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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서 "濬川"으로 검색했을때 영조대부터 검색된다.
조선초기에는 개천 준설로 해석된 "開渠" 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와 관련된 첫 기사는 1411년 윤 12월 1일 기사이다.
-----영조39건-----
http://sillok.history.go.kr/id/kua_200004#
영조 대왕 행장(行狀)
......36년 경진(庚辰) 춘2월(春二月)에 준천(濬川)하였다. 내[川]는 백악(白岳)·인왕산(仁王山)·목멱산(木覓山)의 물을 합하여 도성(都城) 가운데를 둘러서 동으로, 오간수문(五間水門)을 나가 또 동으로 가 영제교(永濟橋) 동남에서 중량천(中梁川)과 만나 한강(漢江)으로 들어가는데,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개천(開川)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 세종(世宗) 때에 이선로(李善老)가 더러운 물건을 투입하는 것을 금하여 명당(明堂)의 물을 맑히기를 청하고,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어효첨(魚孝瞻)이 상소하여 그 형세가 행할 수 없는 것이라 배척하였는데, 세종께서 어효첨을 옳게 여기고 이선로의 말을 채용하지 않으셨다. 역대에서 세종 때의 일을 존중하고 믿어서 드디어 바닥을 쳐서 소통시키는 일을 모두 거행하지 않은 것이 또한 3백여 년이 되므로 내[川]가 점점 막혀서 거의 둑과 높이가 같아져 장마 끝에는 이따금 넘치는 재앙이 있었다. 왕께서 경(耿)·박(亳)의 고사(故事) : : 경(耿)과 박(亳)은 은(殷)나라의 도읍으로, 은나라 제17대 왕 반경(盤庚)이 비가 많이 내려 경의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치게 되자 박으로 도읍을 옮기었는데, 탕임금의 덕화를 따라 탕임금이 베풀었던 정치를 다시 베풀어 제후들이 사방에서 조회(朝會)하고 상도(商道)가 부흥되었다는 고사(故事).) 에 따라 여러 번 임문(臨門)하여 뭇 백성에게 물으셨는데, 모두가 쳐내는 것이 편리하다 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어찌 백성의 힘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하고, 수만 민(緡)을 내어 일꾼을 사서 쳐내게 하되 재촉하지 말도록 경계하였으나 몇 달 안 가서 공역이 끝났다. 그래서 준천사(濬川司)를 설치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한성 판윤(漢城判尹)과 삼군문(三軍門)의 대장(大將)으로 준천 당상(濬川堂上)을 겸하게 하고 도청 낭청(都廳郞廳) 각 1인을 두어 해마다 준천하는 것을 상규(常規)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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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계사(癸巳) 춘정월(春正月)에 왕께서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니 세손이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陳賀)하였는데, 성수(聖壽)가 80이고 즉위하신 지 50년이 되기 때문이다. 신문고(申聞鼓)를 건명문(建明門)에 걸고 원통한 마음을 품은 백성이 북을 쳐서 아뢰게 하셨다. 사민(四民)에게 차등을 두어 쌀을 내리셨다.
2월에 양로연(養老宴)을 행하였는데, 세손이 청한 것이다.
하6월(夏六月)에 개천(開川)을 돌로 쌓았다. 이에 앞서 개천 바닥을 쳐 낼 때에 양 언덕이 장마에 무너져 개천을 막을 것을 염려하여 버드나무를 심어서 막았으나 그래도 아주 튼튼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왕께서 명하여 돌로 둑을 쌓게 하시니, 튼튼하고 정밀하여 엄연히 왕거(王居)의 체세(體勢)를 이루었다. 공역이 끝나고서 왕께서 세손과 함께 광통교(廣通橋)에 나아가셨는데, 세손을 돌아보고 말씀하기를, ‘뜻이 있는 자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무릇 유위(有爲)하려면 먼저 뜻을 세워야 하니 이를 힘쓰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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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2건 -----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5월 16일 병술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http://sillok.history.go.kr/id/kva_10005016_002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領相)이 바야흐로 지문(誌文)을 짓고 있거니와,
선대왕의 사업과 실적은 곧 균역(均役)·탕평(蕩平)·준천(濬川)이다.
