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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하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라함)관련 신고시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경우 관할지방항공청 연락하고 벌금에 해당될경우 직접입건도 가능함
🚔초경량비행장치란 ( 항공안전법 제2조 3항)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기구류,
무인비행장치등을 말한다.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5호)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가항)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또는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드론)을 말한다
🛂안전관리제도
🛂25kg이하 무인비행장치
[ 사업용은 사업등록. 보험가입 장치신고를
지방항공청에 하여야 하고,
비사업용은 없음]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이하인 무인비행선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외 지역의 150m 미만 고도까지 비행승인없이 비행가능하며. 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관할 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25kg 이상
비사업용은 장치신고(지방항공청), 안전성인증,조종자증명, 비행승인 필요
사업용은 사업등록,보험가입,장치신고,안전성인증,조종자증명,비행승인 필요
조종사준수사항에 따라 비행/사고 발생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불법사용 또는 위규비행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함.
🚔위반내용정리
제12조 조종자 준수사항 (카페내 드론 정리에서 자료 참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발견시 증거자료(사진,비행영상,자인서,인적사항등 기초자료 수집후) 관할지방항공청으로 연락(서울,경기,충남,대전은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준수사항은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금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금지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금지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전까지의 야간에 비행금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해야 한다.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음주상태에서 금지 - 0.02%이상 (3년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및 위규 비행시 처벌및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행한자
25kg이하사업용만, 이상은 모두(6개월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자 (200만원 이하 벌금)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과태료 500) 25kg이상만
-.초경량비행장치를 보험에 미가입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과태료500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미증명으로 비행(과태료 300 이하) 25kg이상
평택은 서울지방항공청관할 (032-740-2153 팩스 032-740-2149)
평택은 관제권 구역으로 비행제한공역에 해당되어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미공군오산기지 0505-784-4222문의 후 신청, 미육군 평택지기 0503-353-7555문의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