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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주설1(家禮註說一
사당〔祠堂〕
사당(祠堂)
○ 주자가 말하기를,
“천자(天子)는 천지(天地)를 통섭(統攝)하면서 천지 사이의 일을 걸머지고 있다. 제후는 천지에 제사 지내서는 안 되며, - 봉지(封地) 안의 산천(山川)에 대해서만 제사 지낸다. - 인가(人家)의 자손은 조종(祖宗)의 허다한 기업(基業)을 걸머지고 있는바, 이 마음은 문득 조고(祖考)의 마음과 서로 통한다.”
하였다.
태자(太子) 소주(小註)에 나온다. 이하의 여섯 조항도 같다.
○ 《예기》 〈왕제(王制)〉의 주에 이르기를 “태자는 천하의 아들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는 것이다.” 하였다.
문 노공(文潞公)
○ 이름은 언박(彦博)이고, 노국공(潞國公)에 봉해졌다.
묘(廟)
○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주에 이르기를 “귀신(鬼神)이 있는 곳을 묘(廟)라고 한다.” 하였다.
○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주에 이르기를,
“앞에 있는 것은 묘(廟)라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침(寢)이라 한다. 묘는 신령을 접하는 곳이어서 존귀하므로 앞에 있는 것이다. 침은 의관(衣冠)을 보관하여 두는 곳으로, 낮으므로 뒤에 있는 것이다.”
하였다.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앞쪽에는 묘(廟)를 세우고 뒤쪽에는 침(寢)을 세워, 임금이 거처할 때에 앞쪽에는 조당(朝堂)이 있고 뒤쪽에는 침전(寢殿)이 있는 것을 형상화하였다. 묘는 신주(神主)를 보관하는 곳으로서 사시(四時)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침에는 의관(衣冠)이나 궤장(几杖) 등 살아 있을 때 쓰던 도구들을 보관해 두는바, 이곳에 새로 나는 물품을 천신(薦新)한다.”
하였다.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종묘의 지붕을 띠로 인 것은 검소함을 밝힌 것이다.” 하였다.
○ 《춘추》에 이르기를,
“장공(莊公)이 환공(桓公)의 사당 기둥에 단청을 입히고, 환공의 사당 서까래에 조각을 새겼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곡량자(穀梁子)가 말하기를,
“천자와 제후는 사당의 기둥은 흑색〔黝〕으로 하고 벽은 백색〔堊〕으로 하고, 대부는 푸른색으로 하고, 사(士)는 누런색〔黈〕으로 하는 법이니, 기둥에 단청을 입히는 것은 예가 아니다. - ‘유(黝)’는 검은색이고, ‘악(堊)’은 흰색이고, ‘주(黈)’는 누런색이다. - 천자의 서까래는 깎고 간 다음 숫돌로 더 갈고, 제후의 서까래는 깎고 갈며, 대부의 서까래는 깎으며, 사의 서까래는 본바탕대로 한다. 그러니 서까래에 조각을 새기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다.”
하였다.
○ 《의례경전통해》에 이르기를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고, 왼쪽에는 종묘를 세운다.” 하였다.
묘면동(廟面東)
〔안〕 《주자어류(朱子語類)》에도 ‘묘면(廟面)’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뜻은 미상이다. ‘면(面)’ 자는 아마도 오자인 듯하다.
감당(龕堂)
○ 《가례보주(家禮補註)》에 이르기를,
“‘당(堂)’ 자는 모두 ‘실(室)’ 자로 쓴다. 대개 옛날에는 남쪽을 실로 삼고 북쪽을 당으로 삼았다. 장재(張載)가 말하기를 ‘제사를 지내는 당 뒤에 실을 하나 만들어서 위판(位版)을 보관한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 《운회(韻會)》에 이르기를 “‘실(室)’은 채우다는 뜻인 실(實)이다. 물건을 저장하여 실(室)을 채우는 것이다.” 하였다.
두우(杜佑)
○ 《당서(唐書)》에 이르기를 “두우는 학문을 좋아하여 《통전(通典)》 200편을 편찬하였다.” 하였다.
침(寢)
○ 《이아(爾雅)》에 이르기를 “실(室)에 동쪽과 서쪽의 상(廂)이 있는 것을 묘(廟)라고 하고, 동쪽과 서쪽에 상이 없고 실만 있는 것은 침(寢)이라고 한다.” 하였다.
먼저 정침의 동쪽에 사당을 세운다.〔先立祠堂於正寢之東〕
○ 《예기》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군자가 궁실(宮室)을 지을 때에는 종묘(宗廟)를 먼저 짓고 구고(廐庫)를 다음으로 지으며, 거실(居室)을 뒤에 짓는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가묘는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지어야 한다. 귀신은 사람에게 의지하므로, 바깥의 떨어진 곳에 가묘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가묘가 동쪽에 있는 것은 친한 이를 친히 여기는 뜻이 아닙니까?”
하자, 주자가 답하기를,
“이것은 아들 된 자가 그 어버이를 죽은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뜻이다.”
하였다.
○ 《의례》 〈사혼례(士昏禮)〉의 주에 이르기를 “사당은 일이 없으면 닫아 두는데, 귀신은 그윽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이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가묘가 아주 넓었다. 이른바 침(寢)은 묘(廟)의 제도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였다.
〔안〕 이제 사당을 세움에 있어서는 살고 있는 곳에다가 아주 잘 얽어지어서 귀신을 섬기는 도리를 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서의물(遺書衣物) 대주(大註)에 나온다. 아래의 두 조항도 같다.
○ 《의례경전통해》의 주에 이르기를 “유의복(遺衣服)이란 대렴(大斂) 때 쓰고 남은 옷이다. 제사를 지낼 적에 시동(尸童)은 졸한 자의 상복(上服)을 입어서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한다.” 하였다.
요(繚)
○ 상성(上聲)으로 읽으며, 감다는 뜻인 전(纏)이다.
청사(廳事)
○ 《소학(小學)》의 주에 이르기를 “‘청(廳)’은 일을 다스리는 곳이다. 그러므로 청사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신주(神主)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그 정성이 있으면 그 신(神)이 있고, 그 정성이 없으면 그 신이 없는 것입니까?”
하자, 주자가 말하기를,
“귀신(鬼神)의 이치는 바로 이 마음이 이치이다.”
하였다.
○ 상채 사씨(上蔡謝氏)가 말하기를 “사람이 신이라고 여기면 신인 것이고, 신이 없다고 여기면 신이 아닌 것이다.” 하였다.