탕평은 50년 동안의 대정(大政)인데, 말을 만들어 갈 적에 단지 탕평 두 글자만 쓴다면 혼돈하게 될 염려가 없지 않다. 충신과 역적의 구분에 있어서도 이쪽이 옳고 저쪽이 그른 것과 저쪽이 객(客)이고 이쪽은 주(主)인 구별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광좌(李光佐)·최석항(崔錫恒)·조태억(趙泰億)을 추탈한 것도 또한 선조(先朝)의 뜻을 받든 것이다. 탕평은 의리에 방해롭지 않고 의리는 탕평에 방해롭지 않은 다음에야 바야흐로 탕탕 평평(湯湯平平)의 큰 의리라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한 말은 곧 의리의 탕평이지, 혼돈의 탕평이 아니다."
하였다......
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7월 12일 을해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http://sillok.history.go.kr/id/kva_10107012_001
준천사(濬川司) 당상(堂上) 구선복(具善復)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도청(都廳) 윤수인(尹守仁)을 곤장을 쳐서 도태시키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올해에는 오래 가물어 당초에 장마로 흙탕물이 내려갔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도, 듣건대, ‘경진 지평(庚辰地平)’이란 네 글자의 비각(碑刻)이 거의 하나의 글자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선조(先朝)에서 비를 세운 것은 어떠한 성의(聖意)였겠는가? 그런데 수거(修擧)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러한 극도에 이르게 된 것이니, 이는 또한 내가 당구(堂構) : 아버지의 사업을 아들이 이어받음) 의 책임을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정조실록 9권, 정조 4년 6월 26일 계유 1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http://sillok.history.go.kr/id/kva_10406026_001
준천사(濬川司)의 준설(浚渫)하는 정사(政事)를 신칙(申飭)하였다. 하교하기를,
"밤새도록 비가 내렸어도 쏟는 듯하지는 않아서 측우(測雨)의 수심(水深)도 서너 치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벽에 수표(水標)에서 신보(申報)한 것에는 표 위로 물이 넘었다 한 것은 반드시 근래 천거(川渠)가 막혀도 전혀 준설하지 않은 탓일 것이니, 이 뒤로는 각별히 더 신칙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9월 1일 경자 2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중에서
선대왕(先大王) 경진년( : 1760년) 에 준천(濬川)한 일과
계사년( : 1773년) 에 석축(石築)한 일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4월 13일 기해 2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304013_002
준천하고, 역부들에게 음식과 술을 내리다
준천(濬川)하였다. 준천사의 여러 신하에게 전교하기를,
"요사이 날씨가 삼복 더위와 다름없는데, 역부(役夫)들이 뙤약볕 밑에서 진흙탕을 뒤집어 쓸 것을 생각하니 가엾기 그지없다. 특별히 반찬과 쌀을 내릴 것이니 밥도 짓고 술도 빚어, 역사를 마치는 날에 경이 도청(都廳) 이하 장교와 역군(役軍)들을 거느리고 넓게 트인 곳에서 풍악을 벌이고 음식을 나누어주어, 한편으로는 고사(故事)를 따르고 한편으로는 힘든 일을 해낸 데 대해 보답하고 칭찬해주라." 하였다.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5월 2일 신축 1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http://sillok.history.go.kr/id/kva_12105002_001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도랑을 칠 것을 명하다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준천사(濬川司)에 명하여 도랑을 치게 하였다.
