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하반기(7월이후)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 요약을 참고하시고,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관세청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요약) ======================
1. 한중FTA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기간 단축: 5년 -> 3년
2. 대미 섬유류수출품 원산지조사후 미국통지기간 명확화(현재는 기간명시 없음): 12개월로 명시
3. 원산지검증시 국내 수입자조사를 생략하고 상대 수출자 검증요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규정완화
4.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 현재 HS 6단위 기준 -> 4단위 기준
5. 원산지조사시 조력받을 권리 확대: 현재 현장조사단계 -> 서면조사단계까지 포함
6.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기관발급 -> 자율발급(8월 1일부터)
7. 한-콜롬비아 FTA 발효: 2016년 7월 15일
8. 유통이력 대상물품 4개 추가: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8월부터)
9. 조립식의자(DIY의자) 원산지표시 완화: 현품 -> 최소포장 허용
10. 분할납부물품 담보해제: 현재 납부완료시 해제신청 -> 자동해제
11. 수출중소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시행: 통관시납부 -> 부가세신고(예정, 확정)시 정산
(자격: 직전연도 수출액비중이 매출액의 30%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