건대 직언(直言)과 경의(鯁議: 기개 있는 강경한 의론)에 의해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자 한다."
貞觀元年, 太宗謂侍臣曰 : 正主任邪臣, 不能致理, 正臣事邪主, 亦不能致理. 惟君臣相遇, 有同魚水, 則海內可安. 朕雖不明, 幸諸公數相匡救, 冀憑直言鯁議, 致天下太平.
간의대부 왕규(王珪)가 대답하였다. "신이 듣기에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군주는 간언에 따르면 성군이 된다(木從繩則正 君從諫則聖)고 합니다. 그러므로 옛 성군은 반드시 간쟁하는 신하를 7명을 두었고,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로 죽음을 이어 계속 간언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덕성의 문을 열어 천한 신분도 받아들이고 계시니, 우매한 신은 거리낌 없이 간언할 수 있는 조정에 있습니다. 실로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의견일지라도, 다 아룁니다."라고 회답했다.
諫議大夫王珪對曰 : 臣聞木從繩則正, 後從諫則聖. 是故古者聖主必有爭臣七人, 言而不用, 則相繼以死. 陛下開聖慮, 納芻蕘, 愚臣處不諱之朝, 實願罄其狂瞽.
태종은 왕규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 조칙(詔勅)을 발하여 국가의 정책을 논의할 때 반드시 간관(諫官)을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제도화했다.
太宗稱善, 詔令自是宰相入內平章國計, 必使諫官隨入, 預聞政事, 有所開說, 必虛己納之.
(貞觀政要/卷02 求諫 第四)
신하가 임금에게 간(諫)하고, 하급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간(諫)하고, 일반 사원으로서 기업주에게 간(諫)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옛날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지금은 밥줄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 직장에 불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도 모른 채 무사안일로 넘어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결국은 나라가 흔들리고 기업은 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군주는 간언을 따르면 성군된다
예기(禮記)에 아들이 태어나면 문 왼쪽에 활을 걸어둔다 하여 생일이란 말보다는 현호일(縣弧日)이라 부르며 3일이 되면 탕병(湯餠; 떡국을 먹음)을 하면서 문회(文會)를 하는데 이를 탕병회(湯餠會)라 하고 손님은 탕병객(湯餠客)으로 떡국 먹은 보답으로 아기의 출사(장래의 벼슬)와 건강을 담은 시를 한수씩 짓는데 이를 농장시(弄璋詩)라 한다.
시경(詩經) 소아사간(小雅斯干) 재롱지장(載弄之璋)
이때 태어 난지 3일 밖에 안 되는 아들을 위해 탕병객들은 자신만이 아는 필체로 행서든지, 초서든지, 광초서든지, 유수체든지, 폭열체든지, 먹춤이든지, 좌우간 글을 써준다. 아들은 성장하면서 훈장에게 글공부를 하는 틈틈이 탕병객들이 써준 글귀를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 해독을 한다.
그 중 하나가 유수체로 썼다는 천하 사람들의 근심에 앞서서 먼저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은 뒤에라야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는 문장을 약관의 나이에 해독을 한다. 이는 어린나이에 실로 엄청난 공부를 했다는 증거다. 이 아이가 훗날 등주(鄧州) 통관으로 악양루기를 쓴 범중엄이다.
악주(岳州) 파릉현(巴陵縣) 성문 서쪽에 동정호(洞庭湖)를 굽어 볼 수 있는 누대가 있는데 악양루(岳陽樓)다. 벗 등종량(滕宗諒)이 좌천되어 악주(岳州) 파릉 현감으로 부임해 악양루를 중수(重修)한다.
그 기문(記文)을 범중엄에게 부탁을 했는데 범중엄은 기문을 통해 좌천 온 벗을 위로하는 내용을 말미에 담아 전에도 없고, 이제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명문을 쓰게 되는데 천하 사람들의 근심에 앞서서 먼저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은 뒤에라야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는 탕병회 때 탕병객에게 받은 문장이다. 이 구절이 후대의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경책이 될 줄은 아마도 몰랐으리라.
