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환경부 카드뉴스



노후 1톤 화물차량 LPG 전환 지원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조기폐차 후,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대당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지방비=5:5 * 조기폐차 보조금 별도 지급)

Q. LPG 화물차 전환 지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지원이 되나요?
먼저 LPG 화물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LPG 화물차를 구매하면 LPG 화물차 전환 지원금 400만 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도 지원합니다.

Q. LPG 화물차 전환 지원 대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현재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등록)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내에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가능하며 단, 신청자의 차량 노후도·소득 수준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각 지자체 별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당초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를 LPG로 전환할 때는 500만원의 구매 보조금과 조기폐차 지원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지만, 1톤 LPG화물차는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1톤 화물차 가격이 1,500만원 선인데 이 중 400만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중”이라며, “향후 LPG 차량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환경부
일부내용 발췌
상용차신문;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8
정 재 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