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2012. 7. 7 제정
2018. 1. 6 일부개정
2021. 7. 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만동 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제16조 제7항 규정애 따라 상근 직원의 임금 의 구성과 계산 및 지급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1. 6 일부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조합의 상근 정규직 의 월급제 직원에게 적용 한다.
제3조 (급여 체계) 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구성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기본급
2. 상여금
3. 수당
4. 퇴직금
제4조 (기본급) 조합은 직원에게 각 직급에 상응하는 임금을 매월 기본급 으로 지급하고 기본급 은 임금인상의 기본이 된다
제5조 (계산기간) 기본급 의 임금계산 기간 은 매월 1일 부터 말일 까지 이다.
제6조 ( 지급일)
1. 조합은 직원에게 기본급의 임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한다.
2. 조합은 직원의 임금을 직원 명의 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 할수 있다
3. 조합은 임금 지급일자가 휴일 또는 공휴일 일 경우 그 전일에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7조 ( 특별상여금) 조합은 특별상여금 을 다음 각 호 의 일자에 지급 할수 있다.
1. 설날(민속절)
2. 추석
제8조 (지급 제한)
1.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2. 근소기간 1년 미만의 직원 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
3. 업무 시간외 무단으로 지각, 조퇴, 외출을 합하여 월간 5회 또는 분기 10회 이상 의 직원에게는 1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년간 40회 이상 의 직원에게는 익년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4. 일용직 임시직 직원 (이하 아르바이트 성 의 업무종사자 등) 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1. 직원이 근무시간 이후 조합으로 부터 연장근로 를 하게 한 경우 연장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지급 한다
2. 조합으로 부터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야간에 근로 하게 한 경우에 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휴일 및 연차 휴가 근로 수당)
1.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고 근로한 경우에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직원이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퇴직급여)
1. 조합은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 한다
2. 조합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어느하나 의 퇴직급여제를 선택 및 선정하여 운용 할수 맀다
제12조 (퇴직금 중간정산) 직원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수 있다.
제13조 (퇴직금의 지급 및 시효)
1. 직원이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14알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수 있다.
2. 퇴직자가 퇴직금 지급일 로 부터 3년까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 하면,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4조 (일할계산임금)
1. 급여 의 일할 계산이 필요한경우 월의 일수 대소에 관계없이 월 30일로 정하여 월액의 30분의 1 로 계산한다.
2. 신입직원이 근로일수가 급여지급일 까지 30일 미만 인 경우 당해 임금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상병휴직 및 해고 임금)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한 하여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2. 징계등으로 해고 및 퇴직하는 자 의 임금은 퇴직 월 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 (산재급여) 업무상 재해에 의한 부상및 상해로 병원에 입원 하거나 자가 치료중인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17조(단수절상) 급여계산에서 100원 미만 의 단수가 있을때 이를 절상하여 계산한다.
제18조(임금공제) 다음 각 호 의 금액은 급여 지급일 에 임금지급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1. 선급 급여액
2. 세금(원천징수세액, 주민세 등)
3. 4대보헙 공제액
제19조(결근 및 지각 등의 공제) 조합은 직원이 업무 이외 의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근로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조합장의 승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무노동, 무임금) 직원이 회사에 출근은 하였으나 당해 업무를 하지않은 경우, 또는 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감봉처분) 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무노동 등을 수회 반복하여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받아 월급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 1회의 감액금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감액 지급 할수있다
제22조 ( 통상임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 의 임금을 통상임금 으로 계산한다
1. 유급 휴일 임금
2.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3. 연차 유급휴가 수당, 생리휴가 수당, 산후조리휴가 수당
4. 해고예고 수당
5. 기타 임금
제23조(평균임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 의 임금은 평ㄱㅠㄴ임금으로 계산한다.
1. 퇴직금
2. 기타임금
제24조 (최저임금) 직원에게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고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5조 ( 임금대장) 조합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직원의 임금대장을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근로자 별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의 작성에 근로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년월일
4. 종시하는 업무
5. 임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 일수
7. 근로시간 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및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취업규칙 등 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
부 칙 (2012. 7.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얼1이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이를 유보 할수 있다.
부 칙 (2016. 1. 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은날 부터 시행 한다.
재2조 (경과규정) 이 규정중 예산 안에 대하여 조합원총회 인준일 이전에 는 준 예산 집행규정을 준용 할수있다.
부 칙 (2021.7.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인준일 로 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기 본 금 액
구 분 | 월지급액(원) |
조합장 | 3,000,000원 |
상근이사 | 2,500,000원 |
총무 | 2,500,000원 |
일용직 |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액 |
[ 별표 2 임금대장 ]
임 금 대 장
직 위 | 성 명 | 입 사 일 | 퇴 사 일
| 주민 등록 번호 | 지 급 액 |
계 | 수 당 | 상여금 |
계 | 연장 | 야간 | 휴일 | 연차 휴가 |
|
|
|
|
|
|
|
|
|
|
|
|
계 | 공 제 액 | 차인 지급액 | 입금 계좌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요양보헙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