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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구분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합계 |
서독 | 인원 | 2,251 | 1,520 | 428 | 94 | 847 | 3,022 | 2,731 | 1,728 | 2,120 | 2,416 | 910 | 18,067 |
금액 | 2,734 | 4,779 | 5,791 | 2,417 | 1,246 | 3,338 | 6,593 | 8,311 | 14,162 | 24,479 | 27,680 | 101,530 |
(단위: 명/천달러)
파독 근로자들은 광부 및 간호사로 일하면서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증대, 이로 인한 투자증대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제정안은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이 한국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독일에서의 경력 후 제3국으로 진출하여 재외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파독 광부·간호사의 희생을 기리고, 기여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음.
제정안은 “파독 광부·간호사”를 각 종 협정 및 알선계약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호요원으로 정의하고, 파독 광부·간호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의 지원을 하며, 관련 기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2008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파독 근로자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인정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국회도 2013년 12월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에서 정부가 파독 근로자 예우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와 같이 파독 광부·간호사의 국가적 기여와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국가기관을 통해 인정되고 있으므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파독 광부·간호사를 지원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베트남이나 중동지역 파견 근로자와 같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유사 해외진출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부가 이미 파독 광부 적립금 잔액에 정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국내외 파독단체의 모국방문, 각종 기념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어 파독 광부에 대한 추가 지원의 타당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참고자료: 파독광부 복지사업>
< 1965년∼1975년 주요지역별 인력 진출 및 송금액 현황 >
구분 | 베트남 | 서독 | 일본 | 동남아 | 미주 | 구주 등 | 선원 | 중동 | 합계 |
인원 | 25,287 | 18,067 | 6,573 | 5,921 | 5,581 | 654 | 40,904 | 6,466 | 109,448 |
금액 | 205,005 | 101,530 | 124,769 | 21,878 | 340,005 | 11,783 | 97,316 | 11,429 | 913,715 |
(단위: 명/천달러)
2. 주요 내용 검토
제정안은 모두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시행일)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파독 광부․간호사”를 ①각 종 협정 및 알선계약에 따라 ②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③독일에 파견되어 ④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⑤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정의하고 있음.
광부의 파독은 1963. 12. 16,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1963. 12. 21. 광부가 송출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1978년 서독정부가 외국 신규 근로자의 고용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파독이 중단되었음.
한편, 간호사 파독은 민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기록에 따라서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함. 정부가 개입한 것은 재독 한국인이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알선계약을 한 1966. 1. 29.부터이며, 1966. 4. 28.부터 당시 보건사회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외개발공사가 실무를 전담함. 1969.8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파독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한국과 서독의 사정으로 인해 1976년 70명을 마지막으로 간호원 파독은 공식적으로 종료됨. <참고자료: 광부·간호사 파독 관련 주요일지>
제정안은 이러한 광부ㆍ간호사 파독 연혁 및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 파독 광부·간호사 선정, 파독·광부 간호사 지원 및 각 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및 파독 광부·간호사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함.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및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이 있음.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운영 미흡 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주요 기능은 지원 대상자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 및 대한민국 거주자 현황도 명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및 기념사업의 실시(안 제7조, 제10조)
