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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Ⅰ.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1. 설립
가. 설립의 기초
⑴ 1943년 4월 J. M. Keynes Plan : Proposal for International Clearing Union (국제청산동맹안)
⑵ 1943년 7월 H. D. White Plan : Preliminary Draft Outline of Proposal for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 of the United and Associated Nations (연합국국제안정기금예비초안)
나. 설립
1944년 7월 1 ~ 22일까지 미국의 New Hampshire Bretton Woods에서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통화금융회의(UN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에서 7월 22일 IMF협정(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 성립되어 1945년 12월 27일 발효하여 1947년 3월 1일 업무를 개시하고 11948년 4월 15일 전문기구가 되었다.
다. 국제기구
정부간국제기구이며 국제연합과 제휴 협정을 맺어 1948년 4월 15일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본부는 Washington에 있다.
2. 구성
가. 회원국
2023년 5월 현재 19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2일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1988년 제8조국이 되었다.
나. 제8조국
⑴ 제8조상의 의무를 수락한 국가를 말한다.
⑵ 제8조국의 의무
①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철폐
② 차별적 통화조치철폐
③ 외국보유자국통화의 상시교환수락
④ IMF 활동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제공의무
⑤ 예외조치시 협의의무
⑥ 준비자산정책에 관한 협조의무
다. 제14조국
5년간의 과도기간(1947년 3월 ~ 1952년 2월)중에는 외환자유화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국가로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3. 목적과 기능
가. 목적
⑴ 외환의 안정과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유도
⑵ 경쟁적 평가절하 방지
⑶ 외환에 대한 제한조치의 철폐와 다자결제제도의 확립
⑷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한 신용공여
나. 기능
⑴ 회원국의 환율 및 외환제도에 대한 규제 및 감독
⑵ 일시적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신용을 공여
⑶ 국제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적정 SDR 창출・운용
4. 조직
가. 총회 (Board of Governors)
⑴ 구성
① 정부간 기관으로 전체기관・최고기관이다.
② 임기 5년의 회원국의 1명의 대표(governor)와 1명의 교체대표 (alternate governor)로 구성되며 보통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총재가 임명된다.
③ 1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⑵ 권한
가입승인과 조건의 결정, quota의 변경승인, 회원국 통화평가의 일괄적 변경의 승인,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협정의 체결, 순수입의 배분 결정, 탈퇴요구, IMF기금청산의 결정, IMF 협정의 이사회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
⑶ 표결
다수결제도로 기본표 250표에다 10만 SDR당 한표씩 주어지는 가중치가 적용된다. 중요한 문제인 quota 조정, SDR 배분, IMF 조직개편 등은 85%이상의 특별다수결이 적용된다.
나. 집행이사회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⑴ 구성
임기 2년의 24명의 집행이사로 구성되며 최대 quota국이 임명하는 지명이사 8명과 나머지 16명의 선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⑵ 권한
① IMF의 일반운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집행이사(총재)를 선임한다. 현 총재(Managing Director)는 Dominique Strauss-Kahn에 이어 프랑스인 Christine Lagarde(2011년 7월~)이다.
⑶ 표결
과반수로 이루어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casting vote가 적용된다.
다. 잠정위원회 (Interim Committee)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24개국의 장관의 이루어지는 최고정책결정기구(policy-making body)이다.
라. 집행이사(총재, Managing Director)
⑴ 집행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대표나 집행이사가 아니어야 한다.
⑵ 집행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마. 사무국
총재 부총재 3명과 직원 기타 실무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5. IMF와 국제유동성
가. 외환의 국제유동성 (liquidity of payments)
외환이 필요한 경우 외환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재원조달과 신용제도
⑴ 재원조달
① quota와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② quota중 25%이하는 외환자산(reserve assets)으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국통화로 납입한다.
③ 투표권은 250표의 기본표(basic vates)에다가 10만 SDR당 1표가 추가된다.
