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후관리 | 가. 주택청소 1) 거실 청소 | 분 류 | 부 위 | 청 소 방 법 | 벽 | 일반벽지 | 청소기로 먼지를 자주 제거해 주도록 하자. | 비닐벽지 | 걸레로 닦아 준다. | 얼 룩 | 지우개나 치약을 듬뿍 묻힌 천으로 닦는다. | 기름때 | 식빵 조각으로 닦는다. | 매 직 | 아세톤으로 지운다. | 잉크와 먹물 | 칼로 긁어내고 분필가루를 칠한 뒤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문질러 준다. | 손 때 | 말랑말랑한 식빵으로 때묻은 부분을 문지른다. | 전기스위치 | 고무 지우개로 닦아주면 깨끗 | 손잡이 | 손잡이 얼룩은 표백 효과가 있는 레몬으로 닦는다. 향기도 좋고, 손잡이도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레몬이 없다면 먹다 남은 맥주나 식용소다 탄 물, 혹은 치약을 헝겊에 묻혀 닦아주자. | 벽곰팡이 예방 | 방안의 습도가 높아지면 벽에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과 알코올을 4대 1의 비율로 섞어 눅눅해진 벽에 스프레이로 뿌려두면 좋다. | 벽, 천장 | 천정면 | 유리창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신문지를 물에 흠뻑 적셔서 유리에 붙이고 페인트 칠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신문지를 떼어도 유리는 깔끔! | 조명기구 | 조명기구에 먼지가 끼면 뜨거운 열로 인해 먼지가 눌어 붙게 되어 좀처럼 닦여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갓 위에 휴지를 덮어준 뒤 그 위에 집에서 쓰는 세제액을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10∼20분 정도 기다리면 먼지가 붙어서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 때 휴지를 떼어내고 헝겊에 물을 묻혀 닦아 내면 깨끗이 잘 닦인다. | 창문 주변 | 창틀, 페인트칠 | 긴 막대기에 헌 스타킹을 씌운 빗자루를 이용해 천장을 쓸어보자. 스타킹은 정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고스란히 쓸려져 나온다. | 유리창 | 반드시 바깥쪽에서부터 먼저 닦도록 하자. 그래야 안쪽의 얼룩이 잘 보여서 깨끗이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세척제를 뿌리고 마른걸레로 닦아낸다. 세척제가 없을 경우는 헝겊을 물에 적셔 더러운 부분을 닦아낸 다음, 신문지로 원을 그리듯 닦아 보자. | 블라인드 | 고무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면 장갑을 낀다. 그리고 주방용 세제를 희석시킨 물에 장갑 낀 손을 담갔다 꺼내 블라인드를 한줄씩 닦아낸다. | 창틀, 문지방 | 연필에 휴지를 돌돌 말아 창틀 사이에 끼우고 먼지를 모은 다음 청소기로 빨아낸다. 휴지에 물을 흠뻑 적셔 닦아내도 좋다. | 방충망 | 양쪽에 큰 스펀지를 대고 비벼가면서 닦는 게 좋다. 하지만 더러움이 심할 경우는 창틀에서 떼어내 세제로 닦은 다음 마른걸레질로 습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 2) 카페트의 오물종류별 청소방법 카페트는 대개의 경우 전문 세탁업소에서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오물을 떨어뜨렸을 때의 응급처치 정도의 수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오 물 종 류 | 청 소 방 법 | 간장, 소스 | 흡수지로 빨아들이고 중성세제를 타 더운물이나 암모니아, 알콜로 닦아준다. | 술(맥주, 양주) | 더 번지지 않게 오물 위에 소금을 뿌리고 부드러운 브러시로 문지른 다음 스폰지에 물을 적셔서 닦는다. | 커피, 코코아, 홍차 등 | 더운 물을 적시고 흡수지로 빨아들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 초코렛 | 오물 위에 붕사분말을 뿌리고 15분쯤 찬물에 적신 후,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고, 마르면 전기소제기 등으로 붕사를 제거한다. | 엿, 캔디, 쨈 | 더운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넣고 그것을 적신 헝겊으로 닦는다. 그러고도 자국이 남으면 벤젠으로 가볍게 닦는다. | 껌 | 똘똘 뭉쳐가며 찝어 내면서 닦고, 남은 부분은 알코올이나 벤젠 등으로 부드럽게 해본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경우 드라이아이스로 차게 하여 냉고시켜 본다. 