〔안〕 신주(神主)에 신이 있느냐 신이 없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귀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천지(天地)의 일월(日月)과 풍우(風雨)와 주야(晝夜)와 한서(寒暑)에는 귀신이 항상 있는 것이다. 제사에 와서 흠향하는 것은 귀신이 감응한 뒤에 있는 것이다. 용마루에서 휘파람을 불고 형체에 감촉하는 것은 귀신 가운데 사특하고 어두워서 바르지 않은 것으로, 있고 없음이 일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따져 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
○ 주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소상(塑像)에 깃들어 있는 귀신의 종류는 아니다. 이는 단지 기운(氣運)인 것으로,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정신을 모아 지내어 감응시켜야 한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귀신은 교감(交感)하지 않았을 때에도 항상 있는 것입니까?”
하자, 주자가 말하기를,
“만약 교감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있다면, 이것은 굶주린 귀신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이것은 어떤 한 물건이 허공중에 쌓여 있으면서 자손들이 찾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과 공경의 도리를 다하였을 때 이 기운이 여기에 와서 깃드는 것이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귀신은 아마도 두 가지 모양이 있는 듯합니다. 천지(天地)의 사이에는 음과 양 두 기운이 꽉 차 있어서 귀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어서 교감하는 것은, 귀신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제사를 지내어서 교감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사람의 귀신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자, 주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천신(天神)과 인귀(人鬼)를 말한 것이다. 신(神)은 바로 기(氣)가 펴진 것으로,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귀(鬼)는 바로 기(氣)가 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으로 가서 그와 합하면, 그가 또 합해져서 있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신주는 모두 독 안에 보관한다.〔神主皆藏於櫝中〕 대주에 나온다. 아래도 같다.
○ 《서의(書儀)》에 이르기를 “부군(府君)의 신주와 부인(夫人)의 신주를 같은 갑(匣) 속에 함께 보관한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살아 있을 적에 남녀가 자리를 달리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 부부가 자리를 같이하는 것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하자, 주자가 말하기를,
“부부는 동뢰(同牢)하여 먹는 법이다.”
하였다.
○ 《예기》 〈제통(祭統)〉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낼 곳에 자리를 깔고 부부가 같이 사용할 탁자 하나를 놓는 것은, 귀신이 여기에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사람이 살아서는 형체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부부의 윤리가 구별을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죽어서는 정신과 기운이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한 탁자에 같이 배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사(祝辭)에 이르기를 ‘모비를 모씨에 배향합니다.〔以某妃配某氏〕’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경전통해》에 이르기를,
“《예기》 〈예기(禮器)〉에 ‘귀신을 제사 지냄에 있어서는 홑자리로 한다.〔鬼神之祭, 單席.〕’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귀신의 도는 사람과는 달라서 자리를 여러 겹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귀신은 스스로 따뜻해지므로 홑자리로 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 남전 여씨(藍田呂氏)가 말하기를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출사(出仕)할 경우에는 사당에 고한 다음 독(櫝)에다가 위판(位版)을 넣어 싣고서 간다. 관소(官所)에서는 임시로 제당(祭堂)을 세우고서 제사한다.” 하였다.
상례 및 앞의 도에 나온다.〔見喪禮及前圖〕
○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가례》의 도(圖)에 나오는 내용은 《가례》 본서(本書)와 많은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다. 본문의 〈통례(通禮)〉에서는 ‘사당(祠堂)을 세운다.’라고 하였는데, 도에서는 ‘가묘(家廟)를 세운다.’라고 한 것이 첫 번째 다른 점이다. 〈심의(深衣)〉에서는 ‘치관(緇冠)의 양(梁)은 무(武)를 덮고서 그 끝을 구부린다.’라고 하였는데, 도에서는 ‘무의 위에 양을 덮어씌운다.’라고 한 것이 두 번째 다른 점이다. 본문에는 ‘흑리(黑履)’라고 하였는데, 도에서는 ‘흰색을 쓴다.’라고 한 것이 세 번째 다른 점이다.
본문의 〈상례(喪禮)〉에는 ‘습의(襲衣)를 할 때에는 심의를 쓰고 질(質)과 쇄(殺)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도에서는 이를 진설한다고 한 것이 네 번째 다른 점이다. 본문의 대렴조(大斂條)에는 포효(布絞)의 숫자를 말하지 않았는데, 도에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다섯 번째 다른 점이다. 본문의 대렴조에는 관(棺) 속에서 효(絞)를 묶는다는 글이 없는데, 도 아래의 주에서는 관 속에서 묶는다고 한 것이 여섯 번째 다른 점이다.
〈사당장(祠堂章)〉 아래에 ‘신주의 법식에 대해서는 〈상례〉 및 전도에 나온다.〔主式見喪禮及前圖〕’라는 여덟 글자가 있는데, 남옹(南廱)에 있는 구본(舊本)의 《가례》에는 단지 ‘신주의 법식에 대해서는 〈상례〉의 치장장에 나온다.〔主式, 見喪禮治葬章.〕’라고만 되어 있고 ‘견전도(見前圖)’라는 세 글자가 없다. 그런데 근래에 출간된 본에서는 어디에 근거해서 ‘치장장(治葬章)’ 세 글자를 고쳐서 ‘견전도’라고 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도(圖)는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덧붙여 넣은 것임이 분명하다.”
하였다.
종자법(宗子法) 소주(小註)에 나온다. 아래의 일곱 조항도 같다.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무릇 종(宗)이라는 것은 제사(祭祀)를 위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지금 공자(孔子)를 제사 지내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지내는데, 그 기운이 비슷해서임을 또한 상상해 알 수가 있다.”
하였다.
〔안〕 공자를 제사 지내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지내고, 선조를 제사 지내면서는 반드시 가묘(家廟)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그 의리가 이와 같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가(大家)와 세족(世族) 들도 또한 지방(紙榜)을 써서 제자(諸子)의 집에서 제사를 지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불가한 것이다. 더구나 계속 잇달아서 제사 지내어 그 귀신이 가묘에 있는 데이겠는가.