-----순조실록 12건-----
순조실록 21권, 순조 18년 5월 19일 병진 1번째기사 1818년 청 가경(嘉慶) 23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1805019_001
준천사에서 개천 파는 공사를 마쳤다고 아뢰다
준천사(濬川司)에서 개천을 파서 쳐내는 공사를 마쳤다고 아뢰었다.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7월 4일 무신 3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207004_003
하천을 준설하는 것에 대해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하천(河川)을 준설(浚渫)하는 것은 왕정(王政)의 한 가지 큰 일인데, 근래에는 전연 마음을 쓰지 않아 한 번만 장마를 겪게 되면 문득 무너지고 덮치는 폐단이 발생하여 도성 백성들이 마음놓고 살 수 없으니, 실로 걱정이다. 준설하는 절차를 묘당(廟堂)에서 준천사(濬川司) 당상(堂上)과 상의하여 날씨가 쾌청(快晴)하면 즉시 거행하도록 하되, 재력이 늘 부족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방도를 따라 구획(區劃)하여 영구히 실효가 있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8월 13일 정해 2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208013_002
비변사에서 준천 사목을 올리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준천 사목(濬川事目)을 올렸다.【준천(濬川)의 절차는 묘당에서 준천 사(濬川司)의 당상과 난숙(爛熟)하게 상의하여 거행하되, 재력을 넉넉히 확보하여 영구히 실효가 있도록 하라는 명이 계셨다. 이 일은 대체로 영묘조(英廟朝) 때에 크게 준천한 이후로 혹은 간년(間年)으로 혹은 2, 3년 간격으로 소척(疏滌)에 힘을 쓰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지금에는 피해가 자심하니, 이는 오로지 연례로 소척한다고 한 것이 크게 공사를 벌리어 장구한 계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방도로는 불가불 경진년(1760년) 의 예대로 지평(地平)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겠는데, 참으로 영구히 편하려 한다면 일시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만 못하다. 삯군을 모집하는 비용과 삼태기 삽 등의 공구(工具)와 어느 곳에서 일을 시작하고 어느 곳에 흙을 받아 산을 만들어야 하는가 등은 의당 경진 사목(庚辰事目)으로 가부(可否)를 참조하고 형편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방민(坊民)을 통틀어 부역시키는 일은 비록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어려울 듯하다. 그러므로 각 군문의 장교와 각사(各司)의 원역(員役)과 시인(市人) 공인(貢人) 액례(掖隷) 등은 한결같이 경진년의 예대로 3일 한하여 부역시키고, 제사(諸司)의 관생(官生)과 각도(各道)의 저인(邸人) 등도 똑같이 준행하며, 각 군문의 군병은 가난한 자가 많으므로 각사의 도례(徒隷) 및 공장배(工匠輩)와 함께 2일씩만 부역하게 한다. 그리고 이 일은 도하(都下)의 거역(巨役)으로 상시의 좌경군(坐更軍)에 비하여 사체가 더욱 중하니, 조정 사대부의 집에서 평민보다 솔선해야 하므로 종친에서부터 문(文)·음(蔭)·무(武)의 경재(卿宰) 1품 이하는 모두 좌경의 사례에 따라 각각 가정(家丁)을 내세워 부역하게 하되, 의당 분등하는 일은 있어야 하겠으므로 2품 이상은 5일로 한하고 3품 이하는 3일로 한하여 식례(式例)로 정하여 한성부의 감결(甘結)(상위기관에서 하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내리는 공문) 을 받아 위반함이 없도록 한다. 방민(坊民)은 대천(大川)과 중천(中川) 양쪽에 사는 자에 한하여 집 앞의 길을 닦는 예대로 역시 3일 한하여 부역하게 하고 여타 가난한 사민(士民)은 모두 거론하지 말아서 나라에서 발례(拔例)로 진념해 주는 뜻을 보이도록 한다. 들어갈 물력은 듣자니, ‘준천사에 남아 있는 것이 7천 9백 냥 영(零)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우선 선혜청의 명년 이월조(移越條)에서 2천 4백 냥을 대하(貸下)하면 만전(萬錢)이 되고, 동궐(東闕)의 역사를 중지하였으니 그 일로 저치한 돈 중에서 한 2만 냥만 우선 당겨서 쓰게 하고, 그 돈은 다시 영건하게 되었을 때에 변통하여 갚기로 한다. 그리고 경진년에 준천할 때에는 백악(白嶽)과 목멱(木覓) 및 하천의 신(神)에게 제를 올린 일이 었으니, 이번에도 그때처럼 거행한다.】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8월 20일 갑오 1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208020_001
남공철이 준천 역사를 명년 봄에 하고 윤9월부터 주금하기를 청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준천 역사(濬川役事)를 물려서 명년 봄에 하자고 계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흉년으로 곡식이 귀하다면서 윤9월부터 주금(洒禁)을 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12월 1일 계묘 2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212001_002
