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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목민심서 내용(다산 정약용 저) 소개
위민사상의 정수 《목민심서/牧民心書》-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저
①부임편(赴任篇), ②율기편(律己篇), ③봉공편(奉公篇), ④애민편(愛民篇),
⑤이전편(吏典篇), ⑥호전편(戶典篇), ⑦예전편(禮典篇), ⑧병전편(兵典篇),
⑨형전편(刑典篇), ⑩공전편(工典篇), ⑪진황편(賑荒篇)〉, ⑫해관편(解官篇)
①부임편(赴任篇) : 발령을 받고 지켜야 할 6개조항
제1조 임관발령과 부임 <제배(除拜)>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지만 목민관 벼슬만은 함부로 구해서는 안된다.
-임관된 초기에 재물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
-새로 부임할 때 국가로부터 여비를 받고도 또다시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이는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제2조 부임길의 검소한 행장 <치장(治裝)>
-임지로 떠날 때 의복과 안장과 말은 쓰던 것을그대고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된다.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된다.많은 사람을 거느리면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정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제3조 조정에 대한 부임인사 <사조(辭朝)>
-대신들에게 두루 부임인사를 할 때는 자신의 재능과 됨됨이가 부족하다고 낮추어 아뢰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다.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드리고 대궐을 나설때는 백성을 잘 보살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제4조 부임길에서 <계행(啓行)>
-부임하는 길에서는 함부로 떠들며 요란스럽게 굴지 말아야 한다.
-아전이 미신에 의해 꺼리는 것이 있어 먼길로 돌아가려 하면 이를 꾸짖어 바른길로 가게 하여 괴이한 미신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수령 자리에 취임 <상관(上官)>
-관속(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은 다음에는 단정하게 앉아서 백성을 다르릴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제6조 부임초기의 업무수행 <이사(理事)>
-선비와 일반 백성들에게그 고을의 병폐가 무엇인지 물어 의견을 구한다.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으면 그 판결을 되도록 간결하게 한다.
②율기편(律己篇) : 바른 몸가짐에 대한 6개조항
제1조 자기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칙궁(飭躬)>
-옷차림은 항상 단정해야 하며, 백성을 대할 때는 의젓하고 장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여 체신없이보이지 말 것이며, 느닷없이 성내는 일을 삼가야 한다.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다루어야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
-시나 읊고 바둑이나 두면서아전들에게 정사를 맡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제2조 청렴한 마음가짐 <청심(淸心)>
-목민관이 청렴하지 못하면마을을 지날 때 백성들이 도둑이라 욕하고, 더럽다고 욕하게 된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한밤중에 몰래 하더라도 아침이면 드러나게 마련이다.
제3조 집안을 바르게 다스림 <제가(薺家)>
-고을을 잘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집안부터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애롭고 자식들이 이를 따르면 법도가 있는 집안이라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제4조 피할 손님, 반길 손님 <병객(屛客)>
-관청에 직원 이외의 사람을 많이 두어서는 안된다. 관청에서 직원 이외의 사람을 많이 두면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봉급을 주기 위해 나랏돈을 함부로 낭비하게 된다.
-가난한 친구나 친척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야 한다.
제5조 관청비용의 절약 <절용(節用)>
-목민관 노릇을 잘하려면 반드시 관청의 재물을 자기 개인의 재물처럼 아끼고 절약하며, 물건을 함부로 내다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제6조 은혜를 베풂 <낙시(樂施)>
-절약을 지나치게 하여 쓸곳에 쓰지 않으면친척들이 멀어진다. 베풀기를 즐겨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나 친척은 힘자라는 대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나라의 재물을 빼내어 남을 돕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
-난리가 나서 떠도는 사람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다.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을 후하게 섬겨서는 안된다.
③봉공편(奉公篇) : 공무를 집행하며 지켜야 할 6개조항
제1조 임금의 은덕을 백성들에게 베풂 <선화(宣化)>
-조정의 명령이 내려오면 이를 백성들에게 직접 설명하여 임금의 어진 뜻을 알리도록 한다. 만일 명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것이라면마땅히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
제2조 국법의 준수 <수법(守法)>
-국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함부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법을 지키며 불의를 물리치면 사사로운 욕심은 사라지고 하늘의 이치에 저절로 밝아진다.