○ 주자가 말하기를,
“자손은 바로 선조의 기(氣)이다. 선조의 기가 비록 흩어지더라도 그 뿌리는 도리어 그 속에 있다. 자손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역시 여기에 모여 있는 선조의 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는 마치 흘러가는 물결의 모양과 같다. 뒤에 오는 물은 앞에 간 물이 아니며, 뒤에 일어나는 물결은 앞에서 일어난 물결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똑같은 하나의 물결로 통한다. 자손의 기와 조고(祖考)의 기 역시 이와 같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대저 사람의 기(氣)가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은 나무의 기가 열매에 전해지는 것과 같다. 이 열매가 전해져서 민멸되지 않는다면, 그 생목(生木)은 비록 말라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가 그 열매에 있는 것은 오히려 그대로이다.”
하였다.
육농사(陸農師)
○ 《송감(宋鑑)》에 이르기를 “육전(陸佃)은 자가 농사(農師)이며, 집안 살림이 가난해 어렵게 공부하였으며, 왕안석(王安石)에게 경전을 배웠으나,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옳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하였다.
고성묘(顧成廟)
○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스스로 묘(廟)를 만들었는데, 제도가 낮고 좁아서 고개를 돌려 돌아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顧望而成〕이 마치 문왕(文王)이 영대(靈臺)를 만들 때에 하루도 안 되어서 이루어진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고성묘라고 이름하였다.
별자위조(別子爲祖)
○ 《의례경전통해》의 경(經)에 이르기를 “제후는 감히 천자를 조(祖)로 삼지 못하고, 대부는 감히 제후를 조로 삼지 못한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별자(別子)는 조(祖)가 된다는 것은 제후의 서자(庶子)와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의 경우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의 주에 이르기를,
“별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제후의 적자(適子)의 동생으로 정적(正適)과 구별되는 자이고, 두 번째는 이성(異姓)의 공자(公子)로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아 본국에 있으면서 오지 않은 자와 구별되는 자이고, 세 번째는 여러 성(姓) 가운데 이 나라에서 일어나 경(卿)이나 대부(大夫)가 되어 벼슬하지 않은 자와 구별되는 자이다. 이들을 모두 별자라고 칭한다.”
하였다.
대종과 소종〔大宗小宗〕
〔안〕 《의례경전통해》를 보면,
“대종(大宗)은 하나가 있고, 소종(小宗)은 넷이 있어서 이것이 오종(五宗)이 된다. 백대토록 불천(不遷)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종이다. 5대가 지나면 조천(祧遷)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소종이다. 소종의 경우 조(祖)는 위에서 옮겨 가고, 종(宗)은 아래에서 바뀐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疏)에 이르기를,
“소종은 5대에 이르러서는 종을 회복하지 못한다. 사종(四從)의 족인(族人)은 각자 가까운 형제를 따라서 종(宗)으로 삼는다. 이것이 ‘종은 아래에서 바뀐다.’라는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노(魯)나라의 삼가(三家)의 경우에는, 계우(季友)는 계씨(季氏)의 태조(太祖)이고, 경보(慶父)는 맹씨(孟氏)의 태조이고, 공자숙아(公子叔牙)는 숙손씨(叔孫氏)의 태조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계씨만을 홀로 거론한 것은 계씨가 적통(嫡統)이어서이다.
현손(玄孫)
○ 《이아(爾雅)》에 이르기를 “현(玄)은 친속(親屬)이 흐릿하여 어둡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등은 문왕의 소이다.〔滕文之昭〕
○ 등(滕)은 문왕(文王)의 작은 아들이다. 그런데 문왕이 목(穆)이므로 등은 소(昭)가 되는 것이다.
○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소(昭)가 되면 아들은 목(穆)이 되고, 손자는 다시 소가 된다. 소는 밝은 것이고, 목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왼쪽이 소(昭)이고 오른쪽이 목(穆)이다. 이런 차례로 점차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태조(太祖)는 북쪽의 자리에 있다.” 하였다.
대종은 있는데 소종이 없다.〔有大宗而無小宗〕
○ 주자가 말하기를,
“가령 임금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적자(嫡子)이고 둘은 서자(庶子)일 경우, 서자들은 그 적자를 종(宗)으로 삼는다. 이런 경우를 일러 ‘대종은 있는데 소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서자일 경우, 그 서자들 가운데 맏이를 종으로 삼는다. 이런 경우를 일러 ‘소종은 있는데 대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단지 한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종으로 삼을 사람이 없으며, 자신도 종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일러 ‘종이 없으며, 자신을 종으로 삼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안〕 《의례경전통해》 및 주소(註疏)를 보면, 공자(公子)는 그 임금을 종(宗)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임금이 한 사람을 명하여 종으로 삼고서 여러 공자를 통할하게 하는데, 여러 공자는 그를 종으로 삼는다. 적자를 종으로 삼을 경우에는 대종의 예로써 종으로 삼는다. 서자가 종이 될 경우에는 소종의 예로써 종으로 삼는다. 이것은 모두 공자들의 예(禮)이고, 다른 종족의 경우에는 없다.
그 반열의 차례로써 합부(合祔)한다.〔以其班祔〕
○ 주자가 말하기를 “《의례》에서 이른바 ‘그 반열의 차례로써 합부한다.’라는 것은, 《예기》 〈단궁(檀弓)〉에서 이른바 ‘할아버지에게 합부한다.〔祔于祖父〕’라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군자는 손자는 안지만 아들은 안지 않는다. 이는 손자는 왕부(王父)의 시(尸)로 할 수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시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씨(鄭氏)가 이르기를,
“손자는 할아버지와 소목(昭穆)이 같기 때문이다.”
하였다.
조카의 아버지〔姪之父〕 대주(大註)에 나온다. 이하도 같다.
〔안〕 조카의 아버지는 형제의 항렬이므로, 조카가 후사가 없을 경우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붙여야 하나,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어서 반부할 수 없기 때문에 종가(宗家)의 할아버지 신위에 붙여 놓았다가,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버지가 사당을 세우고서 옮겨 와서 친할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다. 대개 여기에서 말한 조카의 아버지는 종형제 및 재종형제인데, 만약 친형제라면 자기의 집에 이미 사당이 세워져 있으므로, 의당 그 조카를 반부하여야 하니, 옮겨 올 것이 뭐가 있겠는가.
상(殤)
○ 《의례경전통해》의 전(傳)에 이르기를,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종자(宗子)가 상(殤)으로 죽으면 서자로 후사를 세우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소(註疏)에 이르기를,
“상(殤)으로 죽으면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도리가 없어서이다. 그 대신 종자가 그 예를 주관하여 그 할아버지에게 나아가 제사 지낼 뿐이다.”