흉년에 도하의 백성들을 모아 국역을 돕게 하는 것의 금지에 대해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접때 준천(濬川)하는 일을 강구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렇듯 대흉년이 든 때에 한편에서는 설진(設賑)하고 한편에서는 발매(發賣)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되려 도하(都下)의 백성들을 모아 국역(國役)을 돕게 하는 것은 자못 흉년에 진념하는 본의가 아니다. 준천할 때에 백관과 군민(軍民)·생도(生徒)·원역(員役)·공장(工匠) 등을 부역시킨다는 한 조항은 그만두고 내하(內下)의 은자(銀子) 2천 냥으로 대충하며 부족한 수량은 다시 좋은 방도로 계획하라고 묘당으로 하여금 준천사(濬川司)에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2월 22일 계해 1번째기사 1833년 청 도광(道光) 13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302022_001
준천사에서 준천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아뢰다
준천사(濬川司)에서 준천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아뢰었다.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3월 11일 임오 3번째기사 1833년 청 도광(道光) 13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303011_003
준천의 역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준천(濬川)의 역사를 시작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과연 경진년(실록홈페이지에서는 1820년으로 기록, 개인적으로는 1760년이 맞을 듯) 의 지평(地平)으로 기준하였는가? 요즈음에 와서 무슨 일이든 그렇지 않으리오마는, 준천의 한 가지 조항은 더욱 유명 무실하기가 쉬운 것이다. 도성 안에서 민가(民家)가 물에 잠긴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가? 큰 장마는 해마다 항상 있었던 일이니, 이번에 만약 크게 힘을 다하지 않으면 또 장차 작년과 같은 환난이 올 것인데, 그래도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준천사에 종사하는 여러 당상관은 십분 조심하여 연달아 동독하고 신칙을 더해서 책임이나 면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지 말도록 하라. 앞으로 만일 현저한 실효가 없을 것 같으면 직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특별히 내시(內侍)를 보내어 적간(摘奸)할 것이니, 묘당에서는 아울러 이러한 뜻을 미리 준천사에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3월 22일 계사 1번째기사 1833년 청 도광(道光) 13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303022_001
비국에서 준천하는 물력의 부족에 대해 아뢰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준천(濬川)하는 물력(物力)으로 3만 7천 3백 냥 영(零)을 구획하였는데, 지금 거의 써버리고 배비(排比)하여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앞서 관동(關東)(강원도) 의 물력 가운데서 먼저 옮겨 구획하였는데 아직 나머지가 있으니, 곧 이 2만 냥과 선혜청의 돈 1만 냥을 합한 3만 냥을 다시 나누어 주어서 하던 일을 마칠까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4월 16일 병진 2번째기사 1833년 청 도광(道光) 13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304016_002
비국에서 준천하는데 물력의 부족을 보고하다
비국에서 준천(濬川)하는 데 물력(物力)이 부족하다 하여, 균역청(均役廳)과 각영문(各營門)의 돈 8천 냥을 떼어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고, 이어서 준천하는 군사와 백성들에게 각각 그 영문에서 호궤(犒饋 :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함)하라고 명하였다.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4월 19일 기미 1번째기사 1833년 청 도광(道光) 13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304019_001
준천사에서 개천을 파서 역사를 종료했음을 보고하다
준천사(濬川司)에서 송기교(松杞橋)로부터 영도교(永都橋)에 이르기까지 경진년048) 의 지평(地平)으로 개천을 파서 역사를 끝냈다고 아뢰니 당상(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8월 14일 임자 1번째기사 1833년 청 도광(道光) 13년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308014_001
준천사에 쓰고 남은 돈을 각 도에 분배하여 곡식을 무역하라고 명하다
준천사(濬川司)에서 쓰고 남은 돈 6천 냥과 훈국(訓局)110) 에서 돈을 주조하여 이익을 본 돈 1만 1천 냥을 모두 각도에 분배하여, 적당히 곡식을 무역(貿易)하라고 명하였으니, 비국(備局)의 계청을 따른 것이다.
