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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이륜자동차 ‘신바람’은 대학생으로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산 후 첫 야간 드라이브를 하다가 다리 위에 불법 주차 중인 ‘대충대’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이 때 ‘대충대’는 다리 위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로 다리뼈(경골)가 골절되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신바람’이 받을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자동차 보험금, 그리고 개인상해보험에 대하여 모두 생각해 봅시다! |
Q. ‘신바람’은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장만한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야간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사고가 나서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사례의 경우 다리 위에 불법 주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바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샀는데,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이 사례 또한 실제 사례를 약간 각색해 본 것인데, 사례를 통하여 ‘신바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민사상 손해배상금,
두 번째로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세 번째로 ‘신바람’이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Q. 사례를 통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신바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부터 풀어주시겠습니까?
A. 우선 위와 같은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으로 타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2가지로 나뉘어 있기에 보상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선택 또한 피해자의 몫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Q.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2가지로 나뉘어 있다면 손해액 산정기준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상 산정하는 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산정기준이 달라 실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곤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서 손해배상금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상 손해액 기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바람’은 그냥 서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승용차의 주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Q. 글쎄요. 승용차 주인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다리 위에 불법 주정차를 했으므로 이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과실을 부과해야 할 것 같은데요?
A. 정답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중인 차를 들이받았을 경우엔 들이받은 차량 과실 100%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주정차 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 둔 경우에는 차주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10% 정도 과실을 인정하지만 사례처럼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실이 10% 정도 더 가중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로는 터널 안이나 사례처럼 다리 위, 그리고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근처 및 도로공사현장의 양측 도로가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의 위험 방지와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3조) 그리고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근처 및 버스정류장 근처 등이 있습니다.
Q.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의 혼잡 및 사고가 초래될 수 있으니 이러한 장소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례의 경우 ‘신바람’의 과실이 대략 8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A. 네 일단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기본과실은 그 정도이지만 만일 오토바이 운전수가 과속을 했다든지, 음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토바이 과실 80% 정도라 보고 법률상 손해를 생각해 보면, 현재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상태로 아마 치료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보통 무릎 이하 다리뼈가 완전 절단될 경우에 이 정도 진단 주수가 나오는데, 수술도 해야 하고 후유장해도 남을 확률도 높다고 봐야겠죠?
Q.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피해자는 치료비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법률상 손해액을 생각해 보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비율 만큼만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에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치료비조차 받을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Q. 그렇다면 피해자는 기껏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벌고 오토바이도 샀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겠어요?
A. 네 그렇죠?
하지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아 그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 보기로 하고, 오늘 두 번째 보상수단으로 다루기로 한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에서 ‘대충대’ 또한 불법 주정차한 과실이 있다고 했죠?
Q. 네 그렇죠?
A. 이 점에 착안해서 ‘대충대’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가정 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례와 같이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비록 과실상계로 인하여 치료비에 충당하기에도 보상금이 모자랄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다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는 일단 구하고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점은 자동차 보험의 상당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보상기준에 있어서 보통 법원 실무상 기준보다 약간 적은 면이 있으나, 이 또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써, 시간관계상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Q. 비록 피해자 과실이 많다고 할 지라도 상대방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소한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소중한 정보인 것 같으니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A. 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피해자 단독 사고이거나 100% 과실일 경우엔 그렇지 않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Q.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논점으로 피해자가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상받을 수는 있나요?
A. 정답은 일단 ‘거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Q.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륜자동차 상해 부담보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사례처럼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보상받기 어렵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는 없었다고 할 지라도 보통 상해보험약관상 오토바이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리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올라가게 되므로 보통 보험료를 올리고 ‘이륜자동차 상해 부담보 특약’을 설정하는데, 만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엔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을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지난 시간에 오토바이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소유한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는 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A. 네 크게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첫째,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록 과실이 많을 지라도 피해자 구호 차원에서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둘째,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일회적으로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오토바이 소유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개인보험에선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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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법주차는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