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쿠션 경기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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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제1조
대한빌리아드협회는 1쿠션 경기를 행함에 있어 대한빌리아드협회 경기 규정에 따라 이에
경기 규정을 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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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경 기 |
| 제2조 선공,
후공 및 수구의 선택은 뱅킹의 승자에게 결정권이 있다. |
제3조 뱅킹은
레프리의 개시 신호에 의하여 양자 동시에 자기 뱅킹에 스포트에서 전방 단쿠션에
향하여 친다. 그 공이 앞 단쿸션에 가까운 것을 승자로
한다. |
| 제4조 뱅킹
진행 중 다음 행위가 있을 시는 당경기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
| (가) 공건드리기 |
| (나) 반칙행위가 있었다고 레프리가 인정하였을 시 |
제5조 뱅킹
진행 중 공이 충돌하였을 시 또는 뱅킹 결과 양자의 수구와 앞 단쿠션과의 거리가
동일하였을 시는 레프리는 재뱅킹을 명한다. |
| 제6조 경기의
개시는 레프리의 플레이 볼로 시작되고 종료는 게임 셋으로 끝난다. |
| 제7조
초구(서브)의 선공자는 적구부터 맞춰서 득점한다. |
| 후공자는 선공자의 남긴 공으로써 경기한다. |
제8조 득점은
수구가 제1적구를 맞추고 제2적구를 맞출 때까지 쿠션에 1회 이상을 맞췄을 시
(수구가 제1적구를 맞출 때까지 맞힌 쿠션 수도 유효로
한다) 성립되고 그 득점수는 여하한
경우에도 1점으로 간주한다. |
| 제9조 다음에
해당 또는 판정됐을 시는 무효로 한다. |
(가) 공건드리기(뱅킹부터 시합 종료까지 경기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절
공을 건 드려서는
안된다. 만일 건드렸을 경우
공건드리기 선언을 받는다. |
| (나) 공바꾸기 |
| (다) 두번치기(재당) |
| (라) 공이 테이블 밖으로 튀어 나갔을 경우 |
| (마) 조언 |
| (바) 바닥(마루면)에서 두 발이 떠서 쳤을 때 |
| (사) 공이 정지 전에 쳤을 경우 |
| (아) 쿠션에 프로즌됐을 때, 그 쿠션을 향해 쳤을 경우 |
| (자) 수구와 프로즌된 공으로부터 쳤을 경우 |
| 제10조 상기에
해당됐다고 판정시는 실격패로 한다. |
| (가) 세이프티(득점의 의사 없이 상대방의 득점을 방해하기 위하여 쳤을
경우) (견 제) |
| (나) 반칙 행위를 고의로 했다고 인정할 시 |
| 제11조
공바꿔치기는 레프리가 파울을 선언하여야 한다. |
| 만일 레프리가 발견치 못했을 경우 상대 경쟁자는 이것을 지적,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 득점
중 공바꿔치기를 발견하여 지적받았을 경우 최종 득점은 무효로 하고 당경기자는
교체한다. |
| 제13조 대회
개시 시각에 지각한 경기자는 전 시합에서 실격패로 한다. |
| 제14조
경기자는 허가 없이 대회장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 |
제15조 경기
중 타임 이용은 상대방 경기자가 다 치고 난 즉시 레프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했을 시는
이후 전시합을 실격패로 한다. |
|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16조
경기자가 시합 도중에 시합을 포기하였을 경우 그 시합 이전의 기록은 유효로 하고 이후의
시합은 부전패로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은 부전승이 되고
그 소정의 승점을 얻는다.
단, 시합포기에 대한 벌칙은 별도로 정한다. |
| 제17조
선공자가 시합 점수에 달하였을 시는 후공자는 필히 초구 위치에 고쳐 놓고 쳐야 한다. |
| 제18조
경기대회에서의 순위 결정은 승점수의 회계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승점 2점, 무승부 1점, 패자 0점 |
| 단, 승점수의 합계가 동일할 시는 다음 순서로써 결정한다. |
| ① G․A ② T․P ③ H․R ④ B․G |
| 또한 경우에 따라서 우승 결정전을 행할 수도 있다. |
| 우승 결정전이 무승부일 시는 경기대회 G․A에 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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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잡 칙 |
| 제19조 (1)
수구가 동일 쿠션상에서(목조부도 동일함) 점프하였을 시는 1쿠션으로 간주한 다. |
| (2) 3개구 중에 어느 공이든가 테이블 밖으로 튀어 나갔을 시는
무효로 한다. |
| (3) 초크 등 목표물을 당구대 윗틀에 놓든가 또는 표시를 하였을 시도
동일하다. |
(4) 제3자에 의하여 공건드리기가 발생하였을 시는 양경기자와 레프리가
협의하여 원형으로
고쳐서 경기를 개시한다. 원형으로 고치기 곤란할 경우 소정의 스포트에 놓고 친다.
