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분양대행기간) 1. 분양대행업무의 계앾;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본사업의 최초 분양계약 가능일로부터 6개월 까지로 한다 3. “병”은 영업개시일(분양계약 가능일) 로부터 180일이내에 100%를 목표로하며 목표분양률 미달시 어떠한 조건없이 분양대행권을 상실함에 동의한다
제11조(성과금) 1. “갑”은 “을”이 약속된 180일 이내에 100% 분양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성과금으로 일금 칠천만원(₩70,000,000원/ 부가세별도)을 ㈜우리자산신탁 의 승인후 지급하기로 한다
| 제3조(분양대행기간) 1. 분양대행업무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본 샤업의 최초 분양계약일(2022년 7월8일)부터 2024년 3월말 까지로 연장한다 3. “을”은 최초 분양일 로부터 2024. 3월말 까지 100%를 목표로 한다
제11조(성과금) “갑”은 “을”이 2024. 3월말 까지 100% 분양을 완료 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성과금으로 일금 칠천만원(₩7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1차 분양촉구비 로 일금 삼천만원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우선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