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제통화제도와 통화통합
1. 기축통화
가. 의의
기축통화는 여러 국가의 묵시적 동의 아래 국가가 통상 및 자본거래에서 지급 결제나 투자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로서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환율 평가 시의 지표가 되는 통화,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1944년 Bretton Woods system 이후 미국 dollar(弗)가 기축통화의 역학을 수행하고 있다.
나. 역사상 기축 통화의 예
시기 | 기축통화 |
BC 5세기 | 드라크마(그리스 은화) |
BC 1세기 | 아우레스 금화, 데나리온 은화(Rome 제국) |
4세기 | 솔리두스(Byzantine제국) |
13세기 | 제노인(Italy 금화) |
17세기 | 휠던(the Netherlands) |
18세기 | pound(영국) |
1944년 | dollar(미국) |
3. 기축통화의 조건
가. 자유 교환성
나. 국제신인도와 통화가치 안정
다. 유동성 확보 용이
라. 국제시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는 역량
2. 통화통합
지역통화협력
1. 통화지역(monetary zone)제도
가. 조건
⑴ 회원국간에 무제한한 상호적 통화이동
⑵ 회원국통화간에 고정환율에 따른 자유로운 교환
⑶ 자본이동의 자유
⑷ 제3국에 대한 통화금융관계의 공동규제 및 공동정책
⑸ 회원국들의 지급준비의 공동관리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경우는 거의 없어서 보통은 특별히 긴밀한 통화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지급 준비통화를 갖고 있으면 통화지역이라 한다.
나. sterling지역
영국의 pound를 주축으로 과거 영국 식민지국가들이 모여서 이룬 통화지역이었으나 1972년 영국이 London과 기타 sterling 지역간의 자본이동의 자유제도를 철폐하자 사실상 소멸하였다.
다. franc지역
프랑스 본토와 식민지간의 중앙통화제도로서 1932년에 창설된 것이었으나 1960년대 식민지독립 후 1972~1974간의 개혁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권한을 늘리고 프랑스의 지배를 완화시켰다. 각 회원국은 통화운영계좌를 프랑스국고에 설치하여 소유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예치하고 프랑스는 각국이 대외결제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여 준다. 회원국들의 화폐단위를 CFA franc이라고 하여 프랑스franc의 50분의 1 가치로 고정하고(고정환율제) 프랑스 franc으로 자유롭게 교환하여 준다.
라. dollar지역과 rouble지역
2. 시장경제 선진국간의 통화협력
가. SWAP협정
초기단계는 SWAP협정을 맺어 무담보금융의 편의를 상호 이용하는데 만족한다. SWAP는 여러 통화에 대한 은행교환결제제도로서 유럽지급연합・유럽통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나. 현재의 통화협력
⑴ OECD의 금융지급기금 : 1975년에 창설되어 국제수지의 곤란을 겪은 OECD의 회원국들을 위하여 IMF차관에 추가하여 별도의 차관을 공여해 주는 제도이다.
⑵ 국제결제은행(BIS) : 1930년대에 창설된 국제결제은행은 서유럽중앙은행의 협력기구이며 상호원조정책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⑶ EU내의 통화협력
① 1972년 3월 21일 유럽통화의 뱀과 터널제도 : EU 회원국들간의 환율변동폭은 2.25%내에서 유지하고 dollar에 대한 환율변동을 4.5%이내에서 유지하면서 이 한계선을 초과할 때 개입하는 제도이다.
② 1979.3.12 유럽통화제도의 기본원칙
㉮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를 창설하였는데 ECU의 기능은 네 가지로 EU의 단일통화단위, EU의 결제통화, EU의 회원국통화의 새로운 법정기준치, EU통화간의 변동율을 나타내는 지수가 되어 환율안정을 유지하는 지표가 된다.
㉯ 각 통화의 변동폭은 ECU를 기준으로 상하 2.25%이며 이탈리아통화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6%까지는 참아 준다. 이 한계를 넘으면 중앙은행이 개입한다.
㉰ 각 회원국은 각각 지급준비금의 20%를 예치하여 이 기금으로 단기통화지원 및 중기금융지원제도를 확립하여 통화안정을 이룩한다.
다. 경제 및 통화동맹(EMU)
⑴ 제1단계 : 1990년 7월 1일~ 1993년 12월 31일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실현하였다.
⑵ 제2단계 : Marketing Mix
1994.1.1부터 유럽중앙은행(the European Central Bank)의 시초인 유럽통화기구(the European Monetary Institute)의 설립으로 시작하였다.
⑶ 제3단계
늦어도 1999년 1월 1일부터는 회원국들로부터 독립한 유럽중앙은행(the European Central Bank)을 설립하고 Euro라는 단일통화를 발행하여 완성한다.
라. ECB와 단일통화
⑴ ESCB(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유럽중앙은행)제도
① 설립 : 1998년 6월 1일 Amsterdam조약에 의하여 설립되어 독일의 Frankfurt에 본부를 두고 있다.
② 구성 : ECB와 회원국의 중앙은행들로 구성된다.
③ 조직 : 의사결정기관은 Governing Council과 Executive Board로 구성되며 현 총재는Jean-Claude Trichet이다.
④ 법인격 : ECB는 법인격과 권리능력을 갖는다.
⑤ 독립성 : ECB는 회원국정부나 EU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한다.
⑥ 기능 : 통화정책을 규정하고 지향하는 것, 외환운영, 회원국의 외환보유고유지 및 운영, 지급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이다.
⑵ 단일통화 (single currency) Euro
① 1991년 1월 1일 발행되는 단일통화의 명칭을 1995년 12월 15일 ECU에서 Euro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
② 가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엄격한 경제적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이자율(interest rates)
㉯ 외채대 국내총생산비율 (debt-to-GDP ratio) : 국내총생산의 3% 이하
㉰ 공공부문적자와 인플레이션 (public-sector deficits and inflation)
⑶ 유로지역(euro area. Euro Zone
① 의의
유로존(Eurozone, 공식명칭, 유로지역. euro area)은 euro(€)를 그들의 통화 및 법화(법화, legal tender)로 채택한 19개 유럽연합회원국의 경제화폐화동맹이다.
② Euro Zone의 시행
단일통화 euro는 1999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를 거쳐 2002년 1월 1일~2002년 6월 1일까지의 완결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고 있다.
③ 회원국
단일통화 euro는 2015년 1월 현재 Austria, Belgium, Cyprus,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rtugal, Slovakia, Slovenia, and Spain 등 19개국으로 인구 3억3천만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euro 시행국을 euro area(Eurozone)이라 하고 보다 비공식적으로는 euroland 또는 eurogroup이라고도 한다.
다른 EU회원국(Denmark와 영국을 제외)은 가입할 기준을 충족하면 강제로 가입된다. 아직 한 나라도 탈퇴하지 않았고 탈퇴 또는 제명할 규정이 없다. Andorra, Monaco, San Marino와 Vatican City는 euro를 그들의 공식통화로 사용하고 독자적 주화를 발행할 것을 EU와 공식협정을 맺고 있다. Kosovo와 Montenegro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일방적으로 euro를 채택했으나 이들 국가는 Eurozone의 부분을 공식으로 구성하지 않고 유럽중앙즌은행(ECB) 또는 유럽집단(Eurogroup)에 대표를 갖고 있지 않다.
Ⅴ. 국제관계와 세계 이슈
1. 비정부기구(NGOs)
2. 국제관계와 국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