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다세대주택)를 보러 다니다 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실평수 등등
같은 집을 두고 다양한 셈법으로 면적을 말해줘서
우리를 아주아주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복잡하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걸까요?
그건 아파트나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내것과 우리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만 있을때는 집 전체가 다 내것이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니꺼 우리꺼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같이 모여사는 집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나가다 보니
복도, 계단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니꺼내꺼도 아닌 우리꺼라는 개념이 만들어진거죠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실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과 독점공간(침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용면적 [專用面積]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내꺼인 전용면적은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이면서,
가장 큰 구분실익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에 표기되는 면적이 바로 전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
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 · 복도 · 계단 등 공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키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기타공용면적이라 칭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용면적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우리꺼인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거공용면적은 1층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으로써
내꺼인 전용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공간이며,
옆집도 꼭 같은 공간을 통해야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끔씩 이용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용을 하지 않아도 내집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공간입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급면적 (매일경제, 매경닷컴)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타공용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전용면적 : 18평
계단,복도 : 2평
주차장,지하층 : 5평
공급면적은? 네 정답은 20평입니다.
가끔 부동산종합증명서 같은 공적장부를 보다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공급면적을 산정할 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기 예제와 같이 공급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니네 아파트 몇 평이니?
우리집 70평인데라고 말할 때 쓰는 면적이 바로 공급면적입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84Type, 59Type 등등의 표현을 많이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4Type은 34평형, 59Type은 24평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4", "59"는 전용면적을 의미하다보니
84 x 0.3025(㎡->평 환산) = 25평뿐이 안나와서 부린이들을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계약면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 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경비실,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과 지하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약면적 [契約面積]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입니다.
계약면적은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집을 샀을 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면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평수입니다.
현행법상 일정규모 미만의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이라고 해서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베란다를 길게 빼는 경우 5평이상의 서비스면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34평 빌라인데 실평수가 40평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지요
아파트나 빌라를 구하기 위해서 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우와 이집은 엄청 넗은데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는데요
구조의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비스면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겁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면적표기 등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아파트에 비해 작아보이는 오피스텔,
같은 평형대임에도 아파트에 비해 작아보이는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