제정안 제7조는 지원대상 파독 광부 · 간호사에게 생활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는 국가가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 및 의료지원금은 국가 공헌과 희생에 따른 피해로 인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다른 해외진출 근로자와 달리,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사 해외진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각 종 기념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국가경제 기여 등을 기념·홍보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파독근로자 기념관을 설립하고, 기념관 내 기념물 전시·홍보관, 교육·세미나실을 운영하여 기념 자료를 보존·관리‧전시하고,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문 의 처 |
박정용 입법조사관 (788–2171) |
【참고자료 1】 파독광부 복지사업
I. 파독광부 적립금 개요
1. 적립금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 간 2차례의 파독광부 임시고용계획을 체결, ‘63~’77년 기간 동안 총 7,936명의 광부를 파독
○ 파독광부는 서독탄광협회 산하 한국광부 특별회계에 연금보험 성격의 적립금을 불입, ‘광부적립금관리위원회(한독대표 각 3인)’에서 관리·운영
2. 미지급 잔액 발생
○ 동 특별회계에서 한국광부의 왕복여비, 장기요양 치료비, 항공보험료, 적립금관리위원회의 경비 등을 지출하고
- 잔액은 본인에게 고용계약 종료(1차 1969.8, 2차 1980.11)전 가결산하여 지급, 고용계약 종료 약 1년 후 최종 결산하여 지급
○ 그러나 차액규모가 작고 제3국 이주 등으로 인한 미청구자들의 미지급 적립금과 이자 발생, 누적
3. 적립금 이관 및 관리
○ '84. 12월 양국간 고용계약 종료로 우리 정부로 적립금 이관
※ 이관 시 적립금관리위원회 요청사항: 미청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고하여 계속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
※ ‘84.12 우리 정부 이관 시 수급권자 3,814명(가결산, 최종결산 미지급 별도 산정), 이관액 2,499,372 DM
○ 독일 「광부적립금 관리위원회」로부터 적립금을 이관받은(‘84.12.20) 이후 개별 신청에 따라 적립금 지급
- 소멸시효 만료(‘91.12.31) 후에도 자연채무로 보고 신청시 계속 지급해 옴
○ ’94년부터 소멸시효 만료 후 발생이자를 재원으로 독일 광부단체 복지사업을 지원(‘07년까지 약 14억 4천만원/매년 약 1억원)
II. 파독광부 복지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적립금 이관 시 독일의 요청사항이었던 ‘적립금 개별 지급 후 잔액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에 의거, ‘97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복지사업 추진을 논의
- 독일 파독광부 단체 간 통합 및 재단설립을 전제로 재독광부단체에 적립금의 전액 이관을 결정했으나, 단체 간 이견 존재 등으로 추진 답보
○ 이후 복지사업에 대한 파독광부들의 염원과 노령화 상황을 감안, 관계부처 회의(‘07.7)를 통해 적립금 개별 지급을 종료하고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을 결정
- 복지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2. 예산 배정 및 사업 수탁
○ 적립금에 대한 개별 지급 신청을 ‘07.12.31까지 접수하여 지급 완료하고 미지급 잔액*(약 18억원)을 국고로 귀속, 동 금액에 정부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총 21억원**을 복지사업 예산으로 배정
* 관보 게재, 국내 일간지 및 해외 교민신문 공고, 주요 공관 홈페이지, 미지급자 개별 등기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립금 지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 지급 완료 후 최종적으로 1,346명에 대한 약 18억원의 미지급액 잔존
** 파독광부 복지사업 위탁사업비(5032-304-210-15): 총 사업예산(21억) 중 운영사업비(1억원)를 제외한 순수 복지사업 에산은 20억원임
○ 각 파독광부 단체로부터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파독광부복지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 사업수탁기관으로 ‘국제노동협력원’(현 노사발전재단) 선정
3. 복지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희망사업 중 형평성(단체 활동내역․국가별 거주비율 등), 공익성(수혜 범위, 역사성), 현실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 4개 국가 8개 단체에 18개 사업을 선정
< 복지사업 선정결과 >
국 가 | 사업비 배정 | 세 부 내 역 |
계 | 2,0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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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1,116백만원 | - 기념물 조성 532백만원 - 모국방문 306백만원 등 8개 사업 |
캐나다 | 368백만원 | - 모국방문사업 188백만원 - 장학사업 88백만원 등 4개 사업 |
한국 | 342백만원 | - 사랑방 개설 200백만원 - 다큐멘터리제작 102백만원 등 4개 사업 |
미국 | 174백만원 | - 광부회고담 88백만원 - 회관구입 86백만원 등 2개 사업 |
【참고자료 2】 광부·간호사 파독 과정 및 관련 협정
□ 광부・간호사 파독 경과
○ 광부 파독
- ’63.12월 서독 파견 한국광부 임시고용계획이 체결됨에 따라 ‘63~’77년 간 총 7,936명의 광부를 독일에 파견
