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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개별,일반 화물자동차 넘버 양도양수에 따른 준비서류 및 접수방법 | |||
개인양도인 준비서류 | 법인 양도인 준비서류 | 1. 시청 접수서류 | 이전절차 |
1.자동차등록증 원본 2.인감증명서2통(매도용1, 일반1) 3.인감도장 4.화물운송사업허가증원본 5.화물운송사자격증명 (사진붙은거)협회발급 | 1.자동차등록증원본 2.법인인감증명서2통(매도용1, 일반1) 3.법인인감도장 4.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 5.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6.법인등기부등본 7.사업자등록증 8.이사회의록(양도의사) | 1.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2.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 3.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직접거래용) 4..사업계획서(양수인) 5.기본증명서(양수인) 6..인감증명서(양쪽) 7.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원본(양도인) 8.자동차등록증 복사본(양도인) 9.화물운송사자격증명(양도인) 10.화물운송자격증(양수인) 11.운전면허증(양수인) 12.위임장(양쪽) 13.대리운전시 대리운전신고서(양수인) 14.1.5톤이상 차고지증명서(양수인) (신규등록시 차고지신청서) 1.차고지 신청서 2.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3.토지대장 4.토지사용 승낙서 5.차고지 지적도
*법인일 경우 추가 또는 대체 1.이사회의록(양쪽) 2.법인등기부등본(양쪽) 3.법인인감(양쪽) 4법인도장(양쪽) 5.사업자등록증(양도인) 6.기본증명서(이사,감사,대표 전부) 양수인 | 2.시청허가 나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 1)차동차 이전신고서 2)차량등록증 3)양도자의 매도용 인감증명 4)양수자 인감증명 5)위임장 6)보험가입증명서 7)허가공문 8)자동차양도증명서 3.협회가입 조건에 대폐차 요청을한다 1)이전된 차량등록증 2)신차등록시 자동차제작증 중고자등록시 차량등록증 +갑부 4.넘버이전후 차량은 다시 돌려준다 1)자동차 양도증명서 2)매도용 인감증명서 3)대폐차 통보서 4)번호판 5)이전된 차량등록증 원본 5.양도된 차량은 양수자가 이전을 끝내야 신차 또는 중고차 등록을 할수 있다 1)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2)자동차 제작증 또는 보유자(중고)차량등록증 3)대폐차 통보서 4)다시 양도된 자량의 보험가입증명서 5)차주 또는 영업사원에게 임시운행허가증 /수입증지 /제작증 요청 **신차는 차량판매 영업사원과 통화 6.사업자등록을 한다 1)사업자등록신청서 2)신분증 3)운송사업허가증 4)최종 발급된 차량등록증 5)대리인신분증 7.협회가입 완료 및 복지(유류)카드신청 한다 |
개인양수인 준비서류 | 법인양수인 준비서류 | ||
1.인감증명서 2통 (넘버만받으면 매도용인감1 추가) 2.인감도장 3.기본증명서 1통 5.화물운송사업종사자 자격증 6.운전면허증
| 1.법인인감증명서 3통 2.법인인감도장 3.법인등기부등본 4.기본증명서(이사진 전부) 5.사업계획서 6.이사회의록(양수의사) 7.화물운송사업종사자 자격증 8.운전면허증 9.대리운전신고서(대리인 운전시) 10.차고지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