그 후 그 부분을 두들겨서 가루로 만든 후 털어낸다. | 우유, 마요네즈 및 기타 유제품 | 헝겊에 더운 물을 적셔서 가볍게 문지르고 남은 부분은 벤젠을 사용하고, 그 후 중성세제를 탄 물로 닦는다. | 달걀 | 우선 무딘 칼등으로 긁어내고 찬물을 헝겊에 묻혀서 가볍게 문지른 다음, 그래도 자국이 남으면 벤젠으로 닦는다. | 매니큐어 | 벤젠으로 조심스럽게 닦는다. | 페인트 | 떨어뜨린 즉시라면 휘발성 기름을 적신 천으로 가법게 문지르면 떨어진다. 마른 후에는 전문가에 의뢰해야 한다. | 윤활유 | 휘발성기름으로 연하게 하고서 하얀종이를 덮은 후 다리미로 문질러 기름기를 뺀다. 그 후 알콜로 닦은 후 중성세제로 문지른다. | 잉크, 먹물 | 흡수지로 빨아들인 다음 더운 물에 적신 스폰지로 가볍게 문지른다. 또는 우유나 조금 부패한 것을 물로 닦는다. | 흙탕물 자국 | 말린 후 연한 브러시로 충분히 닦은 다음 중성세제물로 닦는다. | 구두약, 크레용 | 벤젠을 묻혀서 때묻은 것을 두드린 것과 같이 해서 빼내면 된다. 여러번 반복한다. | 피 | 1리터의 찬물에 한컵 반의 소금을 넣어 닦아보고, 그 후 더운물로 닦는다. | 칵테일 | 흰 헝겊에 물을 적시고 가볍게 문지른다. 만일 칵테일에 과즙이 들어 있을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초 | 2% 암모니아수로 닦은 후 물로 닦아낸다. | 콜라, 사이다 | 암모니아수나 붕산수로 닦고 중성세제를 탄 더운 물로 닦는다. | 곰팡이 | 브러시로 문지르고 알콜로 닦는다. | 오줌 | 즉시 소금물, 또는 붕산수로 닦고 중성세제를 탄 물로 닦는다. | 애완동물 오줌 |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지만 즉시 소금물로 닦고 다음에 5% 암모니아수로 닦은 후 중성세제를 탄 더운 물로 닦는다. | 담배불에 탄 자국 | 옥시풀로 적신 칫솔로 문지르고 탄 부분을 뗴어낸다. |
| 3) 주방의 청소관리 | 부 위 | 청 소 방 법 | 싱크대 | 수세미로 닦으면 스테인레스 스틸에 흠집이 생기므로, 주방용 세제로 살짝 닦은 뒤 야채로 닦는다. 배구 플라스틱 쓰레기망은 안 쓰는 칫솔을 이용해 닦으면 좋다. 만일 기름때가 끼었을 때는 걸러 마시고 남은 찻잎을 이용하면 좋다. 마지막에 살균을 위해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면 더욱 좋다. | 냉장고 | 콘센트를 빼고 냉장고 앞에 신문지를 깔아 놓은 후, 안의 음식들을 다 꺼낸다. 야채박스와 선반은 빼내 물로 닦은 후, 수건으로 닦은 뒤 햇빛에 말린다. 냉장고 안은 식초를 묻혀 닦은 후 더운물로 닦아주자. 그 다음 소독용 알코올로 닦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문짝에 붙은 고무바킹의 때는 칫솔이나 수세미로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냉동실은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진공청소기로 안쪽 방열기를 청소해 주고, 증발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로 닦아줘야 한다. | 레인지후드 | 레인지 후드에 끼는 때도 거의 기름때가 많다. 따라서 일반 기름때를 닦아내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주방용 휴지를 축축하게 한 다음 물에 불은 기름때를 닦아내자. | 장마철 주방관리 | 행주는 매일 저녁 삶아서 쓰는 것이 좋다. 삶기가 번거롭다면 5-10배로 희석한 표백액에 담궜다가 뜨거운 물에 헹군 뒤 잘 말려 사용하자. 그릇이나 도마도 2-3일에 한번씩 뜨거운 물로 열탕 소독을 해준다. 칼은 깨끗이 닦은 뒤 뜨거운 물로 헹궈주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때는 식용유를 살짝 발라 두는 것이 좋다. |
| 4) 화장실 및 욕실의 청소관리 | 부 위 | 청소방법 | 바닥,벽, 타일청소 | 살균 소독제와 세제를 섞은 것을 바닥에 뿌리고 솔로 박박 문질러 준다. 벽도 바닥과 마찬가지로 타일로 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닦으면 된다. 타일 사이의 홈은 미생물의 번식이 쉬우므로 더욱 빡빡 문지른다. 타일이 깨져서 보기 싫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막던지 아니면 타일 형식의 접착 시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깔끔하게 꾸밀 수 있다. | 화장실 악취 | 악취는 성냥에 불을 붙여서 제거할 수 있다. 원두커피 찌꺼기를 예쁜 용기에 담아 욕실 구석에 놔두면 좋다. | 변기에 찌든 때 | 변기에 묵은 때가 끼어 있을 땐 수세미에 치약을 발라 닦으면 예전의 흰색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치약은 흰색 냉장고가 바랬을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거즈에 묻혀 닦으면 묵은 때가 벗겨진다. | 욕조와 세면대 | 욕조와 세면대는 물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때가 끼기 쉽다. 