탕병객에게 글귀를 받아준 아버지는 범중엄 나이 1세 때 죽고, 1년 후 그의 모친은 자식을 버리고 재가를 한다. 그가 악인이 아닌 명재상으로 칭명을 떨칠 수 있던 것은 서경(書經) 열명편(說命篇) 목종승정(木從繩正)때문이라 한다. 굽은 나무라도 먹줄을 친 대로 켜면 바른 재목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원문은 이렇다.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군주는 간언을 따르면 성군이 된다(木從繩則正 君從諫則聖). 송(宋)나라 재상 범중엄(范仲淹)이 그의 50년 정치인생에서 가장 많이 써먹었다는 말이다. 귀머거리 군주와 무식한 재상이 있으면 백성들의 삶은 뻔할 뻔자다.
먹줄을 따르면 나무는 곧아진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할 때에 중국의 고사성어나 서양의 속담을 인용하면 더 근사해보이고, 실제로 더 근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쉬운 우리말로 하면 너무 빤해서 금방 실력이 들통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무튼 그러다 보니 꼭 어디어디 무슨 고사를 인용해야만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있다. 그렇더라고 해도 필요할 때는 해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글을 쓰는 사람들의 딜레마다.
목종승정(木從繩正)이란 말이 있다. "굽은 나무라 할지라도 먹줄을 친 대로 켜면 곧바른 재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임금이 신하의 곧은 말을 잘 들으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당나라 태종에게서 나왔다. 당태종 이세민(李世民)은 신하들의 간언(諫言)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현군(賢君)이었다. 태종은 "내가 비록 밝지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잡아 주어야 좋은 정치를 행할 수 있다. 바라건대 직언(直言)과 기개 있는 의론에 의해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간의대부 왕규(王珪)가 이르기를, "신이 듣건데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군주는 간언에 따르면 거룩해진다(木從繩則正 君從諫則聖)고 합니다"라고 회답했다.
태종은 왕규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 조칙(詔勅)을 발하여 국가의 정책을 논의할 때 반드시 간관(諫官)을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제도화했다. 그것이 당나라 최고의 태평성대인 정관(貞觀)의 치(治)를 연 비결이었다. 목종승정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나 신하가 임금에게 간(諫)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실제로 간하다가 왕에게 죽음을 당한 간관은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죽음을 면한다고 해도 온갖 수난을 당한다.
간관은 아니었지만 과거 시험에서 "언로를 넓히고자 한다면 성실한 마음으로 남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하의 직책가운데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충고를 하는 언책(言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아랫사람의 처지에서 윗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것인 만큼, 임금이 비록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서 뜻을 굽혀 따른다고 해도, 저 유순하고 마음 약한 선비들은 오히려 지레 할말을 다 못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바른 말을 하면 노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를 준다면 곧고 강직한 신하가 아니고는 누가 기꺼이 나서서 전하께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답안을 써서 새 임금 광해군에 대해 독한 말을 퍼부운 임숙영(任叔英).
임숙영(任叔英)은, 이 답안을 본 모든 시험관들이 일등으로 합격시켰지만, 분노에 찬 광해군이 합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해 합격이 취소될 지경이었으나 대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넉 달이나 지난 후에 겨우 꼴찌로 합격허가를 받는 수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다행한 케이스다.
옛날 왕들은 왜 간관을 두었을가?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일차적으로 왕권(王權)과 신하의 권력(臣權)의 대립으로 이해된다. 신하는 왕권을 견제하려 했고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권부 내부의 상호견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대간, 곧 사헌부의 대관(臺官)과 사간원의 간관(諫官)이었다.
대관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했으며, 간관은 국왕의 잘잘못을 논박함으로서 국왕의 전제를 앞장서서 저지하는 노릇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관은 간관의 영역인 국왕에 대한 간쟁의 임무를 함께 수행했고, 간관 또한 대관의 영역인 고위관료에 대한 탄핵을 자기 할 일 속에 포함시킴으로서 그 구별이 흐려졌다.
이찌 됐든 이들은 양반 지배층의 여론을 대변하는 언관, 곧 오늘날의 언론이었다. 왕은 싫든 좋든 이 대간이란 언론을 통해 관료와 스스로의 직분을 점검했기에 대간은 `군주의 눈과 귀라고 불렸다. 조선시대 여론정치의 주역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직책은 낮았지만, 권위와 위신은 다른 어느 관리보다 높았고 또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학식이 높고 청렴하며 강직한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기에 대간들이 왕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견제를 당하게 되면 신하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적극 변호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대간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게 됐다. 조선조 중기 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왕이나 벼슬아치에 대한 반대와 탄핵이 너무 잦아지고 상대 당파를 공격해 정권을 획득, 유지하는 도구로 악용됐다.