④ quota는 출자금(subscription), 정규신용제도 또는 특별신용제도(regular and special facilities)하에서 인출권, SDR의 배분시 회원국들의 자본을 결정하게 된다.
⑵ quota의 증액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회원국들의 quota에 대한 재검토가 행하여져 세계경제의 성장과 회원국들 사이의 상대적경제적지위의 변화들을 고려하여 quota증액여부를 결정한다.
⑶ 신규회원국의 quota
① 가입신청국의 경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장 최근의 quota결정방식을 사용해서 quota의 범위를 결정한다.
② 계산된 quota와 적절한 자료들을 유사한 경제규모와 성격을 가진 기존회원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적절한 quota가 권고된다.
③ 신청국이 동의하면 권고는 전체이사회에 심의되고 가입결의안이 총회에 제출된다.
④ 총회의 승인후 협정문에 서명하고 회원국이 된다.
⑷ 재원 (financial resources)
회원국의 출자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계정(general account)과 SDR에 대한 특별인출계정(special drawing account)으로 나누어진다.
다. 자금의 인출과 상환
⑴ 인출
국제수지가 악화된 국가는 IMF승인을 받아 일반계정에서 통화를 인출할 수 있다. 인출되는 통화는 국제수지로 양호한 국가의 통화로서 일반계정에서 IMF가 지정한 것이다.
⑵ 상환 (repurchase)
인출한 국가는 국제수지가 개선되거나 늦어도 5년이내에는 인출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은 인출시 납입하였던 자국통화를 IMF가 지정한 통화로서 상환하는 방식을 통한다.
라. 대기성차관협정(standby agreement)
⑴ 회원국이 일반인출권을 사용하려던 IMF와 대기성차관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⑵ 대기성차관협정이란 인출 요청시 한꺼번에 모두 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기간중 필요한 때에 일정액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⑶ 협정이 체결되면 48시간이내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⑷ 협정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금융・재정정책, 외환정책, 외자도입정책, 상품정책은 다방면에서 IMF의 규제를 받게 된다.
마. 종류
⑴ 정규신용제도(regular facilities, tranche policies)
① 확대신용제도 (extended fund facility)
② 확대지원금융제도 (extended financing facility) : 1995년 Mexico에 3년간 긴급융자(bailout)로 178억원 달러를, 1996년 Russia에 102억 달러(69억 SDR), 1997년 8월 태국에 52억 달러, 1997년 11월 Indonesia 2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⑵ 특별신용제도 (special facilities)
① 수출파동보상금융제도 (facility for 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
② 완충재고금융제도 (buffet stock financing facility)
③ 석유신용금융제도 (oil facility)
④ 구조조정금융제도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⑤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6. 외환제한
가.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⑴ 협정 제8조의 일련의 규율
① 차별적 통화관행 (discriminatory currency practices)의 제한금지
② 경상지급 (current payment)에 대한 제한금지
⑵ 협정 제4조의 의무
제8조의 의무는 자국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환율의 변동은 일정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
⑴ 제4조의 협력의무
제4조는 회원국이 질서 있는 환거래제도 (orderly exchange arrangements)와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IMF및 다른 회원국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⑵ IMF 이사회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 (surveillance over exchange rate policies)에 대한 결정의 3가지원칙
① 다른 회원국의 효과적인 국제수지의 조정을 방해하거나 불공정경쟁상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한 환율・국제통화체제의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② 자국통화교환가치의 단기적 혼란 (short-term disruptive movement)을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③ 외환정책에서 개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입하려는 통화의 발행국가를 포함한 타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자료보급체계(data dissemination system)
In 1995,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egan work on data dissemination standards with the view of guiding IMF member countries to disseminate their economic and financial data to the public.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IMFC) endorsed the guidelines for the dissemination standards and they were split into two tiers: The GDDS and the SDDS.