하였다.
수처부(嫂妻婦) 소주에 나온다. 아래의 두 조항도 같다.
〔안〕 형수(兄嫂)와 자기의 처(妻)와 제부(弟婦)이다.
안쪽을 큰 것으로 한다.〔就裏爲大〕
〔안〕 ‘취리위대(就裏爲大)’의 ‘대(大)’는 높다는 뜻인 존(尊)이다. 이 말은 《춘추좌씨전》에서 ‘새 귀신이 큰 것이 된다.〔新鬼大〕’라고 할 때의 ‘대(大)’에서 나온 것이다. 대개 희공(僖公)이 민공(閔公)의 형이기 때문에 희공의 귀신을 큰 것으로 여긴 것이다.
제(祭)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동물 중에 어미는 아는데 아비를 모르는 것은 달리는 짐승이고, 어미는 아는데 조상을 모르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가 그렇다. 오직 사람의 경우에만 조상을 안다. 만약 제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아마 새나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묘 아래에 있는 자손의 전지〔墓下子孫之田〕 대주에 나온다. 아래도 같다.
〔안〕 묘 아래에 있는 전지(田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묘 주인의 자손들이 소유한 전지를 말한다.
전(典)
○ 주관하다는 뜻인 주(主)이다.
신알(晨謁)
〔안〕 출입(出入)을 함에 있어서 고하는 것은 제자(諸子)와 제부(諸婦)가 이미 주인(主人)과 주부(主婦)와 함께한다. 그러니 제자로서 장자(長子)와 함께 사는 자들은 아마도 홀로 신알하는 예를 폐해서는 안 될 듯한바, 종자(宗子)를 따라서 신알의 예를 행하는 것이 예에 맞는다.
협배(俠拜) 대주에 나온다.
○ 《의례》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에 이르기를,
“주부(主婦)는 협배가 없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사(士)의 아내는 간략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안〕 소뢰(少牢)는 대부(大夫)의 예이고, 특생(特牲)은 사(士)의 예이다.
잔탁(盞托) 대주(大註)에 나온다. 아래의 네 조항도 같다.
○ 《운회》에 이르기를 “‘탁(托)’은 탁(拓)으로도 쓰는데, 손으로 물건을 받드는 것을 뜻한다. 음은 탁(托)이다.” 하였다.
관건(盥巾)
〔안〕 남자와 여자는 옷을 거는 횃대〔椸枷〕를 같이하지 않으니, 대야와 수건은 반드시 달리 써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글이 빠진 듯하다.
○ 《예기》 〈방기(坊記)〉에 이르기를,
“예를 보면 제사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는 술잔을 주고받지 않는다.〔禮非祭, 男女不交爵.〕”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교작(交爵)’은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주부(主婦)는 시(尸)에게 주고, 시는 주부에게 돌려준다.”
하였다.
○ 《예기》 〈방기〉에 또 이르기를,
“대향(大饗)에서는 부인(夫人)의 예를 폐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대향은 제후가 조회하러 온 것을 잔치하는 것이다.”
하였다.
〔안〕 부인이 술잔을 주고받는 것은 오직 제사를 지낼 때뿐이다. 그러니 그 예가 아주 엄한 것이다.
성복(盛服)
○ 주자가 말하기를 “여여숙(呂與叔)이 제사를 지내면서는 옛날 현복(玄服)을 입고서 하였는데, 큰 소매에 검은 옷깃으로 하였으니, 역시 괴이하다. 그렇다면 공복(公服)을 착용하느니만 못하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사(士)의 제복(祭服)에 대해서 묻자, 주자가 말하기를 “과거 시험에 응시한 자는 난삼(幱衫)과 복두(幞頭) 차림을 하고,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조삼(皁衫)에 복두 차림을 한다. 모자(帽子)도 괜찮다.” 하였다.
〔안〕 복두는 당시에 관직이 있는 자의 복식이 아니었다. 《가례》에서 복두를 쓴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뜻이다.
다선(茶筅)
○ 차를 끓일 때 쓰는 물건이다. 선(筅)의 음은 소(蘇)와 전(典)의 반절이다.
정지와 삭망〔正至朔望〕
〔안〕 만약 고조(高祖)의 기일을 만났을 경우에는 기제(忌祭)를 마친 뒤에 이어 참례(參禮)를 행하고, 증조 이하의 기제를 만났을 경우에는 참례를 마친 뒤에 기제를 지낸다. 이것이 바로 시조(始祖)를 먼저 제사 지낸다는 뜻이다.
난(幱)
〔안〕 세속에서는 난(攔)이라고 한다.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이 연결된 것을 ‘난(幱)’이라고 하는데, 《운회(韻會)》에 나온다. 음은 난(闌)이다.
제석 3, 4일 전에 제사를 지낸다.〔除夕前三四日行事〕 소주(小註)에 나온다.
〔안〕 이것이 이른바 “연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제사 지낸다.〔有故使人〕”라는 것이다. 어찌 제사 지내는 날이 되기 전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마도 따를 수 없을 듯하다.
속절에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올린다.〔俗節則獻以時食〕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새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천신(薦新)한 뒤에야 먹을 수 있다. 천신을 자주하면 번독(煩瀆)하게 된다. 반드시 고삭(告朔)을 할 때 천신한다.” 하였다.
〔안〕 음식물 가운데에는 오래도록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삭망(朔望)이나 속절(俗節)에 바칠 때까지 남겨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궤연(几筵)에 천신하는 예에 의거하여 천신해도 합당하다. 다만 소소하여 새로 나는 음식물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 《예기》 〈소의(少儀)〉에 이르기를,
“조상께 맛을 보이지 않으면 새것을 먹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맛을 보인다는 것은 침묘(寢廟)에 천신하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중원(中元) 대주(大註)에 나온다. 아래의 네 조항도 같다.
○ 7월 15일이다.
고우고모친(告于故某親)
○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가례》 옛 본에는 모두 ‘황(皇)’ 자를 가하였는데, 지금 본에는 모두 ‘고(故)’ 자로 고쳤다. ‘고’ 자가 시속(時俗)과 가까우나 ‘현(顯)’ 자를 쓰느니만 못하다. 대개 ‘황’과 ‘현’은 모두 밝은 것을 뜻한다.”
하였다.
모지모모(某之某某)
〔안〕 위의 ‘모(某)’ 자는 주인(主人)을 말하고, 다음의 ‘모’ 자는 항렬의 차례를 말하며, 다음의 ‘모’ 자는 이름이다.
