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북부지부 일산지회(일산동화읽는어른) 회칙
2021년 12월 17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이름)
이 조직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북부지부 일산지회(일산동화읽는어른)라 한다. 이하 ‘우리회’라 칭한다.
제2조 (성격)
우리회는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역조직으로 운영규정을 포함한 기본 성격이 같다.
제3조 (목적)
우리회는 모든 어린이와 어른의 참삶을 가꾸기 위해 어린이책을 읽고 좋은 어린이책을 골라 둘레에 널리 알려 더 나은 어린이 독서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우리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⑴ (사)어린이도서연구회가 권하는 책을 읽고 토론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⑵ 어린이책 문화행사를 연다.
⑶ 지역 어린이 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
⑷ 신입회원 모집 교육 및 강연회 또는 강좌를 연다.
⑸ (사)어린이도서연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협조한다.
⑹ 그 밖에 우리 회의 목적에 걸맞은 사업을 한다.
제 5조 (활동)
우리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린이 책을 공부하고 좋은 책을 골라 둘레에 권하며 어린이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다음 활동을 한다.
⑴ 어린이책이나 청소년책을 공부하는 활동
⑵ 지역(국공립 도서관, 학교·마을·가정 도서관, 공부방 등)에서 도서 관련 지원 활동을 하거나 운영하는 일
⑶ 신입회원을 모으고 교육하는 일
⑷ 기타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문화행사를 여는 일
제 2 장 회원
제6조 (자격)
⑴ 정회원은 우리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우리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⑵ 정회원은 우리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신입 교육을 받은 자로 우리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아래와(제8조, 제9조)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⑶ 정회원은 우리회의 정관, 규칙,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지키고,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임원 피선거권은 만 3년 이상된 정회원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쉬는회원은 활동을 재개하고 1년 후부터 피선거권을 갖는다.
⑷ 저녁모임에 한해 우리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각 전문 분야에 연구 성과가 있는 사람, 문화운동 단체・도서관・공부방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사람은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⑸ 쉬는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며 일정 기간 활동을 쉬는 회원을 말한다.
⑹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쉬는회원을 신청하지 않고 연간 활동 일수 가운데 1/2 이상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⑺ 정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후원회원으로 변경한 사람이 다시 정회원 신청을 할 경우, 바로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⑻ 정회원의 쉬는 회원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우리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후원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⑴ 후원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받거나, 중앙에 신청하고 중앙에서 관리 받을 수 있다.
제8조 (의무)
⑴ 회비를 낸다.
⑵ 주마다 모임에 참여한다.
⑶ 중앙과 우리회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⑷ 모든 회원은 한 개 이상의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⑸ 총회에 참석한다.
제9조 (권리)
⑴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⑵ 중앙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⑶ 우리회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⑷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⑸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탈퇴, 제명, 재가입)
⑴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며 부서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⑵ 우리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⑶ 1년모임 교육을 다 마친 사람이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탈퇴기간이 2년 이상이면 1년모임 회원과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부서의 운영
제 11 조 (부서 )
⑴ 부서는 우리회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우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사업을 기획관리 지원한다 .
⑵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 사무부 : 사업관리, 회계관리 및 회원관리
▪ 교육부 : 신입교육, 1년모임 교육 및 지원, 1년모임 활동보고
▪ 정책부 : 전체 사업기획, 관리, 대외연대사업
▪ 편집부 : 카페 관리, 소식지 발행
▪ 도서관부 : 도서관 문화 활동
▪ 목록연구부 : 어린이·청소년책 목록 추천 활동
▪ 저녁부 : 저녁시간에 어린이·청소년책 공부
▪ 청소년문화부 : 청소년책, 문화 활동
제 4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감사
제 12 조 (총회)
⑴ 정기총회는 해마다 지부 총회 전에 개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⑵ 총회는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⑶ 총회에서 사업 및 회계 보고, 회장 임원 선출, 회칙 개정, 그 밖의 안건을 의결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
⑴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⑵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을 맡아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⑶ 회장은 만 3년 이상 된 정회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⑷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⑸ 운영위원은 소속부서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⑹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년 이상 된 정회원에서 선출한다.
⑺ 운영위원회는 달마다 한 번 연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할 수 있다.
⑻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⑼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운영 예산에 관한 일을 한다.
⑽ 운영위원회는 우리회의 일상 활동에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⑾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⑿ 운영위원회 임원은 지부,중앙의 대표자 연수에 참가한다.
제 14 조 (감사)
⑴ 감사는 우리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과 예결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사한다.
⑵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구성한다.
⑶ 감사는 만 3년 이상 된 정회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⑷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⑸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과 회계
제 15 조 (수입)
⑴ 회비가 기본이며, 사업 수입금이나 후원금을 받아 재정에 보탤 수 있다.
⑵ 회원은 우리회 이름으로 활동하여 생기는 수입 가운데 10%를 회에 후원한다.
제 16 조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17 조 (관리)
부서, 모임의 재정을 제외한 모든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합 관리 한다.
제 18 조 (지출)
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에 드는 비용.
⑵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자 연수 등에 드는 비용.
⑶ 우리회 이름으로 나가는 무료 강의, 회의에 드는 비용.
⑷ 회장과 부서장의 매달 활동비(재정 형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비용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⑸ 우리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드는 비용.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회칙과 경기북부지부 회칙, 그리고 우리회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회칙 가운데 개정해야 할 부분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건의해 논의한다.
(2000년 1월 제정, 2월 총회에서 인준, 2001년 11월 18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2002년 12월 13일 정기총회에서 2차 개정, 2003년 12월 3차 개정, 2006년 3월 4차 개정, 2007년 3월 15일 5차 개정, 2007년11월 6차 개정, 2008년 3월 7차 개정, 2008년 11월 3일 8차 개정, 2009년 11월 13일 9차 개정, 2010년 11월 12일 10차 개정, 2011년 3월 17일 11차 개정, 2013년 11월 21일 12차 개정, 2014년 3월 21일 13차 개정, 2016년 3월17일 14차 개정, 2018년 11월 20일 15차 개정, 2019년 3월 21일 16차 개정, 2021년 12월 17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