제3조 예의로써 사람을 대함 <예제(禮祭)>
-예의를 바르게 하여 남을 대하고 공손하게 행동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 예를 지키면 공손하지 않을 수 없고 의를 지키면 결백하지 않을 수 없다.
제4조 공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문보(文報)>
-보고문서는 수령이 직접 작성하고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인명에 관한 문서는 지우고 고치는 것을 잘 살펴야 하고, 옥사(재판)에 관한 문서는 잘 봉하여 보내야 한다.
제5조 공공재물의 공평한 수납 <공납(貢納)>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는 것은 수령이다. 세금을 거둘때에는 아전의 농간을 살펴 백성의 억울함을 없애야 한다.
-상사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강제로고을에 배정한다면 수령은 당연히 이해(利害)를 살펴서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을 때 <왕역(往役)>
-상사가 출장을 보낼 때 병을 핑계하여 따르지 않고 자신의 편안함만 쫓는 것은 군주의 도리가 아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옥사(獄事)의 검시관이 되기를 회피하면 나라에는 이를 다스리는 법률이 있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④애민편(愛民篇) :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데 필요한 6개조항
제1조 노인을 공경함 <양로(養老)>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효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수령이 노인을 우대하는 혜택을 베풀면 백성들도 경로사상을 알게 된다.
제2조 어린이를 사랑함 <자유(慈幼)>
-어린이 사랑은 선대의 임금들의 큰 정사였으니, 역대로 이를 닦아 법도를 세웠다.
-흉년 든 해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는데, 그들을 타일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는 마땅히 거두어주고 길러주어, 수령이 부모 노릇을 성심껏 해야 한다.
제3조 의로운 사람을 도와 줌 <진궁(振窮)>
-홀아비와 과부, 자식이 없는 늙은이와 고아 등은 4궁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외로움을 덜어주어야 한다. 혼인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혼인하지 못한 처녀와 총각은 관청에서 나서서 혼인시켜 주어야 한다.
제4조 초상집을 보살핌 <애상(哀喪)>
-가난한 사람이 상을 당하면 관청에서 돈을 내어 장사지내도록 한다. 흉년과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생길 경우, 관청에서는 이들을 장사지내 주고 곤궁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제5조 환자를 돌봄 <관질(寬疾)>
-불치의 환자나 중환자가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군졸 가운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의복과 음식을 주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한다.
제6조 재난에서 구함 <구재(救災)>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일은 수령이 마치 자기 자신이 그 경우를 당한 것처럼 서둘러야 한다.
-장래의 환난을 미리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재앙을 당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⑤이전편(吏典篇) : 부하 관속을 통솔하는 6개조항
제1조 아전을 단속할 때 <속리(束吏)>
-목민관이 바르지 않으면아전을 단속할 수 없다. 아전은 예로서 질서를 세우고 너그러움으로 대하며 법을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
-타일러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며, 세도를 믿고 행패를 부리거나 간사하게 속이는 자는 형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목민관이 재물을 좋아하면아전이 재물로써 유혹하게 된다. 한번 그 유혹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어 결국은 그들의 술수에 떨어지는 것이다.
제2조 부하를 통솔함 <어중(馭衆)>
-군교(장교)들은 성격이 거칠게 마련인데 이들의 횡포를 막으려면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3조 사람을 부릴 때 <용인(用人)>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사람을 잘 쓰기에 달렸다. 아무리 작은 고을이라도 인재를 찾아 쓰는 것은 나라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수령이 비장을 잘 쓰려면마땅히 인재를 신중히 고르되 충성과 신실함을 으뜸으로 삶고 재주는 그다음에 해야 한다.
제4조 어진 이를 천거함 <거현(擧賢)>
-학식이 많고 행실이 바르며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세상이 모르게 해서는 안된다.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천거하는 것도 수령의 임무이다.
제5조 민정을 살핌 <찰물(察物)>
-미행은 물정을 살피는 데 흡족하지 못하고 한낮 체모만 손상시킬 뿐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제6조 근무 성적을 살핌 <고공(考功)>
-아전들의 근무성적을 살펴잘한 일은 상주고 못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 벼슬아치들은 공을 세우고도 상을 받지 못하면 힘써 일하지 않는다.