원손(元孫)
○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송(宋)나라 때에는 ‘현(玄)’ 자를 휘(諱)하였으므로 모든 경전(經傳)에서 ‘현(玄)’ 자를 모두 ‘원(元)’ 자로 고쳤다. 그러므로 《가례》에서 ‘원손(元孫)’이라 칭한 것은 이제 모두 ‘현손(玄孫)’으로 고쳤다.”
하였다.
종자가 아니면 효라고 말하지 않는다.〔非宗子不言孝〕
○ 《의례경전통해》의 전(傳)에 이르기를,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종자가 죽으면 이름을 칭하고 효자라고 칭하지 않는다. 본인이 죽으면 그만둔다.〔宗子死, 稱名不稱孝, 身没而己.〕’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다만 ‘아들 아무개가 상사를 올린다.〔子某薦其常事〕’라고만 말한다.”
하였고, 소(疏)에 이르기를,
“개(介)라 말하지 않는 것은, 종자가 이미 죽었으므로 개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안〕 종자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을 경우, 서자(庶子)로서 종사를 주관하는 자는 의당 이 예를 모방하여 해야 한다. 그러나 종자의 상을 마친 뒤에는 마땅히 서자로서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 신주(神主)의 방제(傍題)를 고치면서 이 예를 쓸 필요가 없다.
분황(焚黃) 소주에 나온다. 아래도 같다.
○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하루 전에 글씨를 잘 쓰는 자에게 명하여 황지(黃紙)에 제서(制書) 한 통을 베끼도록 한 다음, 이를 소반에 담아서 향안(香案) 위에 놓는다. 제사(制辭)를 읽은 다음에 축문(祝文)과 함께 불태운다.”
하였다.
장 위공(張魏公)
○ 이름은 준(浚)으로, 화의(和議)를 주장하지 않아 진회(秦檜)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다.
홍수나 화재가 있으면 먼저 사당을 구한다.〔水火先救祠堂〕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선인의 실(室)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3일 동안 곡한다.” 하였다.
○ 《춘추》에 이르기를 “성공(成公) 3년에 새로 지은 궁궐에 불이 나자 3일 동안 곡하였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곡량자(穀梁子)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이다.”
하였다.
제위(諸位) 대주에 나온다. 아래도 같다.
〔안〕 ‘제위’는 선조들의 신위(神位)이다. 종사(宗祀)를 주관하는 자가 번갈아 가면서 관장한다.
고조친진(高祖親盡)
○ 《가례보주》에 이르기를 “고조(高祖)가 친진(親盡)하면 고조의 신주를 모셔 내도록 청하여, 백숙(伯叔)으로 친진이 되지 않은 자가 제사 지내게 하고, 이미 친진하였으면 그 신주를 매장한다.” 하였다.
* 가례주설(家禮註說)
구봉이 초고를 써 놓은 것을 본 대본(臺本)을 편집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6대손인 김상성(金相聖)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편집한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구봉이 초고를 작성하면서 각 예서(禮書)에 나오는 경문(經文)이나 주소(註疏)의 설을 임의대로 축약하거나 덧붙인 것도 있으며, 뒤섞어서 기록해 놓은 곳도 있다. 이러한 상태의 초고를 김상성이 편집하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탓에 경문(經文)과 주설(註說)과 소설(疏說)이 뒤섞여 있는 곳도 있고, 부호의 사용도 명확하지 않으며, 출전(出典) 역시 불분명한 곳이 많다. 이 〈가례주설〉은 그 내용이 비록 소략하기는 하지만, 주희(朱熹)의 《가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주설(註說)을 붙여서 만든 최초의 주석서이며, 사계 김장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의 모태가 된 책이다. 또한 곳곳에 들어 있는 구봉의 안설(按說)은 구봉의 예학(禮學)에 대한 경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주1] 문 노공(文潞公) : 북송 때의 명재상인 문언박(文彦博)으로, 자는 관부(寬夫), 시호는 충렬(忠烈), 봉호(封號)는 노국공이다. 인종(仁宗), 영종(英宗), 신종(神宗), 철종(哲宗) 등 네 조정에서 50년 동안 장수와 재상 등 요직을 맡아 치적을 이루었다. 저서로 《노공집(潞公集)》이 있다. 《宋史 文彦博列傳》
[주2] 환공(桓公)의 …… 새겼다 : 대본에는 ‘刻桓公桶’으로 되어 있다. 《춘추》 장공(莊公) 24년에 근거하여 ‘公桶’을 ‘宮桷’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하의 ‘서까래’도 동일하다.
[주3] 면(面) …… 듯하다 : 이에 대해서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말하기를 “면 자는 필(必) 자나 개(皆) 자가 되어야 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家禮輯覽 祠堂》
[주4] 가례보주(家禮補註) : 명나라 사람인 유장(劉璋)이 편찬한 《가례》의 주석본이다. 유장의 자는 정신(廷信)이고, 명나라 남평(南平) 사람이다.
[주5] 두우(杜佑) : 당나라의 정치가이다. 안녹산의 난 이후의 혼란한 속에서 국정 운영을 잘 해냈으며, 806년에는 사도(司徒) 동평장사가 되어 기국공(岐國公)에 봉해졌다. 저서에 《통전》, 《이도요결(理道要訣)》 등이 있다.
[주6] 상복(上服) : 가장 좋은 옷으로, 예복(禮服)을 가리킨다.
[주7] 상채 사씨(上蔡謝氏) : 송나라의 학자인 사양좌(謝良佐)를 말한다. 자는 현도(顯道),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상채 사람이다. 정호(程顥)가 지부구사(知扶溝事)로 있을 때 그에게 수학하였다. 상채학파(上蔡學派)의 비조이며 상채 선생으로 불렸다. 그의 사상은 다분히 선불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희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저서에 《논어해(論語解)》가 있다.
[주8] 용마루에서 휘파람을 불고 : 《한창려집(韓昌黎集)》 권11 〈원귀(原鬼)〉에 “용마루에서 휘파람을 불다가 마루에 내려선다.[嘯於梁立於堂]”라고 하였다.