보통 욕실용 세제를 풀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 닦는데, 더러움이 심할 경우는 티슈에 때를 불린 후 닦아낸다. 물때만 묻은 경우라면 치약을 사용하면 깨끗하게 뺄 수 있다. 수도꼭지도 액체 클렌저를 묻혀 닦아낸다. 부품 연결부위에 낀 녹이나 때는 헌 칫솔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 배수구 | 배수구에는 가성 소다 1컵 정도를 붓고 식초를 1컵 부으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때 뜨거운 물로 부으면 잘 내려간다. 시판되는 '트레펑'등 전용 세제를 이용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평소 배수구의 거름쇠에 헌 스타킹을 걸쳐놓으면 막힘을 예방할 수 있다. | 욕조와 세면대트랩에 낀 녹 제거 | 샤워기나 세면대 밑의 트랩 등에는 항상 물이 고이기 때문에 녹이 생기게 된다. 이때는 베이킹 파우더나 먹다 남은 땅콩버터를 휴지에 묻혀 닦아주면 된다. |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치약을 헝겊에 묻혀서 닦던지 양파가 들어있던 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세제를 묻혀서 닦으면 말끔하게 닦아진다. 알루미늄 호일로 문지르는 것도 윤을 내는 한 가지 방법! 샤워기 구멍의 때는 식초를 뜨거운 물에 타서 한 시간 정도 담가둔 후 솔로 박박 문질러 닦으면 말끔해진다. | 욕실 곰팡이 제거 | 선반에 핀 곰팡이라면 소다를 푼 물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닦아주는 것 만으로도 쉽게 제거된다. 세면대, 변기 등의 접착면인 실리콘 고무부분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잠자기 전에 미리 락스를 적신 화장지를 가늘게 꼬아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둘러놓는다. 그 리고 다음 날 수세미를 문질러 닦는다. 욕실 벽면과 바닥 타일의 얼룩과 타일 사이의 곰팡이는 염소계 표백제를 분무기에 넣어 뿌려주면 된다. 이때 화장지를 깔고 그 위에 표백제 탄 물을 뿌리거나 뿌린 후 30분 정도 랩이나 비닐을 붙여 놓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 |
| 5) 보일러실의 청소관리 | 항 목 | 내 용 | 여름철 보일러 관리 | 여름철은 난방계절이 아니라서 보일러를 그냥 방치해 두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상 여름철은 보일러가 부식되거나 고장나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장마철 동안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보일러에 습기가 찬다거나 아예 물에 잠겨버리는 일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 두어야 보일러를 두고두고 잘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가끔 틀어주는 것이 좋다. 요즘은 여름철에도 온수사용이나 습기제거를 위해 보일러를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보일러 관리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모든 기계제품이 그렇듯이 보일러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가동을 해주면 보일러의 열교환기 부식이나 순환펌프 고장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습기도 말려주어 집안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은데 급탕 온수쪽이나 여름으로 스위치를 돌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름철에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일러의 전원 콘센트를 차단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벼락이 치는 일이 잦은데, 이렇게 콘센트를 차단해 주면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철로 된 보일러의 경우는 페인트 칠이 되지 않은 내부 등에 방청유나 폐엔진오일을 칠해 두어야 내부가 부식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 보일러가 침수되었을 때 | 먼저 계속 내리는 비로 보일러실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름보일러는 전원을 차단한 후 보일러 제어 콘트롤 박스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시고 기름저장탱크의 기름을 비운 다음 기름탱크 주변 밸브를 잠가야 하다.