이처럼 대간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영조는 대간 임명권을 쥔 이조전랑의 권한을 유명무실화시키고 대간의 언론권을 무력화했다. 그러나 이 조처는 세도정치를 낳고 급기야는 망국의 길을 열고 말았다고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그의 책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에서 지적한다.
시대가 바뀌어 현대로 오면서 과거 대간의 역할은 오늘날 언론이 수행하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가운데,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 외곽에서 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권력집중이 낳을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언론의 관심은 역시 대통령이다. 과거 왕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현대의 대통령이란 자리도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력의 행사가 곧 국가의 진로나 국민들의 신상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몇몇 언론에 기고나 인터뷰를 한 고위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홍보 책임자로부터 감사보고서나 경위보고서를 내도록 요구받았고 예정된 회견이나 기고를 잇달아 취소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에 대해 이같은 조치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문제가 되는 언론에 대해서는 기고를 말든지 공무원을 그만 두든지 둘 중에 '자발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해명도 들린다.
현 정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60%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3대 신문과의 관계이다. 예전에는 노선이 비슷했으므로 그렇게까지 정부에 대해 비판의 각도를 세우지 않았지만 현정부에 들어서서는 개혁과 사회평준화를 추구하는 현정부의 노선과 비교적 보수성향이 강한 이들 3대 신문과의 노선이 다른 탓에 그 비판의 강도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현 정부측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기에 그 책임자는 고위공무원들이 이들 언론에 기고를 하고 인터뷰하는 것이 이들 신문을 돕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저런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해당신문들과 일체의 인터뷰나 기고를 한데 대해 경위서를 받는 등 사실상 통제를 하는 것은, 해당 언론에 대한 통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필요한 의사발표까지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입을 막는 것이 된다고 봐야한다. 이것은 현정부 내에서의 언로까지도 차단하는 것이 된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직을 떠날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로라는 것은 외부의 언론기관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내부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언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언로는 여러 가지 경로로 표출되고 있다.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로서는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큰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언론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내의 인사들도 그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의 정책수립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한 설명을 막는다면 정부가 세운 정책은 국민들의 이해나 동의를 생략한 체 일방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커지게 되고 그만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조직에서는 내부적인 언로가 닫히는 결과가 된다. 그런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정책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오늘날의 언론을 옛날의 대간과 비교할 수는 없다. 옛날의 대간들은 공무원이었고 국왕에 목이 매어 있었으므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 항상 목숨을 내걸고 해야 했다. 오늘날의 언론들은 설혹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도 옛날처럼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무책임한 보도도 나오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마련돼 있고 잘못을 제재할 방법도 있지 않은가?
그런 언론에 대한 것도 그럴진데, 그 언론에 인터뷰나 기고하는 것까지를 시비하고 문제를 삼으면 결국 모든 공무원들의 입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것은 '곧아진 나무가 되어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앞에 소개했던 임숙영은 광해군의 언론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했다. "오직 어진 신하만이 바르게 간언을 할 수 있고, 현명한 임금만이 간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도리를 지켜야만 군주와 신하가 허심탄회하게 정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에서 언관을 둔 것은 충심으로 간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몇몇 언관이 간언한 일로 죄를 받았으니, 이는 결국 전하께서 언관을 둔 까닭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자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임금에게 죄를 받았으니, 이 때문에 위로 조정에서부터 아래로 초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주변의 홍보책임자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과의 이메일 댓글도 화제다. 