-----헌종실록 1건-----
헌종실록 9권, 헌종 8년 5월 27일 을해 3번째기사 1842년 청 도광(道光) 22년
http://sillok.history.go.kr/id/kxa_10805027_003
도성 안의 준천(濬川)을 명하다
도성(都城) 안의 준천(濬川)을 명하였다.
-----철종실록 1건-----
철종실록 4권, 철종 3년 4월 30일 경술 1번째기사 1852년 청 함풍(咸豊) 2년
http://sillok.history.go.kr/id/kya_10304030_001
준천사 당상(濬川司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고종실록 21건------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3월 2일 정유 3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http://sillok.history.go.kr/id/kza_10203002_003
비변사에서 수도 안의 개천 바닥을 파낼 것을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도성 안 개천을 준천(濬川)한 지 지금 8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모래흙이 쌓여 물이 막혀서 개천가의 집들에 걸핏하면 차고 넘치는 근심이 있으니, 장마 전에 다시 소통시키라고 준천사(濬川司)와 각영(各營)의 대장에게 통지하여 가까운 시일에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8월 15일 정미 4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http://sillok.history.go.kr/id/kza_10208015_004
준천사를 중추부에 제언사를 의정부에 옮겨 기입하도록 하며 장사를 지내려고 휴가를 청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선혜청(宣惠廳)이나 준천사(濬川司)는 모두 동반(東班)이 아니니 병전(兵典) 중추부(中樞府) 아래로 옮겨 기록하고, 제언사(堤堰司)는 본래 비변사(備邊司)에 소속된 것이니 의정부(議政府) 소주(小註)에 들여 기입하도록 찬집소(纂輯所)에 분부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돌아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 말미를 청함에 있어서 삼촌(三寸)인 숙부모(叔父母), 친형제 및 외조부모(外祖父母)도 일체 정사(呈辭)하는 일로 정식(定式)을 삼으라."
하였다.
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7월 16일 병술 2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http://sillok.history.go.kr/id/kza_10607016_002
준천사 도제조 이하 관리에게 차등있게 시상하다
준천사 도제조(濬川司都提調) 이하 관리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도청(都廳)이며 전 병사(前兵使) 백낙정(白樂貞)·김선필(金善弼)·이재희(李載熙)·신태선(申泰善)과 전 군수(前郡守) 조응하(趙應夏)·민영하(閔榮夏)와 전 현감(前縣監) 이병하(李秉夏)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3월 1일 정묘 2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http://sillok.history.go.kr/id/kza_10703001_002
준천의 석축 공사를 작년 규례대로 하도록 하다
준천사(濬川司)에서, ‘큰 내에 석축(石築)하는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며, 준천(濬川)도 작년의 규례대로 거행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2월 12일 신유 2번째기사 1873년 조선 개국(開國) 482년
http://sillok.history.go.kr/id/kza_11002012_002
준천사에서 올해의 준천을 규례대로 거행하다
준천사(濬川司)에서, ‘올해의 준천은 경오년(1870)의 규례대로 거행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3월 6일 갑신 3번째기사 1873년 조선 개국(開國) 482년
http://sillok.history.go.kr/id/kza_11003006_003
준천사에서 송비교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고하다
준천사(濬川司)에서, ‘이달 12일에 송비교(松圮橋)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7.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4월 21일 기사 2번째기사 /
준천사에서 준천의 공사를 마쳤다고 보고하다
준천사(濬川司)에서, ‘준천의 공사를 마쳤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4월 23일 신미 1번째기사 / 준천사 도제조 이하 관리들을 시상하다
준천사 도제조(濬川司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9.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11월 15일 갑신 1번째기사 / 차대를 행하고 왕세자에게 시좌하도록 명하다
.....
이어 하교하기를 "도성(都城)을 나누어 관장하고 준천(濬川 )하고 금송(禁松)하는 것을 수성 절목(守城節目)에 첨입하는 등의 일을 지난번에 하교한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민겸호가 경계를 나누었다고 아뢰었다.