[주9] 동뢰(同牢) : 원래의 뜻은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한 마리의 희생을 함께 먹는 것인데, 후세에는 한자리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주10] 남전 여씨(藍田呂氏) : 송(宋)나라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 사람인 여대균(呂大均)을 가리킨다. 자는 화숙(和叔)이며, 여대방(呂大防)의 동생이다. 장재(張載)에게 수학하였으며, 형제들과 함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지었는데, 뒤에 주희(朱熹)가 이를 더 확충하여 향약의 규례를 완성하였다.
[주11] 구준(丘濬) : 명(明)나라의 학자이다. 자는 중심(仲深), 호는 심암(深菴)ㆍ경산선생(瓊山先生)ㆍ경대(瓊臺),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벼슬은 문연각 태학사(文淵閣太學士)를 지냈고 특히 주자학(朱子學)에 정통하였다. 저서에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주자학적(朱子學的)》, 《가례의절(家禮儀節)》 등이 있다. 《明史 丘濬列傳》
[주12] 남옹(南廱) : 명(明)나라 때 남경(南京)에 설치한 국자감(國子監)으로, 남옹(南雍)이라고도 한다.
[주13] 육농사(陸農師) : 송나라의 학자인 육전으로, 농사는 그의 자이다. 산음(山陰) 사람이며, 호는 도산(陶山)이다. 《비아(埤雅)》, 《춘추후전(春秋後傳)》, 《예상(禮象)》 등 200여 권을 저술하였다. 《宋史 陸佃列傳》
[주14] 문왕(文王)이 …… 것 : 영대는 주 문왕(周文王)이 만든 것으로, 요사스러운 기운이나 길한 조짐을 관찰하기도 하고, 때때로 여기에 노닐면서 피로도 푸는 곳인데, 백성들이 문왕의 덕을 사모하여 ‘영대’라 불렀다고 한다. 《시경》 〈대아(大雅) 영대〉에 “영대를 경영하기 시작하여 헤아리고 도모하시자 서민들이 와서 일하여 하루가 못 되어 완성되었네. 경영을 급히 하지 말라고 하나 서민들이 자식처럼 달려오네.[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라고 하였다.
[주15] 별자(別子)는 조(祖)가 된다 : 《예기》 〈대전(大傳)〉에 “별자가 조가 되고 별자의 적통을 계승한 이는 종이 되고 아버지를 계승한 자는 소종이 된다.[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라고 하였다. 별자는 고대의 종법(宗法) 제도에서 제후의 적장자(嫡長子) 이외의 아들을 가리킨다.
[주16] 오종(五宗) : 대종과 고조를 계승한 소종, 증조를 계승한 소종, 조(祖)를 계승한 소종, 예(禰)를 계승한 소종을 말한다.
[주17] 불천(不遷) : 불천위(不遷位)로, 제사를 지내는 대가 다한 뒤에도 그 신주를 체천(遞遷)하지 않고 영원히 모시도록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를 말한다.
[주18] 조천(祧遷) : 친진(親盡)한 조상의 신주를 원조(遠祖)의 사당으로 옮기는 것이다. 왕가(王家)에서는 친진한 신주를 원조의 사당으로 옮기지만 사가(私家)에서는 일반적으로 묘소(墓所) 옆에 묻는다.
[주19] 노(魯)나라의 삼가(三家) : 춘추 시대 노나라 대부(大夫)인 맹손(孟孫), 숙손(叔孫), 계손(季孫)의 세 집안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모두 노 환공(魯桓公)의 후손이기 때문에 삼환(三桓)이라고도 한다.
[주20] 계우(季友) : 노 환공의 아들이요, 장공(莊公)의 막내아우이다. 계우의 둘째 형인 숙아(叔牙)가 큰형인 경보를 임금으로 세우려 하는 것을 장공이 알고서 근심하자, 계우가 침계(鍼季)를 시켜서 숙아를 독살하게 하였으며, 장공이 죽자 계우가 장공이 총애하던 자반(子般)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 뒤에 자반이 또 경보에게 살해되자, 계우는 진(陳)나라로 망명했다가 경보가 거(莒)로 달아났을 때 민공(閔公)의 아우인 자신(子申)을 데리고 귀국해서 희공(僖公)을 세웠다. 춘추 시대 말기 노나라의 집권자인 계손씨(季孫氏)는 바로 계우의 후예이다.
[주21] 계씨만을 …… 것 : 《가례》 〈통례(通禮)〉에서 노나라 삼가 중에 맹손씨(孟孫氏)와 숙손씨(叔孫氏)는 거론하지 않고 계손씨만을 거론하면서 “노나라 계우는 환공의 별자 출생이므로 일족의 대종이 되었다.[魯季友乃桓公別子所自出, 故爲一族之大宗.]”라고 한 것을 말한다.
[주22] 정씨(鄭氏) : 후한(後漢)의 경학가(經學家)인 정현(鄭玄)을 가리킨다. 정현은 고밀(高密) 사람으로, 자는 강성(康成)이다. 벼슬은 대사농(大司農)에 이르렀고, 저서에 《역(易)》, 《시(詩)》, 《서(書)》, 《예(禮)》, 《효경(孝經)》 등의 주(註)와 《천문칠정편(天文七政編)》, 《육예론(六藝論)》 등이 있다. 《後漢書 鄭玄列傳》
[주23] 상(殤) : 성인이 되기 전에 일찍 죽는 것으로, 16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경우에는 장상(長殤)이라고 하고,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죽은 경우에는 중상(中殤)이라고 하고, 8세부터 11세 사이에 죽은 경우에는 하상(下殤)이라고 한다. 이 삼상에 따라서 각각 상복과 상기가 달라지며, 8세 이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儀禮 喪服傳》
[주24] 협배(俠拜) : 옛날에 부녀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예를 행할 적에 여자가 먼저 절하면 남자가 답례로 절하고, 여자가 다시 절하는 것을 말한다. ‘협배(夾拜)’라고도 한다.
[주25] 잔탁(盞托) : 잔을 받치는 받침대이다.
[주26] 횃대〔椸枷〕 : 대본에는 ‘柂枷’로 되어 있다. 문맥에 근거하여 ‘柂’를 ‘椸’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27] 아마도 …… 듯하다 : 《가례》의 이 부분에서 여자가 쓰는 대야와 수건을 별도로 비치해 놓는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 말이다.
[주28] 여여숙(呂與叔) : 송나라의 학자인 여대림(呂大臨, 1040~1092)으로, 여숙은 그의 자이다. 처음에 장재(張載)에게서 배웠고, 나중에 정이(程頤)의 제자가 되었다. 사양좌(謝良佐), 유초(游酢), 양시(楊時)와 함께 정문사선생(程門四先生)으로 불린다. 저서에 《옥계집(玉溪集)》, 《고고도(考古圖)》 등이 있다.