이 댓글 파문의 발원지가 된 한 신문기자에게 이 책임자는 이메일을 보내어 "정부인사는 부당한 비판에도 무심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말라"며, "큰 그림에서 비판을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언론인들이 너무 작은 가지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 책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정부인사라고 부당한 비판에도 무심해야 한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인사도 큰 그림에서 비판을 하면 누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현정부의 홍보정책이 너무 작은 가지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 木(나무 목)은 ❶상형문자로 땅에 뿌리를 박고 선 나무 모양을 본뜬 글자로 나무를 뜻한다. ❷상형문자로 木자는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함께 표현된 상형문자이다. 땅에 뿌리를 박고 가지를 뻗어 나가는 나무를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중·고등용 상용한자에서는 木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가 많다. 쇠를 능숙하게 다루기 이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공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 것이 나무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무와 관련된 한자를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무를 어떻게 활용했고 인식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木자는 나무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나무의 종류나 상태에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木(목)은 (1)무명으로 된 것 (2)오행(五行)의 하나. 방위(方位)로는 동쪽, 철로는 봄이다. 빛으로는 푸른색으로 가리킨다. (3)어떤 명사 앞에 쓰여 나무로 된 무명으로 된의 뜻을 나타내는 말 (4)성(姓)의 하나 (5)목요일(木曜日) (6)팔음(八音)의 한 가지이다. 지어(枳敔)와 같은 종류의 나무로 만든 일종의 마찰(摩擦) 악기 등의 뜻으로 ①나무 ②목재(木材) ③널(시체를 넣는 관이나 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관(棺) ④오행(五行)의 하나 ⑤목성(木星; 별의 이름) ⑥목제 악기 ⑦형구(刑具; 형벌을 가하거나 고문을 하는 데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 ⑧무명(무명실로 짠 피륙) ⑨질박하다(質樸;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 ⑩꾸밈이 없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수풀 림/임(林), 수풀 삼(森), 나무 수(樹)이다. 용례로는 나무 인형을 목상(木像) 또는 목우(木偶), 나무그릇을 목기(木器), 나무 도장을 목도장(木圖章), 나무를 다루어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을 목공(木工), 나무와 풀을 목초(木草),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를 목침(木枕),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일로 업을 삼는 사람을 목수(木手), 술청에 목로를 베풀고 술을 파는 집 목로주점(木壚酒店),나무나 돌과 같이 감정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여 목석(木石), 나무에도 돌에도 붙일 데가 없다는 목석난득(木石難得), 나무나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목우석인(木偶石人), 나무 인형에 옷을 두른 것이라는 목우인의(木偶人衣), 나무 껍질이 세 치라는 목피삼촌(木皮三寸) 등에 쓰인다.
▶️ 從(좇을 종)은 ❶형성문자로 従(종)의 본자(本字), 徔(종)은 통자(通字), 从(종)은 간자(簡字)이다. 음(音)을 나타내는 从(종)은 사람 뒤에 사람이 따라 가는 모습으로, 두인변(彳; 걷다, 자축거리다)部는 간다는 뜻이다. 止(지)는 발자국의 모양으로 나아가는 일과 사람이 잇따라 나아감이니 따르다의 뜻이다. 옛 글자 모양은 사람을 어느쪽을 향하게 하여도 좋아, 人의 모양을 둘 그려 따른다는 뜻을 나타냈다. 나중에 오른쪽을 향한 것은 比(비), 왼쪽을 향한 것은 从(종)으로 하였다. ❷회의문자로 從자는 '좇다'나 '따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從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止(발 지)자, 从(좇을 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좇다'라는 뜻은 从자가 먼저 쓰였었다. 从자는 사람을 나란히 그린 것으로 뒷사람이 앞사람을 '좇아가다'를 뜻했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여기에 彳자와 止자가 더해지면서 길을 따라 뒷사람이 앞사람을 좇아간다는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從(종)은 (1)종속적(從屬的)인 것 주(主)가 되는 것에 딸리는 것 (2)사촌(四寸)이나 오촌(五寸)의 겨레 관계를 나타내는 말 (3)직품(職品)을 구별하는 한 가지 이름 정(正)보다 한 품계(品階)씩 낮고, 종1품(從一品)부터 종9품(從九品)까지 있음 등의 뜻으로 ①좇다, 따르다 ②나아가다, 다가서다 ③모시다, 시중들다 ④일하다 ⑤놓다 ⑥모이다 ⑦근심하다(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다) ⑧높고 크다 ⑨조용하다, 느릿하다 ⑩방종(放縱)하다, 제멋대로 하다 ⑪말미암다 ⑫따라서 죽다 ⑬오래다 ⑭세로, 남북(南北) ⑮자취(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 흔적(痕跡) ⑯시중드는 사람, 심부름꾼 ⑰종(친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⑱버금(으뜸의 바로 아래) ⑲높고 큰 모양 ⑳부터,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종 복(僕),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임금 왕(王)이다. 용례로는 이제부터나 지금으로 부터를 종금(從今), 지금까지 내려온 그대로를 종래(從來), 줏대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사람을 종복(從僕), 어떤 일에 매달려 일함을 종사(從事), 남편을 좇음을 종부(從夫), 주가 아닌 간접적인 원인을 종인(從因), 이전이나 이제까지를 종전(從前), 남에게 따라 다니며 심부름하는 사람을 종졸(從卒), 주되는 것에 딸려 붙음을 종속(從屬), 꾸밈이 없이 사실대로 함을 종실(從實), 침착하고 덤비지 않음을 종용(從容), 어떤 사업에 종사함을 종업(從業), 이로부터나 이 뒤를 종차(從此), 뒤를 따라서 죽음을 종사(從死),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좇음을 복종(服從), 고분고분 따름을 순종(順從), 뒤를 따라서 좇음을 추종(追從), 굳게 맹세하여 서로 응함을 합종(合從),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남을 따름을 맹종(盲從),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냄을 상종(相從), 다수자의 의견을 좇아 결정함을 종다수결(從多數決), 착한 일을 쫓아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종선여등(從善如登), 사실 그대로 고함을 종실직고(從實直告),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함을 종심소욕(從心所欲), 자기 마음대로 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종회여류(從懷如流) 등에 쓰인다.
