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관 | 사용용도 | 대표 번호 | 월 평균 통화수1) | 연 평균 통화수2) | 연간 통화료3) |
기상청 | 기상예보 안내 | 131 | 5,512,144 | 66,145,732 | 21,431,217,168 |
한국전력공사 | 전기고장신고 등 | 123 | 2,302,673 | 27,632,072 | 8,952,791,328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진위 확인 | 1382 | 1,073,770 | 12,885,244 | 4,174,819,056 |
행정안전부 | 생활민원서비스 | 120 | 895,196 | 10,742,348 | 3,480,520,752 |
한국은행 | 금융정보조회 | 1369 | 801,230 | 9,614,760 | 3,115,182,240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상담 | 1355 | 592,864 | 7,114,364 | 2,305,053,936 |
국세청 | 탈세신고 등 | 126 | 450,207 | 5,402,488 | 1,750,406,112 |
법무부 | 외국인 종합정보센터 민원상담 | 1345 | 342,060 | 4,104,724 | 1,329,930,576 |
고용노동부 | 노동관련 법령안내 및 민원상담 | 1350 | 214,366 | 2,572,392 | 833,455,008 |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민원 안내센터 | 110 | 144,176 | 1,730,108 | 560,554,992 |
보건복지부 | 통합복지콜센터 | 129 | 124,639 | 1,495,672 | 484,597,728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상담 | 1372 | 120,097 | 1,441,164 | 466,937,136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고장신고 | 121 | 100,729 | 1,208,752 | 391,635,648 |
경찰청 | 미아 가출신고 및 경찰관련 민원상담 | 182 | 90,024 | 1,080,292 | 350,014,608 |
금융감독원 | 금융관련 민원 및 피해 신고구제 | 1332 | 79,135 | 949,616 | 307,675,584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 안내 및 상담 | 1397 | 66,761 | 801,132 | 259,566,768 |
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 통합 상담 | 1357 | 51,818 | 621,812 | 201,467,088 |
교육부 | 시. 도교육청 교육민원 상담 | 1396 | 41,091 | 493,092 | 159,761,808 |
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상담 | 132 | 33,109 | 397,308 | 128,727,792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통역 안내 | 1330 | 30,753 | 369,040 | 119,568,960 |
과기부 | 방송․통신 민원 상담 등 | 1335 | 23,709 | 284,504 | 92,179,296 |
감사원 | 감사원 민원 상담 | 188 | 20,154 | 241,844 | 78,357,456 |
검찰청 | 검찰 민원 상담 | 1301 | 18,822 | 225,860 | 73,178,640 |
환경부 | 환경오염 신고 | 128 | 17,622 | 211,460 | 68,513,040 |
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 식품 신고 | 1399 | 14,536 | 174,428 | 56,514,672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차별행위 상담 | 1331 | 13,692 | 164,300 | 53,233,200 |
중앙선거관리위 |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반 신고 제보 | 1390 | 9,747 | 116,960 | 37,895,040 |
산업통상자원부 | 인증, 표준 정보제공 | 1381 | 6,937 | 83,240 | 26,969,760 |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 도박 중독예방, 치유상담 | 1336 | 6,192 | 74,304 | 24,074,496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센터 | 1365 | 5,353 | 64,232 | 20,811,168 |
국토교통부 | 교통정보제공 | 1333 | 5,012 | 60,144 | 19,486,656 |
과기부 | 기업의 현장기술 지원 및 상담 | 1379 | 4,944 | 59,328 | 19,222,272 |
방심위 | 방송통신심의 민원 등 | 1377 | 4,108 | 49,292 | 15,970,608 |
산업통상자원부 | FTA 지원. 상담 | 1380 | 2,785 | 33,424 | 10,829,376 |
국군기무사령부 | 군사보안 및 방산스파이 상담 | 1337 | 2,257 | 27,080 | 8,773,920 |
국민권익위원회 | 부정부패행위 신고 및 상담 | 1398 | 2,150 | 25,804 | 8,360,496 |
합동참모본부 | 통합 방위 신고 등 | 1338 | 1,379 | 16,548 | 5,361,552 |
법무부 | 교정 민원 상담 | 1363 | 0 | 0 | 0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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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23,615,936 |