[주29] 조삼(皁衫) : 검은색으로 된 관복(官服)의 일종이다.
[주30] 이것이 …… 것이다 : 《예기》 〈제통(祭統)〉에 이르기를 “군자가 제사 지낼 때에는 반드시 자신이 몸소 행하는데, 연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주31] 개(介) : 개자(介子)로, 종자(宗子)를 대신하여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32] 장 위공(張魏公) : 남송(南宋) 때의 명재상인 장준(張浚, 1094~1164)으로, 자는 덕원(德遠)이며, 자암(紫巖) 선생이라 불렸다. 북벌을 주장하여 진회에게 배척되었으나 금(金)나라의 침입 이후 다시 기용되었다가 척화파의 배척을 받았다. 송나라 효종(孝宗) 때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으며, 바로 남헌(南軒) 장식(張栻)의 아버지로 주희가 그 행장을 지었다. 저술로 《오경해(五經解)》가 전한다.
祠堂
朱子曰。天子統攝天地。負荷天地間事。諸侯不當祭天地。祭封內山川 人家子孫。負荷祖宗許多基業。此心便與祖考之心相通。
太子 小註下六條同
王制註。太子。以大於天下之子也。
文潞公
名彦博。封潞國公。
廟
士虞禮註。鬼神所在曰廟。經傳註。前曰廟。後曰寢。
廟是接神。尊故在前。寢是衣冠所藏。卑故在後。○通典。前制廟。後制寢。以象人君之居。前有朝後有寢。廟以藏主。以四時祭。寢有衣冠几杖象生之具。以薦新物。○左傳。淸廟茅屋。昭其儉也。○春秋。莊公丹桓宮楹。刻桓公桶。穀梁子曰。天子諸侯黝堊。大夫蒼。士黈。丹楹。非禮也。黝。黑色。堊。白色。黈。黃色。 天子之桶。斲之礱之。加密石焉。諸侯之桶。斲之礱之。大夫斲之。士斲本。刻桶。非正也。○經傳。右社稷左宗廟。
廟面東
(按)語類。亦曰廟面。未詳。面字恐誤。
龕堂
補註。堂字皆作室字。蓋古者。南爲室北爲堂。張子曰。祭堂後作一室。藏位板。○韻會。室實也。貯物充室也。
社佑
唐書。佑嗜學。撰通典二百篇。
寢
爾雅。室有東西廂曰廟。無東西廂。有室曰寢。
先立祠堂於正寢之東。
曲禮曰。君子將營宮室。宗廟爲先。廏庫爲次。居室
爲後。○朱子曰。家廟要就人住居。神依人。不可離外做廟。○問家廟在東。莫是親親之意否。曰。此人子不死其親之義。○士昏禮註。廟無事則閉。以鬼神尙幽闇也。○朱子曰。古之家廟甚闊。所謂寢不踰廟。是也。(按)今宜立祠堂。結搆精備於所居。以嚴事神之道。
遺書衣物 大註下二條同
經傳註。遺衣服。大斂之餘也。祭祀尸服。卒者之上服。以象生也。
繚
上聲。纏也。
廳事
小學註。廳所以治事。故曰廳事。
神主
問。有其誠則有其神。無其誠則無其神否。朱子曰。鬼神之理。卽此心之理。○上蔡謝氏曰。人以爲神則神。以爲不神則不神矣。(按)神主之神不神。在人。敢不盡心。○鬼神有三。天地之日月風雨晝夜寒暑。鬼神之常有者也。祭祀之來格。鬼神之感而後有者也。嘯于梁觸于形。鬼神之邪暗不正。有無無
定者不可不辨。○朱子曰。不是如今泥塑底神之類。只是氣。祭祀。聚精神以感之。○問。不交感時。常在否。曰。若不感而常有。則是有餒鬼矣。○又曰。非有一物積于空虛之中。以待子孫之求也。盡其誠敬之時。此氣寓此也。問鬼神恐有兩樣。天地之間。二氣氤氳。無非鬼神。祭祀交感。是以有感有。人死爲鬼。祭祀交感。是以有感無。朱子曰。是所以道天神人鬼。神便是氣之伸。此是常有底。鬼便是氣之屈。然以精神去合。他又合得在。
神主皆藏於櫝中 大註下同
書儀云。府君夫人共爲一匣。○問。生時男女異席。祭祀夫婦同席。如何。朱子曰。夫婦同牢而食。○記曰。鋪筵設同几。爲依神也。註曰。人生則形體異。故夫婦之倫。在於有別。死則精氣無間。共設一几。故祝辭曰。以某妃配。○儀禮經傳曰。鬼神之祭單席。疏曰。神道異人。不假多重。自溫故單席。○藍田呂氏曰。主祭者出仕。告于廟。以櫝載位版以行。於官所權立祭堂以祭之。
見喪禮及前圖。
丘氏濬曰。圖與本書多不合。通禮云。立祠堂圖。以爲家廟。一也。深衣緇冠梁包武。而圖則安梁於武之上。二也。黑屨圖用白。三也。喪禮襲用深衣。不用質殺。圖乃陳之。四也。大斂無布絞之數。而圖有之。五也。無棺中結絞之文。而圖結于棺中。六也。祠堂章下。有主式見喪禮及前圖八字。南癰家禮舊本。只云主式見喪禮。治葬章。無見前圖三字。不知近本何據。改治葬章三字。爲見前圖也。圖爲後人贅入。昭然。
宗子法小註下七條同
程子曰。凡言宗者。以祭祀爲主。言人宗於此而祭祀也。朱子曰。今祭孔子。必於學。其氣類亦可想。(按)祭聖必於學。祭先必於宗。其義如是。而今世大家世族。亦不免題紙榜。行祭於諸子之家。甚不可也。況接續常祭。處其鬼神乎。○朱子曰。子孫是祖先之氣。他氣雖散。他根却在這裏。盡其誠敬。則亦能呼召得他氣聚在此。如水波樣。後水非前水。後波非前波。然却通只是一水波。子孫之氣與祖考之氣亦如此。○又曰。大抵人之氣。傳於子孫。猶木之氣傳於實也。此實之傳不泯。則其生木雖枯毁無餘。而氣之在此者。猶自若也。