▶️ 繩(노끈 승)은 형성문자로 縄(승)의 본자(本字), 绳(승)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실 사(糸; 실타래)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따라붙어 떨어지지 않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蠅(승)의 생략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繩(승)은 실로 꼰 노끈, 새끼의 뜻으로, ①노끈(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②줄(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③먹줄(나무나 돌에 곧은 줄을 긋는데 쓰는 도구) ④법(法) ⑤바로잡다 ⑥통제하다 ⑦제재하다 ⑧잇다 ⑨계승(繼承)하다 ⑩계속(繼續)하다 ⑪기리다 ⑫재다 ⑬판단(判斷)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새끼를 꼬는 기계를 승거(繩車), 측량함을 승량(繩量), 노끈으로 얽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의자를 승상(繩床), 노끈으로 엮음을 승편(繩編), 규칙이나 법도 또는 험한 길을 밧줄에 의지하여 건너감을 승도(繩度), 먹줄과 자로 일정한 규율이나 규칙을 승척(繩尺), 먹통에 딸린 실줄을 승묵(繩墨), 먹줄처럼 똑바름을 승직(繩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함을 승승(繩繩), 빨랫줄을 쇄승(晒繩), 죄인을 잡아 묶는 노끈을 포승(捕繩), 올가미로 쓰이는 끈을 투승(套繩), 붉은 빛깔의 노끈을 홍승(紅繩), 가는 노끈이나 가는 새끼를 세승(細繩), 종이를 비벼 꼬아서 만든 끈을 지승(紙繩), 노나 새끼 따위를 비비어 꼼을 뇌승(挼繩), 옛적에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노끈으로 매듭을 맺어서 기억의 편리를 꾀하고 또 서로 뜻을 통하던 것을 결승(結繩), 한쪽 끝만을 매어 드리워 놓고 손으로 잡고 오르락 내리락하며 운동하는 제구로서의 줄을 조승(弔繩), 거리나 수평 방향 등을 살피기 위하여 줄을 띄움을 범승(汎繩), 논밭을 측량하는 데 쓰는 노끈이나 새끼로 만든 긴 자를 양승(量繩), 모종을 하거나 씨를 뿌릴 때에 심는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데에 쓰는 새끼나 노끈 따위를 간승(間繩), 인연을 맺는 끈으로 부부의 인연을 적승(赤繩), 올가미를 던지는 일 또는 그 올가미를 투승(投繩),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을 규승(糾繩), 썩은 새끼로 단단치 못한 물건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부승(腐繩), 새끼줄을 걸어 잡아당겨 뿌리째 뽑아 버린다는 뜻으로 둘이 한 패가 되어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는 말을 인승비근(引繩批根), 자기의 줄로 자기를 묶다는 뜻으로 자기가 자기를 망치게 한다는 말을 자승자박(自繩自縛), 깨진 항아리의 주둥이로 창을 하고 새끼로 문을 단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을 형용해 이르는 말을 옹유승추(甕牖繩樞), 긴 줄로 해를 붙들어 맨다는 뜻으로 시간의 흐름을 매어 멈추게 하려는 것 즉 불가능한 일을 이르는 말을 장승계일(長繩繫日) 등에 쓰인다.
