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변호사 시험 하루 전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되어 마지막 시험의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하였습니다.
이 50대 당사자 A는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한 뒤,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하였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해 4차례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되어 시험도 보지 못한 A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 7조, 이른바 '오탈자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A에게 시험 응시의 자격을 한번 더 주어야 할까?ㅠ
2. 오탈자 규정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과, 위헌이라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까?
첫댓글1. 응시의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응시횟수를 무조건 카운트 한다는 것은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의 편의성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 오탈자 규정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 응시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직업 선택자유 위반이 아니지만, 교육 과정을 마친 이후에 응시 기회를 횟수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 자유의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오탈자 규정이 합헌이라 하는 요지는 "로스쿨, 변시 제도가 이런 것을 알고 들어온 너의 책임이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 시정하라고 해야 할 헌재가 이런 것을 알고 들어온 너의 책임이고 불평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을 전부 변시에 합격시키면 변호사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이라는 대목도 보았는데, 이것은 지금 변시에서 정원을 정해두고 뽑는 방식에서 비롯하는 불신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전원 합격 처리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만 밥그릇 싸움입니다.
1. 응시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발생을 예견하지도 못했으며 회피하지도 못했을 상황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한 부분은 국가에서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오탈자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한 국민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꿈을 그저 그러한 이유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엄연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하고 이에 오탈자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A에게 시험 응시의 자격을 한번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졸속적으로 통과된 것이 인정된만큼, 해당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A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미응시해 기회를 놓친 경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노력 정도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모두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오탈자 규정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는 명백합니다.. 하물며 사법시험 제도 때에도 폐지되었던 만큼, 그 침해는 명백한 바인데, 지금 로스쿨 제도에서 이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제도의 모순이자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면 로스쿨을 통해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면, 사법 시험 때와 같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첫댓글 1. 응시의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응시횟수를 무조건 카운트 한다는 것은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의 편의성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 오탈자 규정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 응시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직업 선택자유 위반이 아니지만, 교육 과정을 마친 이후에 응시 기회를 횟수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 자유의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오탈자 규정이 합헌이라 하는 요지는 "로스쿨, 변시 제도가 이런 것을 알고 들어온 너의 책임이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 시정하라고 해야 할 헌재가 이런 것을 알고 들어온 너의 책임이고 불평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을 전부 변시에 합격시키면 변호사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이라는 대목도 보았는데, 이것은 지금 변시에서 정원을 정해두고 뽑는 방식에서 비롯하는 불신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전원 합격 처리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만 밥그릇 싸움입니다.
1. 응시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발생을 예견하지도 못했으며 회피하지도 못했을 상황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한 부분은 국가에서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오탈자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한 국민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꿈을 그저 그러한 이유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엄연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하고 이에 오탈자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A에게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 되었다면 격리자들을 위한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본다.
2. 오탈자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에 대해 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 시험의 횟수와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기한과 횟수를 정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1. A에게 시험 응시의 자격을 한번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졸속적으로 통과된 것이 인정된만큼, 해당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A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미응시해 기회를 놓친 경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노력 정도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모두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오탈자 규정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는 명백합니다.. 하물며 사법시험 제도 때에도 폐지되었던 만큼, 그 침해는 명백한 바인데, 지금 로스쿨 제도에서 이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제도의 모순이자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면 로스쿨을 통해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면, 사법 시험 때와 같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