⑥호전편(戶典篇) : 토지와 세금의 관리에 관한 6개조항
제1조 토지의 관리 <전정(田政)>
-토지의 개량과 측량, 토지세 등은 매우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농민에게 빌려준 땅은 마땅히 정성껏 농사 짓도록 하고 높은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
제2조 조세의 부과. 징수 <세법(稅法)>
-백성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나라의 수입이 적은 것은 중간에 빼먹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흉년으로 고통 받는 백성의 형편을 살필 때에는 진심으로 백성을 가엾게 여기고 세금을 덜어 주어야 한다.
제3조 환곡의 관리 <곡부(穀簿)>
-백성에게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받아들이는 환곡제도가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데 이는 장부를 철저히 하지 않아 아전의 농간이 크기 때문이다. 때로는 수령이 농간을 부려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데 이렇게 되면 아전들의 농간이 더욱 많아져 백성만 죽어난다.
제4조 호적의 정리 <호적(戶籍)>
-호적이 바로 되어야 정치의 틀이 잡힌다. 나이를 속인자, 직업과 지위를 속인자, 식구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자, 혼인하고도 미혼이라 속인자 등은 가려내어 금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공정한 부역 <평부(平賦)>
-부역의 공평함이란 수령칠사(守令七事) 중에서 중요한 것이다. 무릇 고르지 못한 부세는 징수할수도 없고 저울 눈금만큼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정치라고 할 수 없다.
-부역 대신 곡식을 거둘 경우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
-백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되도록 줄여야 하고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농사를 권함 <권농(勸農)>
-현명한 목민관은 농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수령은 벼농사뿐만 아니라 원예와 목축, 길쌈과 누에치기 등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농기구와 베틀을 만들어 백성에게 나누어주어 살림이 넉넉해지도록 하는 것도 수령의 할 일이다.
⑦예전편(禮典篇) : 예절과 교육에 관한 6개조항
제1조 수령이 주관할 제례의식 <제사(祭祀)>
-군과 현의 제사에는 3단(三檀)과 1묘(一廟)가 있다. 그 제사 지내는 연유를 알면 마음이 기울 것이며, 마음이 기울어야 재계하고 공경하게 된다.
-기우제(비 오기를 비는 제사)는 엄숙하게 지내야 한다. 놀이삼아 아무렇게나 지내는 것은 하늘에 대한 예가 아니다.
제2조 손님을 맞이할 때 <빈객(賓客)>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이 너무 많으면 재물을 낭비함이요. 너무 초라하면 예가 아니다. 현명한 수령들은 상관을 맞이할 때 지나친 대접을 하지 않는다.
제3조 백성을 가르칠 때 <교민(敎民)>
-목민관의 직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백성의 토지관리와 세금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며 법을 바르게 다루는 것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가르치지 않고 형벌하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짓이다.
제4조 교육을 일으킴 <흥학(興學)>
-예나 지금이나 학교에서는 학문과 함께 음악과 예의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직 지식만 가르치니 안타깝다.
-스승이 있어야 배움이 있을 수 있다. 오랫동안 덕을 쌓은 사람을 모셔다 스승으로 삼아야 비로소 배움의 규칙을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제5조 신분의 차등을 없앰 <변등(辨等)>
-지위나 계급이 문란해지면 백성의 마음이 흩어져 기강이 무너진다. 그러나 신분이 낮은 천민의 잘못은 징계하고 신분이 높은 양반의 잘못을 외면하면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다.
제6조 인재를 기른 교육 <과예(課藝)>
-과거를 위한 학문은 사람의 마음을 매마르게 만든다. 그러나 쓸모 있는 사람을 뽑아 쓰려면 어쩔수 없이 과거시험을 치러야 한다.
-아이들 중 총명하고 기억력 있는 영재들은 따로 뽑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⑧병전편(兵典篇) : 군사업무에 관한 6개조항
제1조 엄정한 병무 <첨정(簽丁)>
-현역으로 군대에 가는 것을 면제해 주는 대신 받는 군포제도는 백성의 뼈를 깎는 악법이니 마땅히 없애야 한다.