* ‘63년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광부파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독일파독광부선출위원회’ 구성, ‘65년 (재)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간호사 파독
- ‘62년 재독 한국 민간인의 개별 알선에 의해 간호사의 독일병원 취업이 시작되어 확대되었고 공식적으로는 ’66~‘76년 간 총 10,564명의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
□ 광부・간호사 파독 관련 협정
○ 광부 파독
- ‘63.12.16. ’한국 광부의 독일광산 임시 취업계획‘ 협정 체결
* 협정 당사자: (한국)노동청, (독일)석탄광산협회(탄광협회)
※ 고용신분은 광산기술훈련교육생(고용기간 3년)으로 독일 취업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음
○ 간호사 파독
- ‘69.8. ’한·독 정부 사이에 간호원 진출에 관한 협정, ‘71.2.27. ’유자격 한국 간호사·간호보조원 독일병원 취업에 관한 협정’ 체결
* 협정 당사자: (한국)한국해외개발공사, (독일)독일병원협회
※ 최초 고용기간은 3년(고용주에의해 연장가능), 독일 간호요원과 동등한 대우
【참고자료 3】
광부·간호사 파독 관련 주요일지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관련 결정문, 2008)
< 파독 광부 관련 주요 일지 >
일 자 | 주 요 내 용 |
1961. 3.1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
1961. 4.14. | 대한석탄공사와 서독 지멘스사 사이 루르 탄광에 한국 광부를 고용한다는 각서 교환 |
1961.12.13. | 한․독간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교환 |
1962. 5.24. | 서독 M.A.N. 사 주독 한국대사에게 한국인 근로자 500 ~ 1,000명 고용 의사 표명 |
1963. 1. 7. | 한국 정부 주서독 대사에게 인력진출 종합계획 추진을 지시 |
1963. 5.11. | 독일 노동성 광부 250명의 고용을 희망(3년간) |
1963. 8. 9. | 한국정부 서울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서독광부 모집 선발 지시 |
1963.12.16. | 한국광부 해외고용계획에 관한 한국정부와 서독탄광협회 사이에 체결 (제1차 광부협정) |
1963.12.21. | 파독 광부 제1진 제1기 123명 출국 |
1963.12.21. ~ 1966. 7.30. | 제1차 광부 총 7진 2,521명 출국 |
1964. 6.10. | 독일 측에서 3년간 총 2000명 범위 내에서 광부 요청 |
1965. 1.29. | 주독대사관과 독일탄광협회간에 제2차 파견(2,000명)합의 |
1965.10.26. | 서독탄광협회 11월 중에 140명의 광부를, 1966년 1,2월에 400명의 광부를 고용할 수 있다고 외무부에 요청 |
1966. 4. | 2000명 서독파견계획 모집자 미파독 책임문제로 주독 노무관 소환 |
1969. 4.15. | 함본광산 사장 TERHORST 일행 한국 방문 |
1969.11.27. | 제1차 광부협정개정 |
1970. 1.21. | 신광부협정 관계로 독일 연방노동성에서 한․독 정부 간 회의 |
1970. 2.18. | 한․독 정부 간 제2차 광부파독을 위한 협정체결 |
1970. 7.29. | 한국해외개발공사 서독주재 사무소 설치 |
1970. 2.19. ~ 1977.10.22. | 제2차 광부 총 47진 5,415명 출국 |
1970. 5.22. | 독일석탄광산에서의 한국 광부의 취업에 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
1973.11.23. | 독일정부 「외국 노동력 도입 중지」방침 발표 |
1978. | 서독 정부 외국 신규 근로자 고용 전면 금지 |
< 파독 간호사 관련 주요 일지 >
일 자 | 주 요 내 용 |
1957. | 주한 독일인 신부 파비안 담(Fabian Damn)이 경북 김천(金泉)의 성의여자고등학교 졸업생 총 30명 선발 파독 |
1962 ~ 1967 | 재독 의과대생 이종수, 이수길 및 독일 종교 관계자 개별 주선으로 간호사 파독 이루어짐 |
1966. 3.18. |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의해 간호사 128명 파독 |
1967. 7. 3. | 연방노동성 Ia 5-5752/5782호로 이종수가 관련된 한국기독교구제회에서 모집 ․주선하는 한국 간호요원 내독을 중단할 것을 주독한국대사관에 요청 |
1968.10. 3. | 한․독 정부 간 ‟한국인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 모집요강ˮ 합의 |
1969. 8. | 「한․독 정부 사이에 간호원 진출에 관한 협정 체결」(1974. 12. 31.만료)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서독병원협회 간 한국간호요원 파독협정체결에 합의 |
1969. 9.22. | 연방노동성 4-24307-642/66호로 한국간호요원 독일 내 취업에 관한 건 통보와 동시 병원협회와 대사관과의 내독절차합의로 간호요원 내독함 |
1970. 6.18. | 서독병원협회 사무총장 Müller 박사 내한, 간호원 파독협의 |
1970. 6.26. | 「유자격 한국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 독일 병원 취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양해 각서체결 |
1970.12. | 한국노동청 이승택 청장 독일 노동성과 협정문 날인 |
1971. 1. | 협정서 발표 |
1971. 2.27. |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간 「유자격 한국간호원 및 간호보조원 대독일 병원취업계획에 대한 협정」서명 |
1971. 7.26. | 양국정부 협정에 서명 완료 |
1973. 9.25. | 보건사회부 간호요원 단체(5인 이상) 해외진출은 요원수급계획상 보건사회부에서 조정하기 위해 사전승인 요구 |
1974. 6.26. | 한국간호요원 개별지명 초청 절차합의 (독일병원협회와 주독한국대사관 간) |
1974.10.22. | 협정 기간 무기한 연장 및 내용보강(제2차 협정) |
1974.10.29. | 필리핀 간호원 내독협정완료 |
1975. 1. 1. | 수정 또는 보강된 협정서 발효 |
1975. 7. 9. | 독일 연방노동성은 협정국, 한국과 필리핀 이외의 비유럽계 간호요원의 서독 병원 취업금지 발표 |
1975. 8.14. | 연방노동성 기혼자의 서독병원취업 및 내독금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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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판비용으로 다 써버린 협회 공금 아니면 찬조금 ? 남아있는 금액 490만원
정작 써야 할 공청회 비용아 없다니 기가 찰 노룻이다. 과연 존경 할 선배가 있기나 한지 자문자답 해보자 ?