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한국과학 창의 재단 강의 후 국립공주대학교로 차를 몰았습니다.
16시에 강의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잡고 출발했지요.
도착하니 1시간 30분이나 남아있어서 도서관옆 카페에서 책을 읽으면서 여유를 즐겨봅니다.
장소는 대학교에 큰회의실로 생각되어지는 국제회의장이었습니다.
강의전에 재무, 회계,계약쪽의 사례를 들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회계 계약부분의 사례를 찾아 봤는데 기관맞춤형 사례보다는
전체적인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청탁금지법도 시행 1년이 넘었고 보완도 해나가고 있지만
각 부분에 대한 사례나 판례를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 전에 재무과장님 인사말씀과 전달사항이 있었고
팀장님의 조직내의 청렴도 향상에 협조를 부탁하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됨을 감추거나 내부에서 무마하기보다는
청렴도가 낮아지더라도 오픈시키면서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화위복으로 마무리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강의도입은 좌뇌와 우뇌를 자극해주는 바꿔 소확행으로...
박자감각, 뇌자극, 소확행을 한꺼번에 하면서
큰 웃음을 보내주기 때문에 도입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감사자료 간소하게 바꿔!"
"업무처리 쉽게 하도록 바꿔!"
정말 실질적인 현장업무에 관한 소확행을 소리쳐주셨습니다.
사회적 감수성 또는 민감성을 판단해 보기 위한
미국소셜웹사이트 레딧에 올라온 풍자만화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노동인권을 폄하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부모에 대해 민감성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의 세가지 중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세대간에 기준이 불분명한 부당지시에 관해 좀더 구체화시켜
알려드려봤습니다.
과연 어떤 지시가 공정한 지시인가? 내가 부당지시를 하고 있는가?
내가 부당지시를 받고 있는가? 누구나 상급자가 되고 지시를 하게 될때
하급자와 소통이 안되거나 세대간 인식의 차이로 공정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감수성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게 되죠.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을 보면
- 법령이나 행정 규칙에 위반되는 지시인가?
- 업무의 본래취지에 맞는 지시인가?
-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수 있는 지시인가?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가?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가?
- 자율성이 보장된지시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가?
어느 기관에서 몇가지로 요약해 놓았는데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맞춤형 사례를 가져왔지만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하고
청렴도에 취약한 계약분야에서는 수의계약 금지...
올 4월에 신설된 이해충돌방지규정 중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제한,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 알선청탁금지, 사적노무요구금지,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신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부패비리 및 공익신고, 신고자보호보상에 대해
전체적인 부분을 위주로 강의를 하면 한 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공직자분들께 의무적으로 법령만 전달하는 것은 청렴교육의 진정한 의미,
예를 들면 선의의 공직자 보호와 이 사회의 리더로 사회적 감수성과 책임을 갖고
정의로운 일에 행동할 수 있는 청렴리더, 소통하는 청렴리더로 청렴실천을 하도록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갖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과 게임을
강의내용에 기발하게 연결시킨다면 의식전환뿐만아니라
청렴교육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텐데요.
청렴교육을 신청해 주시고 필요한 구체적인 청렴교육에 대해
사례중심의 교육,
특히
계약분야를 중심으로 준비해 갈수 있도록
메일로 소통해주신 김**팀장님 감사드립니다.
회계, 재무, 계약분야의 사례자료 만들어지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소탈한 인사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천안과 대전공주대에서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셨죠?
교육부 감사가 있어서 바쁘신와중에
천안과 대전 공주대에서 오신 임직원분들과
참석해주신 임직원분들 모두 경청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