가스 보일러의 경우 LPG 를 사용하시는 가정에서는 LP가스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분리하여 용기를 높은 곳으로 옮겨두시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중간밸브와 메인 밸브를 모두 잠가두어야 안전하다. |
나. 하자보수 1) 하자보수기간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공동주택 관련법규)을 참고한 것임.) | 번호 | 공사종류 | 보수기간(년) | | 번호 | 공사종류 | 보수기간(년) | 1 | 토공사 | 1 | 2 | 석축공사 | 2 | 3 | 옹벽공사 | 2 | 4 | 배수공사 | 2 | 5 | 포장공사 | 2 | 6 | 공동구공사 | 2 | 7 | 지하저수조공사 | 2 | 8 | 정화조관련공사 | 1 | 9 | 경량철골공사 | 2 | 10 | 옥외급수관련공사 | 1 | 11 | 창문틀,문짝공사 | 1 | 12 | 수장목공사 | 1 | 13 | 지붕 및 방수공사 | 3 | 14 | 창호철물공사 | 1 | 15 | 수장공사 | 1 | 16 | 미장공사 | 1 | 17 | 포장공사도배공사 | 1 | 18 | 도장공사 | 1 | 19 | 잔디공사 | 1 | 20 | 식재공사 | 2 | 21 | 온돌공사 | 2 | 22 | 조경시설물공사 | 1 | 23 | 옥내설비공사 | 2 | 24 | 주방기구공사 | 1 | 25 | 포장공사열원기기설비 | 2 | 26 | 옥외설비공사 | 2 | 27 | 보온공사 | 1 | 28 | 공기조화기설비 | 2 | 29 | 급수설비공사 | 2 | 30 | 배관설비공사 | 2 | 31 | 배수통기설비 | 2 | 32 | 자동제어설비 | 2 | 33 | 가스설비공사 | 3 | 34 | 온수급수설비 | 2 | 35 | 옹벽공사배연설비공사 | 2 | 36 | 위생기구설비 | 1, 3 | 37 | 포장공사동력설비공사 | 2 | 38 | 소화설비공사 | 2 | 39 | 수,배선설비 | 2 | 40 | 배관배선공사 | 2 | 41 | 방재설비공사 | 1, 3 | 42 | 조명설비공사 | 1, 3 | 43 | 전기기기공사 | 2 | 44 | TV공청설비 | 2 |
|
2) 하자발생 부위
부 위 | 하자발생 유형 | 슬래브(천정) | 방수 불량 - 설비배관 누수 - 슬래브 크랙 - 외벽 크랙에 의해서 물이 스며 듬. | 발코니 샷시 주위 | 샷시 이음 부위 처리 불량 - 콘크리트면과 샷시부위 실리콘 처리 불량 - 샷시 하부 물구멍 막힘으로 인해 물이 취약부위로 스며 듬. - 샷시 바에 결로가 많이 발생, 특히 북쪽면(단열바 사용, 환기 조치) | 도배지 곰팡이 | 환기부족 - 도배풀에서 곰팡이 발생 - 결로에 의한 곰팡이 - 습기를 제거하기 전 도배를 했을 경우 장판지 니스칠은 충분히 건조 후 마감 | 결로발생 | 소화전함, 전기함주위 단열처리 미흡 - 북쪽에 면한 창호주위에 다수 발생 - 코너부위 단열재 미시공 - 단열재와 단열재 연결부위 틈새 발생 - 단열재 성능 부족 (제규격 미사용) - 외부에 돌출된 보와 연결된 내부벽체 부위 (단열재 미시공) | 화장실 소음 | 슬래브 두께 부족 - 배관파이프 주위 몰탈 충진 미흡 - 천정내 배관파이프 소음대비 미흡 | 현관문 주위 | 현관문 주위벽 단열재 미시공 (특히 상부) - 단열재 연결 부위 틈새 발생 - 문틀주변 단열재 미시공 |
다. 주택 증·개축에 필요한 기초지식
항 목 | 내 용 | 건축법에 저촉 여부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개축 면적이나 높이를 정한다.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등) | 사전점검사항 | - 착공 전 건물의 구조진단을 받는다. - 건물, 대지, 도로와의 관계 검토 - 기존 지붕과의 연계성 : 지붕형태가 복잡해지거나 골이 생기는 것, 방수, 누수에 대한 고려 - 기존 외부 마감재와 통일 - 현관 및 기존방의 일조, 통풍, 동선 등을 고려 - 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 공사비용 검토 : 부엌, 욕실, 세면실, 화장실 등은 예산을 자세하게. · 단층 증축공사 : 기초공사비 추가 · 2층 증축공사 : 기초보강, 지붕공사, 공사용 발판의 제거비용 추가 - 증·개축 공사 시기 결정 - 증·개축 공사시 살림살이의 배치 | 공사시기결정 | - 계획단계 : 공사시작보다 1-2개월 전에 설계도 작성 및 시공자 선정 - 공사시기 결정 : · 장마철의 피하기 위해 3월에서 6월 사이 ·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 9월에서11월 사이 | 시공자 선정 | 증·개축은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므로, 주택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 또는 설계자에게 의뢰해서 소개받도록 한다. -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와 내역명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중의 변경이나 분쟁시에 도움이 된다) - 공사비는 3-4회 정도로 나누어서 지불하도록 한다. | 증·개축 신고절차 | 증·개축 공사를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한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