-병사가 모자라 그 인원을 채울 때에는 넉넉한 집안의 장정부터 찾아내어 역근전(驛根田)으로 보충해야 한다.
-군포를 거둘 때는 수령이 직접 나가서 받아야 아전들의 농간을 막을 수 있다.
제2조 군사훈련 <연졸(練卒)>
-군사훈련은 평화 시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아전과 관노의 훈련은 가장 필요한 일이다.
제3조 무기관리 <수병(修兵)>
-병(兵)은 병기를 말한다. 무기는 백년을 쓰지 않더라도 매일 닦고 수리해야 된다. 무기를 정비하는 일은 지방을 지키는 수령의 직무다.
제4조 무예의 권장 <권무(勸武)>
-우리나 풍속은 무예를 좋아하지 않고 오직 활쏘기만 익혔는데 요즘은 그것마저 익히지 않고 있다. 무예를 권장하는 일은 오늘날의 매우 시급한 일이다.
제5조 변란에의 대응 <응변(應變)>
-군사권을 가진 수령은 뜻밖의 변란에 대비할 방법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변란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6조 나라 지키는 정신 <어구(禦寇)>
-외적이 쳐들어오면 수령은 마땅히 고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지키기만 하고 무찌르지 않으면 이는 임금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⑨형전편(刑典篇) : 법과 재판에 관한 6개조항
제1조 백성의 소송을 다스릴 때 <청송(廳訟)>
-소송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밝혀 판단해야 한다.
-달려와 호소하고 싶어하는 백성으로 하여금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 준다면 어진 목민관이라 할 수 있다.
제2조 범죄를 판단할 때 <단옥(斷獄)>
-중대한 범죄 사건을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목민관 한사람의 살핌에 달여 있기 때문이다.
제3조 형벌은 신중하게 <신형(愼刑)>
-백성을 다스리는 데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최하의 방법이다.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반드시 형벌을 너그럽게 하였다.
-한때의 분한 마음으로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제4조 죄수를 불쌍히 여김 <휼수(恤囚)>
-감옥은 이세상의 지옥이므로 감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
-노약자와 부녀자를 가둘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더움 삼가야 할 것이다.
제5조 난폭한 짓을 다스림 <금포(禁暴)>
-권세 있는 집안에서 하인들을 풀어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을 금해야 백성이 편안해진다. 또한 토호(지방의 세력가)의 위세는 백성에게 호랑이나 늑대 같은 것이니 그들의 횡포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도박을 일삼거나 무리를 지어 다니며 장터에서 소란하게 구는 자들은엄벌로 다스리고 금해야 할 것이다.
제6조 해로운 것을 막음 <제해(除害)>
-도적이 생기는 이유는 위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명령을 받들지 않고 아래에서 법을 겁내지 않게 된다. 이래서는 아무리 도둑을 없애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⑩공전편(工典篇) : 산업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6개항
제1조 조림 <산림(山林)>
-산림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자원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성왕들은 산림에 대한 행정을 소중히 하였다. 따라서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광석을 캔다고 마구 파헤쳐서는 안된다.
제2조 치수 <천택(川澤)> 하천과 못
-하천과 못은 농사의 근본이 되므로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 냇물이 고을을 지나가면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여 농사에 이롭게 써야 한다.
-하천 유역에 홍수 피해가 잦으면 백성의 근심이 크다. 마땅히 둑을 쌓아 백성이 안심하고 살도록 해야 한다.
제3조 관청 건물의 수리 <선(繕)의 해(廨)>
-관청 건물이 기울어지고 낡으면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올바른 수령의 처신이 아니다.
-관청 건물 수리는 노력과 비용이 덜 들도록 하고 제목을 모으고 기술자를 모집함에 있어 백성에게 부담이 가중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성곽의 축조 <수성(修城)>
-성을 쌓거나 수리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목민관의 근본임무이다.
제5조 도로의 개설, 관리 <도로(道路)>
-길을 잘 닦고 다리를 놓아 여행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민관의 훌륭한 정사이다.
