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신학기 원아모집 안내문
본 어린이집의 입소는 보육사업안내 및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신학기 원아모집 기간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수시대기 명단은 입소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추가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나 입소 세부순위의 배점 점수에 따른 추가사항은 어린이집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출 생 년 도 | 2021년생 (새솔반) | 2020년생 (해솔반) | 2019년생 (한빛반) | 2018년생 (찬슬반) | 2017년생 (하랑반) |
모 집 인 원 | 6명 | 7명 | 1명 | 2명 | 5명 |
입소세부순위 |
1순위
| 300점 (추가배점) | □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부모가 모두 취업 및 취업준비 중(대학원생 및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인 자의 영유아 |
200점 | □ 부모가 모두 취업 및 취업준비중(대학원생 및 취업을 준비중인 직업훈련생)인 자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총자녀수(입소대상자 포함) : ( )명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의 1급~3급의 자녀 □ 제1형 당뇨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 영유아 자녀수(입소대상자 포함) : ( )명, 형제자매 출생년도( 년) □ 둘째 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전 (3월1일) 출산증명이 가능한 가구 |
100점 |
2순위 (50점) |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3순위 | □ 일반영유아 |
◉ 신청기간 : 2020. 11. 05(금) ~ 11.19(금)
◉ 제출서류 : 공통(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① 장애인 부모의 자녀 : 재직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② 한부모 가정의 자녀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③ 맞벌이 가정의 자녀 : 부모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④ 자녀 3명 이상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⑤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입소결정
입소결정은 순위 내에서 입소세부순위에 따른 점수합계를 하게 되며,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가 동일 순위일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가 우선 입소처리 됩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동점자인 경우는 입소대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입소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