하교하기를, "지역을 나누어 관장하는 등의 일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또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이미 본 소의 소관인데 또다시 나누어 관장시킨다면 실로 편중되는 것이니, 전처럼 삼영(三營)에 나누어 관장시키라. 해당 각 영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성을 쌓을 때 호료(戶料)와 병포(兵布)는 옛 규례대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지만, 해조의 형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호료와 병포는 절반은 마련하고 절반은 해영에서 지급하면 형편이 좀 나아질 것이다. 본 소에서 이미 지역을 나누어 관장하지 않았으니 성을 지키고 금송하는 등의 일은 응당 논하지 말되, 준천은 본 소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 용호영(龍虎營)도 다같이 하라. 본 소는 각 군영을 총괄해서 맡아보는 곳이니, 대궐 안팎의 각 영, 각사(各司)의 성첩(城堞)을 쌓거나 금송을 적간하는 등의 일은 전례대로 입품(入稟)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겸호가 아뢰기를,
"삼가 적당히 조처하여 본 소에서 초기(草記)를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10.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11월 16일 을유 2번째기사 / 무위소에서 도성 안의 준천을 각 영과 분담하여 거행하도록 하교를 받다
무위소(武衛所)에서, ‘도성(都城) 안의 준천은 본 소가 각 영과 함께 분담하여 거행하도록 연석에서 하교를 받았습니다. 신이 각 영의 장신(將臣)과 충분히 의논한 후
본 소(=무위소)는 송기교(松杞橋)에서 광통교(廣通橋)까지,
용호영(龍虎營)은 광통교에서 수표교(水標橋)까지,
훈련 도감(訓練都監)은 수표교에서 효경교(孝經橋)까지,
금위영(禁衛營)은 효경교에서 오교(午橋)까지,
어영청(御營廳)은 오교에서 오간수구(五間水口)까지 거행하며,
오간수구 밖에서부터 영도교(永渡橋)까지는 훈련 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세 영에서 힘을 합쳐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1. 고종실록 17권, 고종 17년 2월 15일 계축 1번째기사 / 도하의 개천을 쳐내는 공사를 다스릴 것을 윤허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도하(都下)의 개천을 쳐내는 공사를 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오랜 장마 이후에 크고 작은 도랑이 막히지 않은 데가 없어서 근방의 집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도랑 치는 일을 때맞춰 지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준천사(濬川司)와 한성부(漢城府 )로 하여금 을축년(1865)의 전례대로 하게 하소서. 개천을 치는 역사는 매번 힘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득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되고 마니, 그 거행하는 것이 부지런한가 태만한가를 살펴서 논책(論責)하고 경계(警戒)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각 해영(該營)에 일체 엄하게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 고종실록 17권, 고종 17년 6월 10일 병오 1번째기사 /
준천할 때의 당상 이하에게 시상하다
준천(濬川)할 때의 당상(堂上)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13.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2월 29일 신사 4번째기사 /
감생청에서 감생 별단을 올리다
감생청(減省廳)의 감생 별단(減省別單)은 다음과 같다.
....
1. 준천사(濬川司)는 한성부(漢城府)에 소속시킨다.
.....
14. 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1월 27일 신유 1번째기사 /
차대를 행하다
(심순택이)....또 아뢰기를 "준천(濬川)은 바로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영묘조(英廟朝)에 5칸 수문(水門)과 영도교(永渡橋)의 돌에 모두 땅을 파내는 한도를 새기고 또 ‘경진지평( 庚辰地平)’ 네 글자를 새겨 뒷날에 개천을 쳐내어 물을 띄우는 기준을 표시했습니다. 이 훌륭한 공적으로 만세토록 영원히 그 덕을 입게 되었되었는데, 근년에 와서 강바닥을 자주 쳐내지 않은 관계로 모래와 진흙이 쌓였으니, 장마가 지면 물이 범람하여 백성이 입는 피해가 해마다 더욱 심해지고 있고 침수될 위험이 또한 가까워왔다고 합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경비가 매우 부족해서 큰 공사를 벌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과 관련되는 일인 만큼 그만둘 수 없습니다. 경조윤(京兆尹)과 별영사(別營使)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여 빨리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깊이 더 쳐내서 기어이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
15. 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8월 7일 정묘 3번째기사 /
준천 시에 감독한 당상 이하 관리들을 시상하다
준천(濬川) 시에 감독한 당상(堂上) 이하 관리들을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도청(都廳) 남계복(南啓宓)·윤홍대(尹弘大)·이교응(李敎應)에게 다같이 가자(加資)하였다.