(초구의 위치) |
| (5) 시합 종료 후의 항의는 일질 인정치 않는다. |
| 제20조 수구가
프로즌되었을 시는 당자의 의사에 의하여 초구의 위치에 다시 놓는다. |
| 제21조 공이
테이블 밖으로 튀어 나갔을 시는 초구 위치에 다시 놓고 친다. |
| 제22조 경기에
사용하는 공은 직경 61.5m/m의 플라스틱 공으로 한다. |
| 제23조 이
경기 규정에 말하는 초구 위치, 뱅킹 스포트의 배치는 도표와 같다. |
| 제24조 판정
곤란한 경기에 있어서는 당자에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5조 이
경기 규정에 정하는 이외에 경기상 필요한 세칙 또는 대회 주의 사항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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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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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1. 서로 붙은 공 |
① 큐볼이 두 공 중 하나 또는 다른 두 공과 붙게 되면 모든 종류의 경기에서 선수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 ➣ 심판에게
공을 스팟 위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
| ➣ 붙지 않은
공을 향하여 뒤쪽의 쿠션을 향하여 진행시키거나 |
| ➣ 최초 진행
방향이 붙어있는 공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찍어치기를 구사할 수 있다. 붙은 공이 저절로 움직인 경우는 파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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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배치의 경우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심판에 의해 이행된다. |
| ➣ 1쿠션 경기에서는 세 개의 공이 최초 초구(serve)공격 위치에 놓여진다. |
| ➣ 3쿠션 경기의 경우는 붙은
공들만 스팟에 재배치한다. |
| · 적색공은 풋스팟 |
| · 자기차례의 선수의 큐볼은 헤드스팟 |
| · 상대방의 큐볼은 당구대의 센터스팟 |
| · 내정된 스팟이 점유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공이 가야 할 위치로 놓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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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2.
당구대 밖으로 벗어난 공 |
①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공이 당구대에서 벗어나는 경우, 튀어나온 공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심판에 의해서 재배치된다. |
| ➣ 1쿠션에 관해서는 세 개의 공이 최초 초구(serve)공격 위치에 놓여진다. |
| ➣ 3쿠션의 경우는 당구대에서
벗어난 공들만 스팟에 재배치한다. |
| · 적색공은 풋스팟 |
| · 자기차례의 선수의 큐볼은 헤드스팟 |
| · 상대방의 큐볼은 당구대의 센터스팟 |
· 내정된 스팟이 점유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공이 가야 할 위치로
놓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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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이 프레임에서 떨어지거나 프레임의 재질에 닿으면, 공이
당구대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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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약 공이 프레임에 닿은 후 레일 안쪽 경기구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심판은 경기구역 안쪽의 공 배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 경우 경기구역
안쪽의 공 배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최대한 기존 배치에 근접하게 되돌린 후에 시합을 재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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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3.
돌발 상황 |
① 지진이나 바닥의 흔들림, 옆 테이블 선수 및 관중의
난입 등에 의한 방해 등 돌발 생황으로 인해 공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원래 배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되돌린 다음에 시합을 재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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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만약 공이
프레임에 닿지 않고 레일 위에서 움직임이 멎는다면 프레일에 닿지 않았더라도 당구대 밖으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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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경기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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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경기는 일정량의 유효득점으로 구성된다.
경기점수는 경기의 종류나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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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한번 시작된 경기는 마지막 득점이 나올 때까지 지속된다. 경기는 마지막 득점상황에서 심판의 득점 선언 후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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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이닝제한의 유무는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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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이닝제한이 있는 경기는 초구를 획득함으로써 상대방보다 하나의 이닝을 더 가진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한 후 상대방 선수가 서브로 시작되는 추가 이닝을 가짐으로써 이닝의 수를 맞춘다.
후구를 친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하면 경기는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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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세트로 이루어진 경기의 경우에, 다음의 규칙들이 적용된다. |
| ① 한 선수가
정해진 마지막 점수에 도달하면 세트는 종료되고 그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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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구를 친 선수가 세트를 마치면 상대방은 추가이닝을 갖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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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해진 세트를 획득한 선수는 승자가 되면 경기는 즉시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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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파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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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스트로크 중에 하나나 여러 개의 공이 당구대에서 튀어나오는 경우(ball outside(점프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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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세 개의 공이 정지되어 있기 전에 선수가 샷을 한 경우(ball in motion(움직이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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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만약 선수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 큐의 가죽팁이 아닌 다른 부분을 사용한 경우(leather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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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만약 선수가 큐, 손 또는 다른 물건으로 공을 건드린 경우(touched), 접촉된 공은 원래 있던 자리에 배치한다. |
| 3.2.9.5.
심판의 동의 혹은 허락없이, 선수가 공을 건드리거나 옮긴 경우(touched) |
| 3.2.9.6.
스트로크로 인해서 공이 직접적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 선수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공을 옮긴 경우(touched) |
| 3.2.9.7.
선수가 계속 공을 미는 경우(pushed
through(밀어내기)), 다음이 pushing through이다. |
| ① 가죽팁이
굴러가고 있는 공을 여러번 건드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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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큐볼이 두 번째 공을 건드린 순간까지도 가죽팁이 큐볼에 닿아있는 경우 |
| ③ 큐볼이
쿠션에 맞는 순간까지도 가죽팁이 큐볼에 닿아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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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선수가 큐볼을 타구하는 순간에 한발이 바닥에 닿아있지 않은 경우(foot not on the floor) - 특수한 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
| 3.2.9.9.
선수가 경기장소 표면 위, 쿠션 위 혹은 틀 위에 보일만한 마크를 한 경우(marked, 표식) |
| 3.2.9.10.
이닝 중 선수가 자신의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wrong ball, 오구) |
| 3.2.9.11.
심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약속된 시간 안에 경기를 하지 않는 경우(not
played, 시간초과) |
| 3.2.9.12
큐볼이 쿠션이나 다른 볼에 붙은 경우는 쿠션이나 붙은 볼을 향해서 진행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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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0.
고의적 파울 |
3.2.9. 에서 정의된 파울이 고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자기 차례가 된 무고한
상대방은 만약 이 위치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고의적 반칙이 발생하기 전에 공이 있었던 그 자리에 공을 재배치해 줄 것을
심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3.2.11.
규칙에 없는 파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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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서에
없는 파울은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