陸農師
宋鑑。陸佃。字農師。居貧苦學。受經王安石。不以新法爲是。
顧成廟
漢文自爲廟。制度卑狹。若顧望而成。猶靈臺不日成之。故曰顧成。
別子爲祖
儀禮經傳。經曰諸侯不敢祖天子。大夫不敢祖諸侯。○朱子曰。別子爲祖。是諸侯之庶子與他國之人。在此邦居者。○禮記喪服小記註。別子有三。一
是諸侯適子之弟。別於正適。二是公子來自他國。別於本國不來者。三是庶姓之起於是邦。爲卿大夫。而別於不仕者。皆稱別子也。
大宗小宗
(按)儀禮經傳。大宗有一。小宗有四。是爲五宗。有百世不遷者。卽大宗也。有五世則遷者。小宗也。小宗。祖遷於上。宗易於下。疏曰。小宗。至五世不復宗。四從族人。各自隨近爲宗。是宗易於下。○朱子曰。如魯之三家。季友。季氏之太祖也。慶父。孟氏之太祖也。公子叔牙。叔孫氏之太祖也。然則單擧季氏者。
季嫡也。
玄孫
爾雅。玄言親屬微昧也。
滕文之昭
滕。文王少子也。文王爲穆。故滕爲昭也。○顔師古曰。父爲昭子爲穆。孫復爲昭。昭明也穆美也。朱子曰。左昭右穆。以次而南。○朱子曰。太祖居北。
有大宗而無小宗
朱子日。謂如人君有三子。一嫡而二庶。則庶宗其嫡。是謂有大宗而無小宗。皆庶則宗其庶長。是謂
有小宗而無大宗。只有一人則無人宗之。已亦無所宗焉。是謂無宗。亦莫之宗也。○(按)儀禮經傳及註疏。公子不得宗其君。故君命一人爲宗。以領公子。而諸公子宗之。適子爲宗。則宗之以大宗之禮。庶子爲宗。則宗之以小宗之禮。皆公子中禮也。他族則無之。
以其班祔
朱子曰。儀禮所謂以其班祔。檀弓所謂祔于祖父者也。○曲禮云。君子抱孫不抱子。此言孫可以爲王父尸。子不可以爲父尸。鄭氏云。以孫與祖。昭穆
同也
姪之父 大註下同
(按)姪之父。兄弟行也。姪無後。當祔祖而祖尙存。不得祔。故就祔于宗家祖位。及其祖死而其父立祠堂。則乃遷從親祖也。蓋此云姪之父從兄弟及再從兄弟也。若親兄弟則自家已立祠堂。宜祔其姪。何遷之有。
殤
經傳傳曰。孔子曰。宗子爲殤而死。庶子不爲後也。註疏。殤無爲人父之道。代爲宗子主其禮。其祭之
就其祖而已。
嫂妻婦 小註下二條同
(按)兄嫂,己妻,弟婦也。
就裏爲大
(按)就裏爲大之大。尊也。語出左傳新鬼大之大。蓋僖公。閔公之兄。故以僖公之鬼爲大。
祭
程子曰凡物。知母而不知父。走獸是也。知母而不知祖。飛鳥是也。惟人則能知祖。若不嚴於祭祀。殆與鳥獸無異矣。
墓下子孫之田 大註下同
(按)非田在墓下。乃其墓子孫之田也。
典
主也。
晨謁
(按)出入告。諸子婦旣同主人主婦。則諸子之與長子同居者。恐不可獨廢晨謁。隨宗子晨謁。合禮。
俠拜 大註
少牢饋食禮。主婦無俠拜。註云。士妻宜簡耳。(按)少牢大夫禮。特牲。士禮也。
盞托 大註下四條同
韻會作拓。手承物也。音托。
盥巾
(按)男女不同柂枷。則盥巾必異。而今不然。恐闕文。○坊記曰。禮非祭。男女不交爵。註。交爵相獻酢。疏。主婦獻尸。尸酢主婦也。○又曰。大饗。廢夫人之禮。註。大饗。饗諸侯來朝也。(按)婦人交爵。惟祭而已。禮其嚴乎。
盛服
朱子曰。與叔祭以古玄服。乃作大袖皀衿。亦怪。不
如着公服。○問士祭服。朱子曰。應擧者。用幱衫幞頭。不應擧者。用皀衫幞頭。帽子亦可。(按)幞頭。非當時有官者服也。家禮之用幞頭。亦此意也。
茶筅
調茶之物。蘚典切。
正至朔望
(按)若値高祖忌。則忌祭畢。行參禮。曾祖以下。則參禮畢。行忌祭。乃先祭始祖之義也。
幱
(按)俗作攔。衣與裳連曰幱。出韻會。音闌。
除夕前三四日行事 小註
(按)此所謂有故使人。何得前其日行事。恐不可從。
俗節則獻以時食
程子曰。嘗新必薦。享後方可。薦數則瀆。必因告朔而薦。(按)物有不可久者。如不可留待朔望俗節之獻。則依几筵薦新之禮。薦亦合宜。但小小不關新物。則不須爾。○少儀曰。未嘗不食新。註。嘗謂薦新於寢廟。
中元大註下四條同
七月十五日也。
告于故某親
丘氏濬曰。家禮舊本。俱加皇字。今本改故字。故字近俗。不如用顯字。蓋皇與顯。皆明也。
某之某某
(按)上某。主人。次某。行第。次某。名。
元孫
丘氏曰。宋諱玄。凡經傳。玄皆改元。故家禮稱元孫。今悉改從玄。
非宗子不言孝
經傳傳。孔子曰。宗子死。稱名不稱孝。身沒而已。註
云。但言子某薦其常事。疏曰。不言介者。宗子旣死。不得稱介也。(按)宗子死無後。則庶子主宗者。宜倣此禮。而宗子喪畢。當以庶子奉祀。改題主傍。不必用此禮也。
焚黃小註下同
丘氏濬曰。先日命善書者。以黃紙錄制書一道。以盤盛置香案上。宣制辭並祝文焚之。
張魏公
名浚。不主和議。爲秦檜所惡。封魏國公。
水火先救祠堂
檀弓曰。有焚其先人之室。則三日哭。○春秋成公三年。新宮災。三日哭。穀粱子曰禮也。
諸位 大注下同
(按)諸位。祖先位也。主宗者迭掌之。
高祖親盡
補註。高祖親盡。請出就伯叔之親未盡者祭之。親盡則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