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화)>
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무이용기간은 2년이다.
③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7%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무이용기간은 2년이다.
⑤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7%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02.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
②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특례 규정상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 특례 규정상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다.
첫댓글
01.
<정답> ⑤
<해설> ⑤ 무단변경은 토지취득가액의 5%이다(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변경했으...오....변경은 5% ㅎㅎ>
02.
<정답> ②
<해설> ② 소유권 “취득일(경락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이 아니다.
⑤ <둘. 둘. 치킨....외쿡인의 허가위반, 외쿡인이 좋아하는 치킨...둘둘치킨..ㅎㅎ..>
오늘도 파이팅~~!!^^
5 2번 단 매각기일인지? 아닌지? 고민했네요. 자꾸 헷갈려요. 잊어버리고 ㅠㅠ
햇살미소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화이팅^^ 경매는 대금완납일에 소유권취득. ^^ 홧팅^^
5번, 2번 감사합니다~^^
박윤미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화이팅^^
52
초이양님, 나이스 따봉~!!^^ 오늘도 건강한 날 되세요, 화이팅^^
5번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이행강제금 부과가준)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 10%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 - 7%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5%
2번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경락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이 아니다.
이트님, 정리 잘하셨습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취득일로 부터 6개월~
명심 명심~
원210 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52
조로중개사님, 나이스 부라보~~!!^^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53틀림
감사합니다
열열공님, 괜찮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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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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