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 열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제소한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앞서 한솔페이퍼텍(주)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 SRF(고형폐기물) 30%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해 10월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담양군에 변경신고를 냈다. 그러나 담양군이 주민환경권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으나, 회사 측은 재결서에 명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담양군이 불수리 처분한 내용을 취소하라고 인용한 2019년 3월 29일 전라남도 행심위 판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전면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한솔 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 연대'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라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무효소송 청구를 하였다.
또한 한솔 페이퍼텍(주)에서 2019년 6월11일 전라남도 행심위에 청구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권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건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도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참가 신청을 하였다. 담양군도 행심위에 구술심리를 요청하여 최형식 담양군수와 이규현 군의원, 한흥택 환경대책 연대 위원장이 행정심판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심리에
참여하였다. 담양군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한솔페이퍼텍㈜의 간접강제 제소 건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 냈다.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을 둘러싸고 담양군과 피해지역 주민을 상대로한
한솔페이퍼텍㈜의 공방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