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방과후학교 역사
방과후학교는 김영삼정부가 1996년 ‘방과후교육활동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시작되었고, 노무현정부가 2006년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방과후보육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고 전면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다.
이명박정부때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이 전면화되면서 방과후학교는 자격없는 위탁업체의 난립, 30%-50%에 가까운 고율의 강사수수료, 부당한 교재 교구의 강요 등 업체의 무리한 이윤창출로 인해 많은 폐해를 양산해냈다.
방과후강사의 현실
이 와중에도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안착화된 것은 방과후강사의 노력이 컸다고 볼수 있다. 학생참여도 80%, 수업만족도가 80%가 넘을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학생들과 함께 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방과후강사에게 돌아온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방과후강사들은 어디에 하소연할데가 없다.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교육부로, 교육부에 얘기하면 교육청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그 결과는 계약해지이다. 이러다 보니 방과후강사들은 ‘을’중의 ‘을’로, 있는 듯 없는 듯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다.
방과후학교 조례안 내용에 대한 의견
이런 현실에서 방과후학교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니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방과후학교 수업 환경 조성, 강사료 매월 지급, 강사료 대납금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설립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놨다.
먼저 방과후학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 방과후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방과후강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학교가 방과후학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방과후학교 수업환경 조성은 강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현재 방과후강사들은 학교 복사기, 사물함조차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수업환경 조성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과후강사에 대한 강사료 연체 및 수강료 대납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이다. 강사비를 늦게 준다거나, 미납된 학생들의 수강료를 대신 납부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매우 필요하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강사를 관리하고 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만 이에 대해서 드러난 곳만 고쳐지고 다른 곳에서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정책, 제도를 개발하고,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을 해결할수 있도록 기원한다.
방과후학교 향후 과제
물론 미흡한 점도 많다. 방과후강사들이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1년마다 계약하는 것이다.
방과후강사들은 1년마다 공모를 통해 계약이 되고 있다. 1년동안 학생들을 잘 가르쳐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도 내년에 다시 계약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매년 재계약시기만 오면 불안해진다. 물론 학교도 재게약시기만 오면 공고하고 서류심사, 면접을 해야 되는 등 불필요한 일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강사는 불안해하고, 학교는 업무에 치이고 이런 현실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도 심각하다.
위탁업체가 들어오면서 강사에 대해서 하는 것 하나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교재 교구를 강매하여, 그 피해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공공서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10년이 지나도 똑같다. 지난 10년동안 물가는 오르고 교육비도 다 올랐지만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그대로이다. 적정한 수강료 책정이 필요하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방과후학교가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과후학교 조례제정은 시작이라고 본다.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적극 환영하며, 세종시의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