The IMF established a system and standard to guide members in the dissemination to the public of their economic and financial data. Currently there are two such systems: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GDDS) and its superset Special Data Dissemination System (SDDS), for those member countries having or seeking access to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Ⅱ.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1. 설립
가. 설립
1944년 7월 22일 Bretton Woods에서 IBRD협정이 채택되어 1945년 12월 27일 발효하였으며 1946년 6월 25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나.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1947년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본부는 Washington에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좁은 의미의 세계은행(World Bank)이며 세계은행그룹의 하나이다.
2. 구성
2023년 5월 현재 18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IMF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3. 목적과 기능
가. 목적
⑴ 부흥과 개발의 원조
⑵ 민간투자의 촉진(재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조정역할과 융자대상사업의 연구평가)
⑶ 장기개발자금의 지원 (국제투자의 촉진)
⑷ 개발도상국개발정책의 수립과 정책에 필요한 기술지원
⑸ 개발도상국의 고위개발담당인사에 대한 연수실시
나. 기능
⑴ 차관
① 흠 없는 납입자본, 잉여금과 준비금에 상당한 자기자본으로부터 직접대부
② 회원국시장에서 조달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IBRD가 차입한 기금으로부터의 직접대부
③ 개인투자가가 보통의 투자경로를 통하여 대부한 것의 전부・일부분의 보증
⑵ 보증
① 통상적인 투자경로를 통하여 행한 대부를 보증함에는 대부잔고에 대한 장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증수수료의 징수
② 보증수수료는 차용인이 직접 IBRD에 지급
③ 보증시 차용인 및 보증인의 의무불이행시 지정일까지 환매 제의시 이자채무는 종료
④ 보증에 관한 다른 기간과 조건을 결정
4. 조직
가. 총회 (Board of Governors)
⑴ 구성
① 정부간 기관으로 전체기관・최고기관이다.
② 임기 5년의 1명의 대표와 교체대표로 구성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1년에 1회 정기총회와 5대회원국 또는 투표권총수의 1/4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⑵ 권한
가입승인과 가입조건의 결정, 자본금의 증감, 회원국의 권리정지처분, 이사회의 협정해석에 관한 이의신청의 재결,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협정의 체결, 업무영구정지와 자산분배에 관한 결정, 순수입배분에 관한 결정
⑶ 표결
기본표 250표와 10만 달러당 1표가 추가되며 다수결로 한다.
나. 집행이사회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⑴ 구성
임기 2년의 24명의 집행이사로 구성된다.
⑵ 권한
① IBRD의 일반적인 운영책임을 지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집행이사(총재)를 선임한다.
⑶ 표결
과반수출석에 관반수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집행이사 (총재, Managing Director)
⑴ 집행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대표나 집행이사가 아니어야 한다.
⑵ 집행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최고책임자라 할 수 있다.
⑶ 현 12대 총재는 한국계 미국인 김용이다.
라. 사무국 (Secretariat)
총재와 부총재 기타 직원으로 이루어진다.
마. 개발위원회 (Development Committee)
⑴ 명칭
정식명칭은 Joint Ministerial Committee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Bank and Fund on the Transfer of Re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에의 실질재원의 이전에 관한 은행 및 기금총회합동각료위원회)이다.
⑵ 설립
개발도상국으로의 실질재원이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74년 10월 2일 IMF/IBRD 합동각료위원회로 설립되었다.
⑶ 구성
의장, 24개그룹 각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IMF/IBRD총재 및 집행이사는 물론 observer 자격의 여타 국제금융계인사들도 다수 참석하고 있다.
⑷ 기능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검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연차총회에 보고하는 자문기능을 한다. 산하에 3개의 연구팀이 있다.
⑸ 개최
연차총회 기간 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개최되며 보통 봄・가을 2회 개최된다.
5. 금융지원
가. 재원
출자금 quota와 차입금으로 이루어진다.
나. 대부제도
중소득국가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경제적 요인에 따라 융자(대부)를 실시하고 보증을 한다.
Ⅲ.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1. 설립
1954년 11월 11일 UN총회 결의823에 의하여 창설이 제의되고 1956년 7월 24일 설립되었다.