▶️ 正(바를 정/정월 정)은 ❶회의문자로 하나(一)밖에 없는 길에서 잠시 멈추어서(止) 살핀다는 뜻을 합(合)하여 바르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正자는 '바르다'나 '정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正자에서 말하는 '바르다'라는 것은 '옳을 일'이라는 뜻이다. 正자는 止(발 지)자에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正자를 보면 止자 앞에 네모난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성(城)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正자는 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正자는 성을 정복하러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正자는 자신들이 적을 정벌하러 가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바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正(정)은 (1)옳은 길 올바른 일 (2)부(副)에 대하여 그 주됨을 보이는 말 (3)종(從)에 대하여 한 자리 높은 품계를 나타내는 말 품수(品數) 위에 붙어 종과 구별됨. 정1품(正一品)으로 부터 정9품(正九品)까지 있었음 (4)조선시대 때 상서원(尙瑞院), 사역원(司譯阮), 봉상시(奉常寺), 내의원(內醫院), 내자시(內資寺) 등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3품(正三品) 당하(堂下) (5)조선시대 때 세자의 중증손(衆曾孫), 대군의 중손(衆孫), 왕자군(王子君)의 중자(衆子) 등에게 주던 작호(爵號) 품계(品階)는 정3품(正三品) 당하(堂下)임 (6)고려 때 전농시(典農寺), 서운관(書雲觀), 사의서(司醫署), 내알사(內謁司), 사복시(司僕寺)의 으뜸 벼슬 품계(品階)는 정3품(正三品)에서 정4품(正四品)까지 (7)신라 때 상사서(賞賜署), 대도서(大道署)의 으뜸 벼슬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대정(大正)을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대정으로 고침 (8)정립(定立) (9)정수(正數) 플러스(Plus) 등의 뜻으로 ①바르다 ②정당하다, 바람직하다 ③올바르다, 정직하다 ④바로잡다 ⑤서로 같다 ⑥다스리다 ⑦결정하다 ⑧순일하다, 순수하다 ⑨자리에 오르다 ⑩말리다, 제지하다 ⑪정벌하다 ⑫관장(官長: 시골 백성이 고을 원을 높여 이르던 말) ⑬정실(正室), 본처(本妻) ⑭맏아들, 적장자(嫡長子) ⑮본(本), 정(正), 주(主)가 되는 것 ⑯정사(政事), 정치(政治) ⑰증거(證據), 증빙(證憑) ⑱상례(常例), 준칙(準則), 표준(標準) ⑲처음 ⑳정월(正月) ㉑과녁, 정곡(正鵠: 과녁의 한가운데가 되는 점) ㉒세금(稅金) ㉓노역(勞役), 부역(負役) ㉔네모 ㉕군대 편제(編制) 단위 ㉖바로, 막, 때마침 ㉗가운데 ㉘가령, 설혹, ~하더라도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바를 광(匡), 바로잡을 독(董), 곧을 직(直), 바탕 질(質),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거짓 위(僞), 버금 부(副), 돌이킬 반(反), 간사할 간(奸), 간사할 사(邪), 그르칠 오(誤)이다. 용례로는 어떤 기준이나 사실에 잘못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맞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정확(正確),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성품이 바르고 곧음을 정직(正直), 바르고 옳음을 정당(正當),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정의(正義), 특별한 변동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정상(正常), 올바른 길을 정도(正道), 꼭 마주 보이는 편을 정면(正面), 옳은 답이나 바른 답을 정답(正答), 일정한 격식이나 의식을 정식(正式), 본래의 형체를 정체(正體), 진짜이거나 온전한 물품을 정품(正品), 엄하고 바름을 엄정(嚴正), 옳지 않음이나 바르지 않음을 부정(不正), 공평하고 올바름을 공정(公正), 그릇된 것을 바로잡음을 시정(是正),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서 고침을 수정(修正), 알맞고 바름을 적정(適正), 거짓이 없이 참을 진정(眞正), 잘못을 고쳐서 바로 잡음을 정정(訂正),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침을 개정(改正), 태도나 처지가 바르고 떳떳함을 정정당당(正正堂堂), 소나무는 정월에 대나무는 오월에 옮겨 심어야 잘 산다는 말을 정송오죽(正松五竹),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단정하게 앉음을 정금단좌(正襟端坐), 마음을 가다듬어 배워 익히는 데 힘씀을 정심공부(正心工夫),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레 함을 정심성의(正心誠意)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