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기사가 근로자 아닌 경우
① 원고는 참가인 등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운반할 시간과 운반 장소를 지정했으나, 이는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운송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운송처 및 도착시간을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송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점,
② 참가인 등은 원고의 승인 없이는 타인과 사이에 레미콘운반운송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사실상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사업의 특성(레미콘은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수요자에게 운송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③ 참가인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참가인 등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바, 실제로 참가인 등 레미콘운송차주들은 복귀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그 복귀 여부도 자유로운 등 원고회사 종업원들에 비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닌 점,
④ 참가인 등은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고, 실제로 원고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 중 여러 명은 고용관계 등에 있는 제3자가 운전을 대행하고 있는 점,
⑤ 참가인 등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험가입 및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와 부품교환, 유류공급 등 차량관리를 원고회사의 간섭없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하에 하고 있으며, 운반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점,
⑥ 참가인 등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월 운송거리 및 운송량에 의해 계산한 운송실적에 기초하여 미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정된 운송비를 지급받는 점,
⑦ 참가인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참가인 등은 각자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며,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
⑧ 레미콘운반운송계약상 참가인 등은 원고가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공장 내에 대기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시 원고는 참가인 등에게 경고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고누적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운송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불가피한 계약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등은 원고에 대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46237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두35034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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