2. 구성
2023년 5월 현재 18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내용
가.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있는 사기업에 투자
현지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고무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사기업을 위하여 정부보증 없이 투자를 한다.
나. 소규모투자
사기업자본금의 25%이상은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규모는 100만 ~ 2000만 달러까지의 소규모이다.
다. 투자 및 차관
차관도 주고 직접투자에도 참여한다.
4. 조직
총회(Board of Governors)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로 이루어져 있으며 IBRD총재가 총재를 겸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총재가 총괄한다.
Ⅳ.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1. 설립
1960년 1월 26일 UN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60년 9월 24일 설립되었다.
2. 구성
2023년 5월 현재 17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내용
가. 장기저리의 차관
보통 0.75%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50년의 장기 무이자 저리로 제공된다.
나. 저개발국의 생산성 없는 분야
저개발국의 생산성 없는 사회간접시설에 보통 차관을 제공한다.
다. 차관신청조건
IBRD와 같으며 이자율이 낮을 뿐이다.
Ⅴ.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자투자보증기구)
1. 설립
1985년 10월 11일 서울회의 결의에 의한 다자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에 의하여 1988년 4월 12 설립되었다.
2. 구성
2023년 5월 현재 18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내용
전쟁, 국유화, 송금제한 등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그 보상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해 외국민간자본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4. 가입자격
IBRD 회원국과 Switzerland로 한정하고 있다.
Ⅵ.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1. 설립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제민간투자가 확대하여 가자 사기업과 외국정부와의 분쟁도 빈번하였으며 국제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제민간투자의 안정을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IBRD는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다른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을 Washington D.C.에서 체결하여 1966년 10월 4일에 발효하였다.
2. 구성
2023년 9월 현재 16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63 countries (signatory and contracting states) 154 countries(contracting states only)
3. 조직
가.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⑴ 구성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가 결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대표 1명을 임명하여 둔다. 보통은 대표나 대리대표를 임명하지 않고 당사국의 IBRD대표나 대리대표가 겸하고 있다. 의장은 IBRD총재가 겸하고 있으며 투표권이 없다.
⑵ 회의
1년에 한번 열리는 연차총회는 인적구성상 IBRD 및 IMF 총회와 함께 Washington D.C.에서 열린다.
⑶ 결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조정이나 중재재판의 절차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대표들은 가중치 없이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한다.
나. 사무국
사무국장(의장이 임명하는 후보자를 당사국 ⅔의 다수결로 선출하여 임기는 6년이고 연임가능), 사무차장 및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할동의)를 기초로 한다. 당사자의 관할동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동의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 중에서 중재재판은 중재재판소(Arbitration Tribunal)에서 한다.
4. 목적
가.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공동보험 및 재보험을 포함한 보증
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증진을 위한 보완업무
⑴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⑵ 회원국정부에 대한 지본・기술지원
5. 내용
국제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1965. 3. 18 국가와 다른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에서 Washington D.C.에 설립한 것으로 개인투자가를 위한 중재기관이다.
Ⅴ.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1. 설립
1965년 12월 ECAFE총회에서 서명되어 1965년 업무를 개시하였다.
2. 구성
2023년 9월 현재 6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목적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증진을 통해 지역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나. 융자(loans)
다.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라. 보조금(grants)
마. 보증(guarantees)
바.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s)
4. 조직
가. 총회(Board of Governors)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12명의 이사와 임기 5년의 총재(President) 1명, 부총재(Vice-Presidents) 4명을 선출한다.
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다. 사무국(Secretariat)
5. 본부
Philippines의 Manila에 있다.
Ⅵ.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1. 설립
1991년 4월 성립되었다.
2. 구성
2023년 5월 현재 71개국과 EU(유럽연합)와 EIB(유럽투자은행) 등 2개의 국제기관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3. 목적
유럽 중동부국가들의 시장경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융자・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4. 조직
가. 총회(Board of Governors)
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다. 사무국(Secretariat)
5. 본부
영국 London에 있다.
