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발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2027년)
2. 공공부문 적정임금 예산 반영(2027년)
3. 복지3종(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영금), 수당 등 처우개선 논의(2026년 5월~)
4. 공정한 고용원칙 확행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2026년 5월~)
5. 초단시간 남용 방지(2026년 5월~)
6. 처우개선 정기 실태조사 실시
7.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근로감독
8.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상담센터' 설치-온라인 상담(2026년 4월.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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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427073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