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제245호)
[별표10 : 제9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이하생략)
❍ 다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