Ⅶ. IDB(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1. 설립
1959년 IDB협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2. 구성
2023년 5월 현재 미주 28개국 역외 20개국 등 4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도 회원국이다.
3. 목적
미주개발은행은 대부활동, 지역이니셔티브의 선도, 연구 및 지식보급활동,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신장하는 것을 돕는다.
가. 개발정책 수립에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지원
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재정 및 기술지원
다. 경쟁력 제고
라. 사회형평성 개선 및 빈곤 퇴치
마. 국가 근대화
사. 자유무역과 지역통합 신장
4. 조직
가. 총회(Board of Governors)
나. 집행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
다. 총재(President of the IDB) 및 집행부총재(Executive Vice President, EVP)와 재정행정부총재(Vice President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VPO)
5. 본부
미국 Washington, D.C.에 있다.
Ⅷ.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1. 설립
Hague협정(Hague agreements of 1930)으로 1930년 5월 17일 설립된 세계 최고 오래된 국제금융기구이다.
2. 구성
2023년 5월 현재 63개 중앙은행(Central banks from 63 jurisdictions)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3. 목적
국제결제은행은 국제금융 및 재정협력을 신장하고 중앙은행을 위한 은행으로서 기능한다(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f central banks which "fosters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and serves as a bank for central banks).
가. 중앙은행간 및 국제금융공동체내에서 토론과 정책을 촉진하는 토론의 장(a forum to promote discussion and policy analysis among central banks and with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나. 경제 및 금융연구를 위한 센터(a centre for economic and monetary research)
다. 금융거래에서 중앙은행을 위한 주요한 상대방(a prime counterpart for central banks in their financial transactions)
라. 국제금융활동과 관련하여 중개자 또는 수탁자(agent or trustee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operations)
4. 조직
가. 회원중앙은행 총회(General Meeting of member central banks )
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다. 은행관리처(Management of the Bank)
5. 본부
본부는 Switzerland의 Basel에 있고 홍콩(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과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 대표사무실이 있다.
Ⅸ.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1. 설립
1964년 9월 Khartoum에서 설립되었다.
2. 구성
2023년 5월 현재 아프리카 51개국, 역외 30개국 등 8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목적
아프리카개발은행은 대륙 전반에 걸쳐 빈곤 퇴치와 생활조건 향상에 전념하는 아프리카 제일의 개발재정기구로서 지역회원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자원동원에도 관여한다. 즉 융자, 지분투자 및 기술지원을 통한 경제 및 사회발전 증진(to promot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loans, equity investments and technical assistance)을 목적으로 한다.
가. 공공부문 재정 융자(Financing of the public sector)
나. 지역회원국간 빈곤을 줄이고 지역경제통합에 활기를 띠게 할 것 같은 조치의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법 및 사법제도 개혁(understand the need to reform legal and judicial systems which constitute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actions that are likely to reduce poverty and stimul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mong RMCs)
다. 계획 및 연구(Planning & Research)
라. 조달(Procurement)
4. 조직
가. 회원중앙은행 총회(Board of Governors)
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다. 총재(President) 1명과 부총재(Vice Presidents) 5명
5. 본부
본부는 원래 Côte d’Ivoire의 Abidjan에 있었으나 Côte d’Ivoire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2003년 2월 총회 자문위원회(Governors’ Consultative Committee(GCC)의 결정으로 현재 임시소재지인 Tunisia의 Tunis로 옮겼다.
6.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기금(ADF, African Development Fund) 및 나이지리아신탁기금(NTF, Nigeria Trust Fund)으로 구성되어 있다.
Ⅹ.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기반시설투자은행)
Formation | 16 January 2016 (Open for business) 25 December 2015 (Entry into force Articles of Agreement) |
Type | Regional Investment Bank |
Legal status | Treaty |
Purpose | Crediting |
Headquarters | Beijing, China |
Region served | Asia and Oceania |
Membership | 72 Members |
Official language | English |
Main organ | • Board of Governors • Board of Directors |
Website | AIIB.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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