1) 국회 신경민 보도자료(2017.10.30) 공공기관 대표번호 2014~2016년 월평균 통화건수
2) 월 평균통화수×12
3) 연 평균 통화수×324원(휴대폰 초당1.8원×180초/3분 기준)
② 공공기관 대표번호 연간 무료(수신자부담) 금액
□ 공공기관 대표번호 무료통화 금액 연간 총 70억여원
-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 53개중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인 111, 112, 113, 117, 118, 119, 122, 125 등 8개 대표번호는 무료(수신자부담)로 운용되고 있으며, 또 다른 대표번호인 107, 1388, 1366, 124, 1300, 1303, 1339 등 7개 번호도 무료(수신자부담)로 이용가능
- 이들 15개 번호의 연간 통화료는 총 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운영기관 | 사용용도 | 대표 번호 | 월 평균 통화수1) | 연 평균 통화수2) | 연간 통화료3) |
국가정보원 | 대공, 국제범죄 대테러 신고 | 111 | 617,947 | 7,415,364 | 2,402,577,936 |
경찰청 | 범죄신고 | 112 | 252,830 | 3,033,960 | 983,003,040 |
과기부 | 스팸, 개인정보유출, 사이버테러 신고 | 118 | 235,551 | 2,826,612 | 915,822,288 |
관세청 | 밀수사범신고 등 | 125 | 212,134 | 2,545,604 | 824,775,696 |
소방청 | 화재신고 | 119 | 167,811 | 2,013,728 | 652,447,872 |
경찰청 | 성매매 피해여성. 학교폭력 신고 | 117 | 147,177 | 1,766,124 | 572,224,176 |
경찰청 | 간첩신고 | 113 | 41,153 | 493,832 | 160,001,568 |
해양경찰청 | 각종 해양긴급 사건·사고 접수 | 122 | 27,229 | 326,744 | 105,865,056 |
과기부 | 장애인 통신 중계서비스 | 107 | 26,198 | 314,380 | 101,859,120 |
여성가족부 | 여성보호 24시간상담 | 1366 | 18,840 | 226,076 | 73,248,624 |
여성가족부 | 청소년 상담전화 | 1388 | 15,336 | 184,028 | 59,625,072 |
과기부 | 디지털방송 전환 상담. 안내 | 124 | 42,615 | 511,380 | 165,687,120 |
보건복지부 | 감염병 전문콜센터 | 1339 | 8,785 | 105,420 | 34,156,080 |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 민원상담 | 1300 | 5,672 | 68,064 | 22,052,736 |
국방부 | 군범죄 신고 및 국군생명 상담 | 1303 | 3,353 | 40,240 | 13,037,760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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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86,384,144 |
<공공기관 대표번호 연간 통화수 및 통화료(무료)>
1) 국회 신경민 보도자료(2017.10.30) 공공기관 대표번호 2014~2016년 월평균 통화건수
2) 월 평균통화수×12
3) 연 평균 통화수×324원(휴대폰 초당1.8원×180초/3분 기준)
③ 공공기관 특수번호 연간 발신자부담액 대 수신자부담액 비교
□ 공공기관 특수번호 발신자부담액, 수신자부담액에 7.3배에 큼
- 현재 53개 공공기관 특수번호 중 38개 발신자부담액과 15개 수신자부담액을 비교한 결과, 발신자부담액은 연간 514억여원, 수신자부담액은 연간 70억여원으로 발신자부담액은 수신자부담액에 비해 약 7.3배 큰 것으로 드러남
3)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의견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공공기관 대표번호의 소비자 효용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수신자부담 전환 서둘러야
- 대표번호, 특수번호 등 발신자부담전화 이용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에 패널티 부과 등 반영하여 수신자부담전화 전환 독려 필요
- 특히, 주요 특수번호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종 범죄신고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 즉각적으로 수신자부담으로 전환 필요
- 신고, 민원, 상담 등은 정책적 목적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환 필요. 단순 민원 등도 최종 서비스 주체가 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 전환 검토 필요
□ 기업의 경우 발신자/수신자 부담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번호 간 차별(안내, 대기시간 등) 없애야
- 기업도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신자부담 전환 실시 필요
- 100% 수신자부담 전환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발신자/수신자부담 전화번호 간 ARS 대기시간 등을 차별적으로 대응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
- 이를 위해 향후 각 업종별 기업의 주요 콜센터 및 서비스센터의 수신자부담전화 안내 및 전환율 실태조사 계획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