16.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3월 4일 병술 3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준천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준천(濬川)하는 때가 지금 벌써 늦었는데 중앙과 지방에 배정한 물량이 아직 수량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니, 우선 선혜청(宣惠廳)의 돈 8,000냥(兩), 호조(戶曹)의 돈 4,000냥, 친군영(親軍營)의 돈 5,000냥, 병조(兵曹)의 돈 1,000냥, 친군 총어영(親軍總禦營)의 돈 5,000냥을 획하(劃下)하여 속히 공사를 시작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7.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3월 5일 정해 2번째기사 /
5개 군영에서 준천을 하라고 명하다
이번 준천(濬川)은 5개 군영(軍營)에서 힘을 합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18.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5월 18일 기해 1번째기사 /
각 영문에서 하던 준천 공사를 끝냈다고 보고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준천(濬川)은 송기교(松杞橋)에서 영도교(永都橋)까지 준설하였는데, 지금 공사를 끝마쳤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각 영문(營門)에서 구역을 나눠 한 준천 공사도 모두 끝났다.’라고 아뢰었다.
19.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5월 19일 경자 1번째기사 /
준천사 당상 이하에게 시상하다
준천사 당상(濬川司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도청(都廳) 이일(李鎰), 허경(許璥), 이항의(李恒儀), 이교준(李敎駿), 구연식(具然軾)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20.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9월 9일 임오 4번째기사 /
군국기무처에서 비적이 모인 곳인 죽산과 안성을 진압하는 문제, 전선의 줄을 설치하는 문제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요즘 비적(匪賊)들이 창궐하여 경기(京畿)까지 침범했는데 이런 때에 지방관(地方官)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더 없이 민망한 일이니, 청컨대 묘당(廟堂)에서 모두 재촉하여 내려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죽산(竹山)과 안성(安城) 두 고을의 경우에는 비적들이 많이 모여 드는 곳이니 더욱 잠시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모두 교체시키고, 의정부(議政府)에서 특별히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골라 차출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힘써 토벌하도록 한다는 사안입니다.
1. 나주(羅州), 순창(淳昌), 홍주(洪州), 안의(安義) 네 고을의 수령들은 비적이 창궐하는 때에 솔선하여 떨쳐 일어나 무마하거나 토벌하기도 하였으며 법을 세워 막기도 하여, 온 경내가 오염되지 않았으며 여러 열읍(列邑)에서 크게 의지하였습니다. 부근의 각읍(各邑)에서 비적들을 토벌하거나 무마하는 방도를 이 수령들에게 전적으로 맡겨 편리한 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한다는 사안입니다.
1. 요즘 전신(電信)으로 통보가 되지 않으니 공무아문(工務衙門)에서 특별히 방도를 강구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끊어진 선로(線路)를 수리하게 하며, 전보(電報)치는 사람을 ‘사사(司事)’라고 바꿔 부르고 해당 아문에서 주임관(奏任官)이나 판임관(判任官)의 규례대로 월급을 참작하여 주는 한편, 기한을 정하여 전신국(電信局)을 열어서 통신(通信)을 보장하도록 힘쓴다는 사안입니다.
1. 전에 준천사(濬川司)에서 하던 여러 가지 일은 모두 한성부(漢城府)에서 전적으로 관할하게 한 다는 사안입니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21.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월 21일 양력 3번째기사 /
태실의 추존, 원구단의 제사 등의 비용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기로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태실(太室)을 추존할 때와 원구단(圜丘壇)에서 배천(配天)할 때의 각 항목 비용 3,800원(元)과 준천(濬川) 비용 부족액 4,500원, 삼화항(三和港) 각국(各國) 조계 구역(租界區域)의 이장(移葬) 비용 24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함경북도(咸鏡北道) 유생(儒生) 이희한(李 熙翰) 등의 상언(上言)에 대해 길주(吉州)와 성진(城津府)을 합치도록 주하(奏下)한 안건을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