-나루터에는 언제나 배가 준비되어 여행자들이 어려움 없이 강을 건너게 해 주어야 한다.
제6조 공업을 일으킴 <장작(匠作)>
-농기구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베틀을 만들어 부녀자에게 길쌈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병선(군사용 배)을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목민관의 직무이다.
⑪진황편(賑荒篇) : 재난 구제에 관한 6개조항
제1조 흉년에 대비하여 <비자(備資)>
-기근을 구제할 때 쓸 물자는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
-흉년이 들면 급히 다른 고을에 있는 곡식을 옮겨와 배고픈 백성을 구제하고 세금의 감면을 의논하여 상부에 청하는 것이 도리이다.
제2조 가진 것을 나눔 <권분(勸分)>
-흉년이 들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권장하여 곡식이나 재물을 빈민구제에 내놓도록 하는 권분령을 내려야 한다.권분은 스스로 나누어 주도록 권하는 것으로 부자들이 스스로 나누어 주도록 권하면 관가의 힘이 크게 덜어질 것이다.
제3조 구호의 원칙 <규모(規模)>
-난민을 구호 하는데는 그 시기를 잘 맞추고 구호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무릇 전조(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일)에 관한 법은 나라의 발전에도 없는 것이나 목민관이 개인적으로 사들인 곡식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자도 받아들이고 내 고을에서 떠나가는 자도 머물게 하고 보살펴야 한다.
제4조 구호 시설을 만듦 <설시(設施)>
-걸식하며 떠도는 자를 수용할 시설물을 만들고 음식과 이불 등을 준비해 둔다. 살곳을 잃고 떠도는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분이다.
-흉년이 든 해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퍼지게 마련이니 그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시체를 거두어 묻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제5조 복구 작업을 할 때 <보력(補力)>
-농사가 흉년이 들면 홍수로 못쓰게 된 논을 우선 밭으로 만들어 가을에 보리 등을 심도록 권장한다.
-곡식을 소모하는 것 중에 술을 담그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반드시 금해야 한다.
제6조 재난 피해의 점검 <준사(竣事)>
-스스로 준비한 곡식을 위에 보고할 때는 직접 실상을 살펴서 허위와 과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큰 흉년 끝에 백성들의 처지는 중병 후에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정성껏 어루만져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⑫해관편(解官篇) : 해임될 때 취할 6개조항
제1조 물러날 때를 위하여 <체대(遞代)>
-수령이 벼슬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듯이 하여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해임될 때를 준비하여 뒤탈이 없도록 평소에 문서를 정리해 두는 것은 지혜로운 선비의 행실이다.
제2조 떠날 때의 자세 <귀장(歸裝)>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갈 때의 장비가 낡은 수레에 야윈 말이 전부라면 청렴결백한 목민관의 행장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산뜻한 바람이 스며들 것이다.
제3조 수령의 떠남을 말림 <원류(願留)>
-백성들이 수령의 떠남을 아쉽게 생각하여 길을 막고 머무르기를 원하는 일은 어진 목민관만이 받는 빛나는 가치이다.
제4조 수령을 존경하는 마음 <걸유(乞宥)>
-목민관이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임금에게 호소하여 그 용서를 비는 일은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제5조 수령의 죽음을 슬퍼함 <은졸(隱卒)>
-재임 중에 목민관이 죽었을 때 백성과 아전들이 상여를 붙잡고 통곡하며 슬퍼하는 일은 어진 목민관의 값있는 죽음이다.
제6조 사랑을 남기는 수령 <유애(遺愛)>
-목민관이 죽은 뒤에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 그가 백성에게 사랑을 남겼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목민관이 가는 곳에 따르는 백성들이 많고 다시 돌아올 때도 따르는 백성들이 많으면 그가 덕을 많이 쌓은 것을 알수 있다.
-목민관 재임 시절 훌륭한 칭송이 없었지만 떠난 뒤에 사모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선정을 베푼 탓일 것이다.
-어진 사람이 가는 곳에 따르는 자가 시장바닥 같고 다시 돌아와도 따르는 자가 있으면 덕의 증거이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1801년 순조1년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강진에 18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집필을 시작하여 귀양살이가 풀려난 1818년에 완성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